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홍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온라인 강의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학생 등록기간과 신입생 등록기간을 따로 두고자 합니다.
신입생 등록기간은 오프라인 강의 시작일부터 2주간입니다. (20.03.30-20.04.12)이며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 등록기간 내 아래의 양식에 따른 서류 제출 완료해야 하며 신입생 등록기간에는 추가회원 명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학생 등록기간 : 2020.03.16-2020.03.29
신입생 등록기간 : 2020.03.30-2020.04.12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35대 중앙동아리연합회장 마지연(010-2418-2868)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칙 아래 첨부합니다.
재등록서류 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0
활동보고 서류 제출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252
재등록서류 회원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1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