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교양 통합주류 동아리

스왈링

회장(대표자) (대표자) 서문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부회장 이용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운영진 전민석 (생명과학대학 한방생명공학과)
운영진 조승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회원들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킨다.
3. 교내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힘쓴다.
5. 다양한 술을 접하고 즐기며 배운다.

스왈링은 한 달에 2회 이상 칵테일 클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인이나 칵테일, 양주를 중심으로 비정기 시음회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장소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방이며 파티룸을 대여해 큰 규모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 또한 있습니다.

 

회비는 한 학기 3만 5천원이며, 이는 월 2회 진행되는 칵테일 클라스에 사용될 주류와 안주 구매와 동아리방 내 보수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주류 구매는 학교 근처 홈플러스와 남대문 주류상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인 클래스, 창작 칵테일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시음회 시,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술을 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동아리입니다.

술을 잘 아는 분들, 아직은 아니지만 술을 잘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스왈링 부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D

제목 활동 기간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2) 2022. 09. 01. ~ 2022. 12. 23.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1) 2022. 09. 01. ~ 2022. 12. 23.
2022-1 스왈링 활동보고 2022. 06. 22. ~ 2022. 06. 22.
경희대학교 통합주류 동아리 스왈링 2021학년도 2학기 동아리 활동 내역 보고서 2021. 09. 01. ~ 2021. 11. 30.
스왈링 2021학년도 1학기 활동내역보고서 2021. 03. 02. ~ 2021. 06. 30.
2020 - 2학기 개강총회 2020. 10. 06. ~ 2020. 10. 07.
종강시음회 2019. 12. 03. ~ 2019. 12. 03.
맥주 양조장 방문 2019. 11. 05. ~ 2019. 11. 05.
정기 시음회 2019. 10. 08. ~ 2019. 10. 08.
칵테일 주조 클래스 2019. 10. 02. ~ 2019. 10. 02.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통합 주류 동아리 스왈링” 이라고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제 3 조 (목적)

1. 다양한 술을 접하고 즐기며 배운다.

2.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회원들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킨다.

4. 교내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 회는 명예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다.

1. 명예회원(고문) : (회원으로) 본교를 졸업한 자 및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

2. 일반회원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교에 재학 중이며 본회에서 활동한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인 자.

    2) 준회원 : 휴학 중이거나 동아리 활동한 기간이 한 학기 미만인 자.

 

제 5 조 (입회방법)

본 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 신청서와 입회비를 제출하고 운영진 회의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제안,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2. 본 회의 일반회원은 본 회의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장비 및 도구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일반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는 운영진 회의에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운영진 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3. 명확히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제 3 장 ‘조직’

 

 

제 8 조 (구성)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모든 활동을 운영한다.

[회장, 부회장, 기획부,총무부,  학술부, 집행부, 기획부]

2. 각 부는 1명의 부장과 조직원으로 구성되며 기획부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부회장 :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3. 그 이외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회의를 거쳐 선출된다.

 

제 10 조 (임원의 자격)

본 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학기 이상이다.

2. 운영진으로서의 임기 지속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으로서 주요 사안을 판단, 결정해야 하며, 본 회의 일체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주도하며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의기록 및 회비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

3. 기획부장은  본 회의 행사와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4. 총무부장은 본 회 전체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비의 투명한 운영을 책임지고 유관 부서와 긴밀히 연합하며 회계를 행해야만 한다.

5. 홍보부장은 본 회의 내외적인 교섭활동 및 홍보와 연락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담당한다.

6. 교육부장은 학술적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회원들에게 주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더 나아가 원활하고 발전적인 활동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한다.

7. 집행부장은 본 회의 행사와 기타 일체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본 회의 총회’

 

 

제 13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운영진 회의,긴급총회가 있다.

1.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본 회의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2. 긴급총회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본 회의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개최되며 본 회의 전체 일반회원의 1/2이상의 제청이 있을시 열릴 수 있다.

 

제 14 조 (총회 개최공고)

긴급총회는 총회 소집 2일 전에 소집공고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금,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17 조 (재정집행)

본 회의 재정집행은 회장과 총무의 승인 하에 집행부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18 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회칙수정’

 

 

제 19 조 (제안)

1. 회칙 수정은 운영진회의에서 제안할 수 있다.

2. 회칙 수정은 운영진회의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부터 운영진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3. 회칙 수정안은 운영진회의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숙고되어야 한다.

 

제 20 조 (확정)

제안된 회칙수정안은 운영진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확정된다.

 

 

제 7 장 ‘지도교수’

 

 

제 21 조 (지도교수, 지도위원)

1. 지도교수 : 본 회의는 지도교수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 : 임원회의 결정 하에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장 ‘탄핵’

 

 

제 22 조 (탄핵)

1. 운영진이 임기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법적,윤리적인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시 본 회의 일반회원 과반수의 제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긴급회의는 제청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소집되어야만 한다.

3. 긴급회의에서 본 회의 회원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해당 운영진은 탄핵된다.

 

 

제 9 장 ‘부칙’

 

 

제 23 조 (투표권)

본 회의의 투표권은 일반회원 모두에게 있다.

 

제 24 조 (임의처리)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5 조 (회칙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3.02.17 추가 및 변경 회칙

일반 회원은 한 학기 35,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번 학기 사업계획서
-본 동아리의 이름은 스왈링이며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연합회 소속의 중앙동아리입니다.

-본 동아리는 다양한 술의 기원과 역사, 조주 방법과 맛 등을 탐구하여 경희대의 건전하고 고급화된 주류문화를 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동아리입니다.

-본 동아리는 회장, 부회장, 기획부, 총무부,  학술부, 집행부, 기획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 동아리의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