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4분기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

권용욱
2022. 12. 08. 18:35:41
조회 95 댓글 0

2022 4분기 특별지원금 공고 

신청 기간 :  11월 30일(수) ~ 12월 9일(금) 오후11시까지 

신청 내용 : 아래 특별지원금 회칙 제 7조를 참고하여 PPT 제작 후 메일 신청

 접수 메일 : dongjunel@khu.ac.kr 

 특별지원금 심사 일정 : 12/22(목) 오후 7시
=========================================

제3조(신청 공고, 시기, 수령횟수)

⓵ 본회 회장은 각 분기(3,6,9,12월) 종료일 기준 14일 이전에 특별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본회 소속 동아리에 공지하여야 한다.

⓶ 본회 소속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⓷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4분기 모두 가능하다.

⓸ 특별지원금의 수령은 1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⓹ 2019년 1분기에 한해서 4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⓵ 동아리 대표자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동아리연합회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출 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회, 공연, 전시, 시연회 등 특별지원금 지원 신청 행사의 객관적 규모(주최자, 참여인

원 혹은 단체의 수, 해당 동아리의 참여 인원 수 및 명단 , 상금, 행사의 규모 등)

나. 해당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다.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라.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안

마. 특별지원금을 해당 행사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잔여분에 대한 사용 계획안

바. 행사 관련 자료(포스터, 리플렛, 자료집 등)

 

제5조(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⓶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⓸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11인

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 2인

다.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⓹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항 가호 및 나호의 각 위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유효하다. (단 분과장 미선출 등의 원인으로 운영위원이 11인 이하인 경우 신청자들의 동의 후 축소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⓺ 4항 가호와 다호의 위원은 본인 소속 동아리의 심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심사 및 선발)

⓵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신청서 및 기획서 검토 후,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 심사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진행 결과 상위 고득점 4개 동아리를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단 심사 점수 계산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은 삭제한 후 계산한다.

⓸ 특별지원금 수령 확정 동아리에게 특별지원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⓹ 동점 동아리 발생으로 수령 대상 동아리 수가 증가한 경우 동점 동아리 모두를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⓺ 심사점수 100점 만점 환산 기준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상위 고득점 4개 동아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⓵ 행사 기획 의도 및 내용과 동아리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⓶ 발표 내용의 논리성 및 창의성

⓷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⓸ 해당 행사의 학교 기여도

⓹ 행사 기획의 실현 가능성

 

제8조(보고서 제출 및 검토)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는 결과보고서를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중앙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⓶ 행사결과보고서 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행사관련 사진 3매 이상

나. 행사 후기

다.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라. 다호의 적격증빙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

빙에 해당하는 자료를 뜻한다.

⓷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대표는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내역의 타당성을 투표를 통해 의결한다.

공지사항

제목 조회 수 만든 날
2021-2 4분기 특별지원금 공고 66 2021. 12. 03. 08:47:02 | 황유정
2021-2 3분기 특별지원금 결과 공고 81 2021. 11. 18. 20:08:26 | 황유정
제 11차 대표자 회의 공고 79 2021. 11. 16. 18:26:03 | 황유정
2021-2학기 시설수리요청 집중 취합 기간 운영 공지 59 2021. 11. 11. 15:31:15 | 황유정
2021-3분기 특별지원금 공고 49 2021. 11. 05. 22:05:57 | 황유정
2021-2분기 특별지원금 결과 공고 70 2021. 11. 01. 21:04:14 | 황유정
2021년도 2학기 중앙동아리 재등록 결과 공고 124 2021. 10. 03. 21:59:20 | 황유정
2021학년도 2학기 동아리 특별지원금 공고 153 2021. 09. 13. 18:39:18 | 박준하
2021년도 동아리 징계현황(~2021.07) 301 2021. 08. 02. 22:36:07 | 황유정
2021년 동아리 징계 현황 180 2021. 06. 30. 14:49:03 | 박준하
중앙동아리연합회 징계안 의결 결과 108 2021. 06. 30. 14:34:00 | 박준하
2021년도 제6차 대표자회의 공고 74 2021. 06. 30. 14:30:04 | 박준하
중앙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준 투표 결과 공고 74 2021. 05. 31. 20:57:42 | 마지연
2021년도 동아리 징계 현황(~2021.05.31) 102 2021. 05. 31. 20:56:04 | 마지연
2021년도 제 5차 대표자회의 공고 61 2021. 05. 31. 20:49:39 | 마지연
2021년도 제 4차 대표자회의 공고 78 2021. 04. 24. 23:28:10 | 마지연
2021년도 동아리 징계 현황(~2021.04.07) 78 2021. 04. 24. 23:27:22 | 마지연
2021년도 1분기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 170 2021. 03. 31. 11:12:22 | 마지연
2021년도 1학기 활동보고 안내 105 2021. 03. 31. 11:11:30 | 마지연
2021년도 3차 정기대표자회의 공고 59 2021. 03. 25. 22:08:38 | 마지연
2021년도 1학기 동아리 재등록 안내 401 2021. 03. 17. 11:02:27 | 마지연
2021년도 동아리 징계 현황(~2021.03.12) 230 2021. 03. 12. 13:39:14 | 마지연
2021년도 제 2차 정기 대표자회의 공고 83 2021. 02. 21. 17:01:23 | 마지연
2021년도 1차 정기대표자회의 공고 60 2021. 01. 24. 20:47:40 | 마지연
2020년도 4분기 특별지원금 결과 보고 70 2021. 01. 05. 22:48:23 | 마지연
중앙동아리연합회칙 개정 공고 151 2021. 01. 02. 21:04:07 | 마지연
2020년도 신규 동아리 정식 등록 공고 191 2021. 01. 02. 20:59:12 | 마지연
2020년도 1학기, 2학기 자치회비 사용 내역 및 사용 증빙 자료 86 2020. 12. 31. 17:34:16 | 마지연
2020년도 12차 정기대표자회의 공고 124 2020. 12. 24. 15:05:06 | 마지연
2020년도 3분기 특별지원금 결과 보고 99 2020. 12. 07. 15:55:32 | 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