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9시
34조(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항(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본회 회장이 최소 7일 전에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정기회의 소집을 취소할 경우 본회 회장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 사실을 회의 전에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며, 차기 회의에서 명확한 사유를 정식 보고한다.
116조(자동징계)
다음 사항은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징계하며 이후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 주의 2회 누적
2항. 정기 대표자회의 불참
- 1회 불참 : 주의, 2회 불참 : 주의, 3회 불참 : 경고
3항. 등록취소가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대표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
4항. 동아리 명칭 및 정체성을 회칙이 명시하는 절차 없이 변경하여 그 사용이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