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목) 19시에 진행된 대표자회의에 따라 중앙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칙 개정안 찬성 47, 반대 0
4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32조(업무 및 권한)
8항. 본회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본회 운영위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9항. 본회 운영위가 상정한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및 등록 취소 안을 심의 의결한다.
36조(개회 및 의결)
1항. 대표자회의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사항에 따라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 탄핵정족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항(일반정족수). 32조에 규정된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1, 2, 3, 4, 6, 7, 12, 13, 14, 16, 17, 18, 19, 22, 23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는 실시하며, 또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 운영위로 결정을 위임한다.
3항(특별정족수). 32조에 규정된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5, 8, 9, 10, 11, 15, 21항은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