공지사항

2024년 3월 가등록 동아리 대상 활동보고 서류 제출 안내(KHREC 부동산금융학회, Paʀfœ̃ 79, 쿠라운드, T3, 소행성 B-612)

배영서
2024. 09. 13. 09:56:45
조회 428 댓글 0

2024년 9월 가등록 동아리 활동보고서 제출 안내합니다.

 

대상: KHREC 부동산금융학회, Paʀfœ̃ 79, 쿠라운드, T3, 소행성 B-612

 

제출기한: 2024.10.15(화) 23시 59분

 

활동보고서 양식에 가등록 동아리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10월15일까지 활동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보고서 제출 시 한글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신 후 pdf파일로 변경하여 제출란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양식 위치
중앙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 알림 → 양식 → 활동보고서 양식

 

심의 과정:

1. 가등록 동아리 기간 활동보고서 운영위에 제출 (10.15까지)
2.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의
    → 가결 시 대표자 회의에 상정 (부결 시 가등록 자격 상실)
3. 중앙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의결 (12월 예정, 2/3 찬성시 통과)
    → 가결 시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 (부결 시 가등록 자격 상실)

 


근거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99조(가등록) 
1항. 신규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분과위를 거쳐 운영위에서 가등록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본회 회장에 의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3항. 가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동아리 박람회 및 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가등록 동아리는 모든 동아리 지원금(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활동우수지원금 등)을 수령할 수 없다. 
5항. 가등록 동아리는 학생회관 내 동아리 공간을 가질 수 없다. 
6항. 3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10월 15일까지, 9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익년 4월 15일까지 신규등록 신청 이후의 활동을 정리하여 본회 운영위에 제출한다.
7항. 가등록은 운영위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단, 부결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8항. 가등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100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3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익년 5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01조(가등록 기준) 
가등록 심의 기준은 각 분과위의 독자적 기준에 따른다.  
 
102조(정식등록 기준)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단, 유사한 성격의 동아리는 목적과 활동 계획을 토대로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식등록이 인정될 수 있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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