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분기 특별지원금 공고
신청 기간 : 11월 30일(수) ~ 12월 9일(금) 오후11시까지
신청 내용 : 아래 특별지원금 회칙 제 7조를 참고하여 PPT 제작 후 메일 신청
접수 메일 : dongjunel@khu.ac.kr
특별지원금 심사 일정 : 12/22(목)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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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 공고, 시기, 수령횟수)
⓵ 본회 회장은 각 분기(3,6,9,12월) 종료일 기준 14일 이전에 특별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본회 소속 동아리에 공지하여야 한다.
⓶ 본회 소속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⓷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4분기 모두 가능하다.
⓸ 특별지원금의 수령은 1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⓹ 2019년 1분기에 한해서 4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⓵ 동아리 대표자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동아리연합회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출 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회, 공연, 전시, 시연회 등 특별지원금 지원 신청 행사의 객관적 규모(주최자, 참여인
원 혹은 단체의 수, 해당 동아리의 참여 인원 수 및 명단 , 상금, 행사의 규모 등)
나. 해당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다.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라.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안
마. 특별지원금을 해당 행사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잔여분에 대한 사용 계획안
바. 행사 관련 자료(포스터, 리플렛, 자료집 등)
제5조(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⓶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⓸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11인
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 2인
다.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⓹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항 가호 및 나호의 각 위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유효하다. (단 분과장 미선출 등의 원인으로 운영위원이 11인 이하인 경우 신청자들의 동의 후 축소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⓺ 4항 가호와 다호의 위원은 본인 소속 동아리의 심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심사 및 선발)
⓵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신청서 및 기획서 검토 후,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 심사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진행 결과 상위 고득점 4개 동아리를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단 심사 점수 계산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은 삭제한 후 계산한다.
⓸ 특별지원금 수령 확정 동아리에게 특별지원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⓹ 동점 동아리 발생으로 수령 대상 동아리 수가 증가한 경우 동점 동아리 모두를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⓺ 심사점수 100점 만점 환산 기준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상위 고득점 4개 동아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⓵ 행사 기획 의도 및 내용과 동아리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⓶ 발표 내용의 논리성 및 창의성
⓷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⓸ 해당 행사의 학교 기여도
⓹ 행사 기획의 실현 가능성
제8조(보고서 제출 및 검토)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는 결과보고서를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중앙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⓶ 행사결과보고서 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행사관련 사진 3매 이상
나. 행사 후기
다.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라. 다호의 적격증빙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
빙에 해당하는 자료를 뜻한다.
⓷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대표는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내역의 타당성을 투표를 통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