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190322개정] 특별지원금 회칙입니다.

박예림
2019. 04. 17. 17:10:03
조회 2061 댓글 0

개정 : 2019. 03.22

 

 

1장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

 

제1조(명칭) 본 지원금의 명칭은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이라 한다.

 

제2조(목적)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은 각 동아리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이를 통하여 동아리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기)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은 연 2회, 매 학기당 1회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은 매 3월, 9월 중앙동아리 재등록 이후 지급하며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는 재등록 완료 후 1달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제4조(수령)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은 매 학기 재등록서류에 기재된 수령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예외)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중앙동아리 기본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위의 지급기준은 무효하다. 예외 처리가 된 동아리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30만원)에 대한 용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장 중앙동아리 특별지원금

 

제1조(명칭) 본 지원금의 명칭은 중앙동아리 특별지원금이라 한다.

 

제2조(목적)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중앙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동아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따라 선별 지급하여 동아리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 공고, 시기, 수령횟수)

⓵ 본회 회장은 각 분기(3,6,9,12월) 종료일 기준 14일 이전에 특별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본회 소속 동아리에 공지하여야 한다.

⓶ 본회 소속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⓷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4분기 모두 가능하다.

⓸ 특별지원금의 수령은 1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⓹ 2019년 1분기에 한해서 4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⓵ 동아리 대표자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동아리연합회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출 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회, 공연, 전시, 시연회 등 특별지원금 지원 신청 행사의 객관적 규모(주최자, 참여인

원 혹은 단체의 수, 해당 동아리의 참여 인원 수 및 명단 , 상금, 행사의 규모 등)

나. 해당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다.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라.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안

마. 특별지원금을 해당 행사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잔여분에 대한 사용 계획안

바. 행사 관련 자료(포스터, 리플렛, 자료집 등)

 

제5조(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⓶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⓸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11인

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 2인

다.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⓹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항 가호 및 나호의 각 위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유효하다.

⓺ 4항 가호와 다호의 위원은 본인 소속 동아리의 심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심사 및 선발)

⓵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신청서 및 기획서 검토 후,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 심사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진행 결과 상위 고득점 3개 동아리를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⓸ 특별지원금 수령 확정 동아리에게 특별지원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⓸ 동점 동아리 발생으로 수령 대상 동아리 수가 증가한 경우 동점 동아리 모두를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⓹ 심사점수 100점 만점 환산 기준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상위 고득점 3개 동아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⓵ 행사 기획 의도 및 내용과 동아리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⓶ 발표 내용의 논리성 및 창의성

⓷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⓸ 해당 행사의 학교 기여도

⓹ 행사 기획의 실현 가능성

 

제8조(보고서 제출 및 검토)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는 행사결과보고서를 행사종료 후 10일 내로 중앙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⓶ 행사결과보고서 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행사관련 사진 3매 이상

나. 행사 후기

다.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라. 다호의 적격증빙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

빙에 해당하는 자료를 뜻한다.

⓷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대표는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내역의 타당성을 투표를 통해 의결한다.

 

제9조(경고 및 지급제한)

⓵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동아리에 대하여 경고 1회가 부여된다.

가. 특별지원금 행사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나.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특별지원금 사용 내

역 타당성 투표의 결과가 참석 대표자 인원 2/3이상 반대로 나올 경우

다. 기타 특별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본회 회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이의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⓶ 해당연도 경고가 1회 이상 부여된 동아리에 대하여 익년도 중앙동아리 특별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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