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농구 동아리

SNAP

동아리방 학생회관 602호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snap1987
회장 (대표자) 남기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훈련부장 이현종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SNAP은 아마추어 농구동호회간의 발전과 화합, 나아가 한국과 전 세계의 농구를 통한 화합과 인류평화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자세한 문의는  010-4132-362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3년 2학기 활동보고서 2023. 09. 12. ~ 2023. 12. 03.
2023년 2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9. 12. ~ 2023. 12. 03.
2023년 1학기 활동보고 2023. 03. 02. ~ 2023. 06. 23.
2023년 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3. 02. ~ 2023. 06. 23.
2022 2학기 종강농구 2022. 12. 20. ~ 2022. 12. 28.
2022 2학기 활동 보고 2022. 12. 10. ~ 2022. 12. 25.
2022 2학기 활동 보고 2022. 10. 15. ~ 2022. 10. 30.
공과대학 농구대회 진행 및 심판 지원 2022. 09. 20. ~ 2022. 10. 10.
2022년 2학기 활동 보고 2022. 09. 15. ~ 2022. 09. 30.
2022년 2학기 개강 농구 2022. 09. 01. ~ 2022. 09. 20.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1조 경희대학교 SNAP


1. SNAP은 경희대학교생으로 구성된 경희대학교 아마추어 중앙 농구동아리이다.
2. SNAP은 아마추어 농구동호회간의 발전과 화합 나아가 한국과 전세계의 농구를 통한 화합과 인류평화의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3. SNAP은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한 건강한 정신을 추구한다.
4. SNAP의 최종목표는 兄弟愛의 傳受이다.


 


제2조 회원


1. 회원가입은 경희대학교 소속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원가입은 당해 신입생에 한하며 해당되지 않는 자(복학생,휴학생,편입생)의 가입에는 회장 및 운영진들의 의견수렴후 가입을 승인한다.
3. 최초가입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1개월간의 준회원 기간을 거친 후 1개월 후 회장이나 운영진들의 추천으로 SNAP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준회원은 공식적인 대외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4. 회원준 회칙을 인지 인정한 상태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5. 회원은 경희대학교 중앙 농구동아리 SNAP에만 소속되어야 하고 타대학 농구동아리나 학교내 다른 농구동아리에도 속하여 있으면 안된다. 단 순수목적의 과모임이나 출신고교 동아리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3조 회비


1. 회비는 정기적인 납부는 없으나 행사나 운동장비 등을 구입시 비정기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징수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2. 회비 납부는 기본적으로 전회원에게 적용되며 매니저 및 여성회원은 예외로 본인 자유의사에 맡긴다.
3. 회비의 관리는 총무에 일임하며 총무는 매월 1일 회비사용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 할 의무가 있다.
4. 총무의 독자적 회비사용은 경기중이나 훈련중 사용되는 음료수나 경기물품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며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권리는 총무에게 있다. 그 외 용도의 회사용에 대해서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 및 운영진들의 의견교환 후 합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6. 식대 및 원정이동시의 차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한다.


 


제4조 징계


1. 사전통보 없이 무단불참시 그 회원에게는 1차 경고가 주어지며 그 후에도 시정조치되지 않을 시 운영진들의 협의 후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도가 과할 때 회장 및 주장의 판단하에 1차로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통신 게시판이나 그 외 대외적인 공간에서 타팀(다른 대학팀, 통신 소속팀 등)을 비방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경고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명령권자는 회장에게 있다.
4. 회원이 정해진 회비를 올바르게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1~3차 경고를 받게 되며 3차 경고 후에도 누적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그 회원에 대해서 회원박탈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5조 운영


1. SNAP의 회장은 정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은 운영진 선출의 전권이 있다.
4. 시합결정권 일정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원누구나 시합건의를 할 수 있다.
5. 운영진은 회장,총무부장,전산부장,통신부장,관리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운영진은 징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