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창작 사진 동아리

Finder

동아리방 학생회관 719호, 720호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view/khu-finder/
정하람 (대표자) 정하람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부회장 홍태희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총무 진유현 (체육대학 체육학과)
본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예술욕망을 충족시키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단체이다.
제목 활동 기간
2018.04.29 에버랜드 출사 2018. 04. 29. ~ 2018. 04. 29.
4월 8일 서울숲 벚꽃출사 2018. 04. 08. ~ 2018. 04. 08.
3월 24일 용마랜드, 뚝섬 출사 2018. 03. 24. ~ 2018. 03. 24.
파인더 3째주 첫 기술강의 2018. 03. 21. ~ 2018. 03. 21.
광교호수공원 즉흥출사 2018. 03. 11. ~ 2018. 03. 11.
경희대 야간촬영 2017. 11. 23. ~ 2017. 11. 24.
하늘공원 토촬 2017. 11. 18. ~ 2017. 11. 18.
제37회 정기전시회 2017. 11. 10. ~ 2017. 11. 12.
단풍 촬영 2017. 11. 04. ~ 2017. 11. 04.
용마랜드 금촬 2017. 09. 29. ~ 2017. 09. 29.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 목차 ]
1. 총칙
2. 회원
3. 임원 및 부서
4. 총회
5. 임원 회의
6. 재무
7. 행사

 


제 1 장 총칙


▶ 본회는 경희대학교 사진동아리 Finder라 칭한다.


▶ 본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예술욕망을 충족시키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단체이다.


▶ 본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 전항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사진 교육 (사진 강좌)
  2. 정기 출사 (토요, 일요 촬영) 개최
  3. 컨셉촬영
  4. 작품 전시회
  5. 장기 출사 
  6. MT


제 2 장 회원


▶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적극적인 자로 한다. 카메라 소지를 권장하나, 소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에도 입회가 가능하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회칙에서 부여한 의결권과 피선거권
- 본회의 각종 시설(스튜디오, 동아리방)과 장비(카메라, 삼각대) 사용권

  • 카메라 보관함의 비밀번호 변경은 매월 말로 한다. 
  • 동방 사용 시 <부원 외 출입 금지, 퇴실 시 정리정돈, 시설 비밀번호 유출 금지>의 회칙을 따른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회칙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의사를 밝힌 후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한 회원은 다시 입회가 가능하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에는 다시 입회할 수 없다.


▶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래에 명시된 징계를 예외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제명

- 기타 이유로 재학생 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 임원진 전체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구성 후 
  • 위원회의 80% 이상의 찬성 의견을 받은 경우 제명

2. 변상
- 중대한 실수로 본회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 중 훼손한 경우

3. 탄핵

- 회장(부회장)이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 동아리 구성원 30% 이상의 동의 하에
  •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참여한 투표를 진행 후 
  • 과반 수 이상일 경우 탄핵 
  • 소명의 기회 존재 

 


제 3 장 임원 및 부서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총무 1인
3. 임원진 7인 이하


▶ 임원의 선출은 전임자가 지명 후, 임기 전(前)학기 마지막 총회에서 발표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다. 단 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부장의
결원시는 임원회의에서 지명된 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엄부를 통괄한다.

- 회장/부회장은 임원지명권, 경질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의록과 기타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 결원 시 이를 대행한다.

- 총무와 함께 시설물, 장비 관리 등을 담당한다. 
3. 회계(총무)
- 본회의 재정사무를 담당한다.
4. 기술부장
- 본회의 가진 교육을 담당하며 교내 사진 강좌를 비롯하여 본회의 기술향상을 위한 모든 엄부를 담당한다.
5. 기획부장
- 본회의 모든 행사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6. 홍보부장

- 본회의 각종간행물의 편집, 발송(연락)을 주관한다. 

▶ 회장/부회장 동시 부재 시 총무, 기획부장, 기술부장, 홍보부장의 순으로 대리를 맡는다. 

 


제 4 장 총회


▶ 정기 총 모임은 매년 매학기 2회 개최함(3月, 6月, 9月, 12月)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생이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개강총회(3月, 9月): 파티의 개념을 가진다. 그 전에 집행부와 재학생은 총회의를 한다.
- 종강총회(6月, 12月):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총회의를 한다.
-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회의 내용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진 강의
- 학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에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휴회할 수 있다.
- 본회의 중요한 사항 보고 및 의결을 하며 품평회와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


▶ 부의사항
- 정관 회칙의 수정 및 개폐
- 임원의 선출
-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
-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스튜디오, 장비 등)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임원회의


▶ 임원회의의 소집은 회장 또는 부회장의 공고에 의한다.


▶ 임원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 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정기 활동에 필요한 상황일 때 


▶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무


▶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 회비

  • 매 학기 예산안의 설정
  • 정기출사 회비는 1/N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교비)

- 찬조금

-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비

- 후원회비

- 기타 수입금

 

▶ 보증금: 카메라 대여 사업의 보증금은 3만원, 삼각대 대여 사업의 보증금은 1만원으로 한다. 장비 반납 후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 회비납부: 회비는 개강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생도 입회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미납 시 1차 경고 후 제명 조치한다.


▶ 재무관리: 본회의 재무관리는 회계에 일임한다.


▶ 행사경비의 지출: 기본적인 지출 예산안은 고정하고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의 경비는 별도로 지출한다.


▶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6개월(한 학기)로 한다.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 회장과 임원진의 회비는 면제한다.(각종 행사, 촬영행사 등- 단, 액자, 뒷풀이 비용 제외)


▶ 군인, 휴학생, 졸업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 7 장 행사


1. 연중행사
- 1월: 동계 장기 촬영
- 3월: 개강총회
- 4월: MT
- 6월: 하계 장기촬영
- 11월: 정기 전시회


2. 촬영
MT: 1학기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 하계 및 동계 촬영여행: 하계/동계 방학 중 각 1회 행하되 3일 이상을 행하고 6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변동 가능)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시회
- 정기전시회: 년 1회(2학기) 행하되 대동제와 11월 둘-셋째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합전시회: 타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SLR, DSLR ,미러리스, 휴대폰 카메라 사용


3. 동아리 장비 대여방식
- 총무에게 알릴 것.

 

 

 


보칙


▶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5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차장 제도: 본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장제를 도입할 수 있다.


▶ 지도 교수: 본회는 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나 지도 작가를 둘 수 있다.

 

▶ 임원진의 구성: 단,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납득할만한 이유의 경우 임원의 구성에 변경이 가능하다.

 

▶ 회장/부회장의 임원 선택/경질 시 해당자는 합당한 이유 하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본 회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