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활동보고 세부세칙 5조(활동보고 기준) 4항. 1년의 2회에 한해 동아리 내부의 연례행사 활동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된다. 에 의거하여 1회 인정합니다. (2017.09.14. 14:02:02)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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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합동연무 | 2017. 10. 14. ~ 2017. 10. 14. |
2017년도 2학기 10월 활동보고 | 2017. 10. 14. ~ 2017. 10. 14. |
2017 헤드라인 2학기 영화 라라랜드 아트엽서 창작 | 2017. 10. 14. ~ 2017. 10. 16. |
재난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 2017. 10. 14. ~ 2017. 10. 14. |
보드게임진행 | 2017. 10. 13. ~ 2017. 10. 13. |
훈련 | 2017. 10. 13. ~ 2017. 10. 13. |
서대문형무소 기행 | 2017. 10. 13. ~ 2017. 10. 14. |
2017년 2학기 금요일팀 세번째 봉사 | 2017. 10. 13. ~ 2017. 10. 13. |
영화 남한산성 관람 | 2017. 10. 12. ~ 2017. 10. 13. |
단편영화 시나리오 회의 | 2017. 10. 12. ~ 2017.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