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171030 개정] 활동보고 세부세칙입니다.

배득현
2017. 10. 31. 17:05:58
조회 2485 댓글 0

중앙동아리연합회 활동보고 세부세칙

 

1조(목적)

  중앙동아리의 의무를 시행하고 중앙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모범동아리장학금 차등지급기준을 세부화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따라 활동보고를 시행하여 동아리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활동시기)

  활동보고의 활동 시기는 아래의 항을 따른다.

    1항. 각 동아리는 1년 동안 수시로 활동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2항. 각 동아리는 1학기에 6번의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3항. 각 동아리는 2학기에 6번의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3조(제출시기)

활동보고의 제출 시기와 수집 시기는 아래의 항을 따른다.

1항. 활동보고의 제출 시기와 수집 시기는 학기별로 자유롭게 제출한다.

3항. 활동보고 제출 기준 학기는 1학기(1월-6월), 2학기(7월-12월)로 규정한다.

    2항. 본회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본회의 인터넷게시판을 통하여 수집한다.

 

3조(대상)

  활동보고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절 활동보고 등록

 

4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활동보고서류를 활동보고 기한 내에 

  본회의 인터넷게시판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써 활동보고를 등록한다.

 

5조(활동보고 기준)

  활동보고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활동의 실천.

  2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는 활동보고는 인정 될 수 없다.

  3항. 동아리의 운영을 위한 활동(친목모임, 정기총회, 회의 등)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 

  4항. 1년의 2회에 한해 동아리 내부의 연례행사 활동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된다. 

  5항. 1, 2, 3, 4, 5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6조(활동보고서류)

  활동보고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기본 정보

           1) 동아리 분과

           2) 동아리 명

           3)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

    2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활동보고 내역

           1)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활동의 세부목적’

           2) 활동한 일시

           3) 구체적인 활동 내역

    3항. 증빙자료

           1) 활동한 모람이 찍힌 활동사진

           2) 활동내역과 일치되는 시기와 내용의 증빙자료 (사진, PPT, 영상 등)

 

2절 등록취소

 

7조(발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집행위가 동아리의 활동내역등록취소를 발의한다.

    1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활동내역이 아닐 경우

    2항.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본회의 결속과 권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활동인 경우

    3항. 제출된 활동보고서류에 명시된 내용 등이 6조(활동보고서류)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경우

    4항. 활동 일시가 2조(시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한다.

    5항. 2조(시기) 내 활동보고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8조(의결)

  동아리의 활동보고등록취소는 집행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집행위에서 승인한다.

 

9조(공포 및 효력)

활동보고등록취소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항(공포). 동아리 활동보고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된 7일 이내에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2항(이의제기). 공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10조(이의제기)

활동보고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항(이의제기). 활동보고등록취소 된 동아리는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행위에 이의제기를 한다. 단, 거부되었을 때는 요청동아리에 즉시 통보한다.

2항(집행위 심의). 집행위는 7일 이내에 해당동아리와 함께 제출된 활동보고서류를 심의하여

활동보고서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제기 된 사항이 승인될 경우, 그 즉시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단, 승인되지 못할 경우, 공포하지 않는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3절 징계

 

11조(자동징계)

1항(사유). 7조 발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회칙 112조 6항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한

다.

2항(절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집행위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의 승인 후 본회 회장의 통

보로 발효된다.

3항(효력). 본회의 회칙 13장 징계를 따른다.

4항(누적). 2회 등록취소: 주의 1회

4회 등록취소: 경고 1회

6회 등록취소: 제명

5항(변론 및 항소). 본회의 회칙 13장 징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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