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총칙
2. 회원
3. 임원 및 부서
4. 총회
5. 임원 회의
6. 재무
7. 행사
제 1 장 총칙
▶ 본회는 경희대학교 사진동아리 Finder라 칭한다.
▶ 본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예술욕망을 충족시키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단체이다.
▶ 본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 전항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 2 장 회원
▶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적극적인 자로 한다. 카메라 소지를 권장하나, 소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에도 입회가 가능하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회칙에서 부여한 의결권과 피선거권
- 본회의 각종 시설(스튜디오, 동아리방)과 장비(카메라, 삼각대) 사용권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회칙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후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한 회원은 다시 입회가 가능하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에는 다시 입회할 수 없다.
▶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래에 명시된 징계를 예외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제명
- 기타 이유로 재학생 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2. 변상
- 중대한 실수로 본회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 중 훼손한 경우
3. 탄핵
- 회장(부회장)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 3 장 임원 및 부서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총무 1인
3. 임원진 7인 이하
▶ 임원의 선출은 전임자가 지명 후, 임기 전(前)학기 마지막 총회에서 발표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다. 단 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부장의
결원시는 임원회의에서 지명된 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엄부를 통괄한다.
- 회장/부회장은 임원지명권, 경질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의록과 기타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 결원 시 이를 대행한다.
- 총무와 함께 시설물, 장비 관리 등을 담당한다.
3. 회계(총무)
- 본회의 재정사무를 담당한다.
4. 기술부장
- 본회의 가진 교육을 담당하며 교내 사진 강좌를 비롯하여 본회의 기술향상을 위한 모든 엄부를 담당한다.
5. 기획부장
- 본회의 모든 행사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6. 홍보부장
- 본회의 각종간행물의 편집, 발송(연락)을 주관한다.
▶ 회장/부회장 동시 부재 시 총무, 기획부장, 기술부장, 홍보부장의 순으로 대리를 맡는다.
제 4 장 총회
▶ 정기 총 모임은 매년 매학기 2회 개최함(3月, 6月, 9月, 12月)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생이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개강총회(3月, 9月): 파티의 개념을 가진다. 그 전에 집행부와 재학생은 총회의를 한다.
- 종강총회(6月, 12月):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총회의를 한다.
-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회의 내용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진 강의
- 학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에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휴회할 수 있다.
- 본회의 중요한 사항 보고 및 의결을 하며 품평회와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
▶ 부의사항
- 정관 회칙의 수정 및 개폐
- 임원의 선출
-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
-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스튜디오, 장비 등)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임원회의
▶ 임원회의의 소집은 회장 또는 부회장의 공고에 의한다.
▶ 임원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 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정기 활동에 필요한 상황일 때
▶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무
▶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 회비
- 보조금(교비)
- 찬조금
-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비
- 후원회비
- 기타 수입금
▶ 보증금: 카메라 대여 사업의 보증금은 3만원, 삼각대 대여 사업의 보증금은 1만원으로 한다. 장비 반납 후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회비납부: 회비는 개강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생도 입회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미납 시 1차 경고 후 제명 조치한다.
▶ 재무관리: 본회의 재무관리는 회계에 일임한다.
▶ 행사경비의 지출: 기본적인 지출 예산안은 고정하고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의 경비는 별도로 지출한다.
▶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6개월(한 학기)로 한다.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 회장과 임원진의 회비는 면제한다.(각종 행사, 촬영행사 등- 단, 액자, 뒷풀이 비용 제외)
▶ 군인, 휴학생, 졸업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 7 장 행사
1. 연중행사
- 1월: 동계 장기 촬영
- 3월: 개강총회
- 4월: MT
- 6월: 하계 장기촬영
- 11월: 정기 전시회
2. 촬영
MT: 1학기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 하계 및 동계 촬영여행: 하계/동계 방학 중 각 1회 행하되 3일 이상을 행하고 6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변동 가능)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시회
- 정기전시회: 년 1회(2학기) 행하되 대동제와 11월 둘-셋째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합전시회: 타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SLR, DSLR ,미러리스, 휴대폰 카메라 사용
3. 동아리 장비 대여방식
- 총무에게 알릴 것.
보칙
▶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5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차장 제도: 본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장제를 도입할 수 있다.
▶ 지도 교수: 본회는 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나 지도 작가를 둘 수 있다.
▶ 임원진의 구성: 단,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납득할만한 이유의 경우 임원의 구성에 변경이 가능하다.
▶ 회장/부회장의 임원 선택/경질 시 해당자는 합당한 이유 하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본 회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