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171030 개정] 민족자주경희 동아리연합회 회칙입니다.

배득현
2018. 01. 08. 19:55:16
조회 3199 댓글 0

민족자주경희 동아리연합회 회칙

 

1장 총칙

 

2장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회

 

3장 동아리연합회 학생 총투표

 

4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5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6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7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8장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9장 동아리연합회 특별위원회

 

1절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2절 장소관리위원회

3절 임시위원회

 

10장 재정

 

11장 중앙동아리 등록

 

1절 신규등록

2절 재등록

3절 등록취소

 

12장 동아리 변경

 

13장 징계

 

14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15장 회칙의 개정

 

16장 동아리지원금

 

부칙

 

보칙

 

용어해설

 

전 문

 

민족자주경희의 역사 속에서 동아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경희대와 사회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대학문화의 총괄적 발전과 창출을 이루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학원자주화에 앞장섰으며,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에도 참여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과 사회의 자주문화를 창조하는 동아리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를 건설하였다.

 

민족자주경희 동아리연합회는 자주문화의 맥을 이어받아 민족의 자주문화 창조와 이를 위한 대학 내 창조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학원자주화의 길에 동아리를 앞장세우며 동아리가 사회변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동아리 보호와 동아리의 자치 공간 확보, 편의시설 확충에 일임을 다할 것을 밝힌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정 2017년 10월 30일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동연 혹은 중동연이라 칭할 수 있다.

 

2조(목적)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동아리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동아리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립하여 동아리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을 통해 대학문화의 활성화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며 학원자주화와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3조(지위)

본회는 민족자주경희 중앙동아리와 소속 회원의 자치조직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조(설치)

본회는 민족자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5조(운영)

본회는 모든 회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6조(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등록된 후, 제명되지 아니한 동아리 중, 당 학기 본회가 인정하는 재등록 절차를 마친 동아리로 한다. 단, 신규 등록 동아리는 등록된 학기에는 재등록이 필요치 않다.

본회의 동아리라 칭함은 동아리에 속하는 회원 모두도 함께 칭하는 것이며 동아리 대표자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7조(중앙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민족자주 경희의 중앙동아리는 우리 학교 대학문화의 중심으로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동아리 활동을 공동체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항.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항. 본회의 공동체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3항.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항. 매 학기 본회에 재등록할 의무를 가진다.

5항. 본회가 보장하는 자치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6항.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7항.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8항. 대표자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9항. 매 학기 최저 생계 유지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항. 연 1회 행사지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항. 분과위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12항. 분과위원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13항.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14항. 징계에 회부된 동아리는 본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8조(회원)

본회 회원은 중앙동아리의 회원으로 하며 본회가 인정하는 (재)등록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회원 또는 모람이라 칭한다.

 

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능동적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항. 피선거권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2항.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3항. 본회와 동아리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항. 본회의 공동체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5항.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6항.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7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10조(조직)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 의결 기구와 심의 의결 투표, 분과 운영 기구, 집행 운영 기구,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1항. 심의 의결 기구로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라 함),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함),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이하 ‘운영위’라 함)를 둔다.

2항. 심의 의결 투표로 동아리연합회 학생 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함)가 있다.

3항. 분과 운영 기구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함)를 두고, 각 분과위원장이 분과 고유의 업무를 논의, 관장한다.

4항. 집행 운영 기구로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함)를 두고, 본회 회장의 권한으로 집행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 할 수 있다.

5항. 특별위원회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장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1조(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중앙동아리의 권익과 밀접히 연관된 학교 운영 사항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적극 참여한다.

 

12조(협의)

11조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하여 본회는 민주적인 절차 하에 대학 당국과 각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3조(권한)

본회의 의결 권한은 학생총회 - 학생 총투표 - 대표자회의 - 운영위 순이다.

 

 

2장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회

 

14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와 학원의 중대한 사안 및 본회 전체 회원과 관련된 중대 사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15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6조(권한)

1항.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와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동아리인 전체가 책임져야 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3항. 학생총회는 본회 대표자회의, 운영위 또는 분과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의결한다.

4항. 학생총회는 19조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의하여 상전한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5항.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7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하며 학생총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18조(소집)

1항. 본회 학생총회는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을 때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2항. 본회 학생총회는 최소 7일 전에 본회 회장이 사유를 명시하고 공고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2일전에 소집 및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3항. 본회 학생총회 소집 요구에 날짜가 포함되자 않았을 때 소집 기한은 21일 이내로 한다.

 

19조(안건상정 및 공고)

1항. 본회 학생총회의 안건은 개회 전에 상정한다.

2항. 본회 학생총회의 안건은 본회 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 분과위 의결로 상정한다. 단, 기타 안건의 경우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발의(연서)로 상정한다.

3항. 의장은 학생총회 7일 전에 안건을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18조 2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20조(개회 및 의결)

1항. 본회 학생총회는 중앙동아리 1/2 이상 중앙동아리 3배수 이상 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2항.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탄핵의 경우 과반수 참여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가부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또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 대표자회의로 결정을 위임한다.

 

21조(보고)

본회 학생총회 결과 보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의장이 공지한다.

 

 

3장 동아리연합회 학생 총투표

 

22조(지위)

총투표는 본회와 학원의 중대한 사안 및 본회 전체 회원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23조(권한)

총투표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의 활동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투표로 의결한다.

 

24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5조 (안건상정 및 공고)

1항. 총투표의 안건은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을 때 대표자회의, 운영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상정한다.

2항. 회장은 총투표 7일 전에 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건을 명시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표 2일전에 사유와 함께 공고할 수 있다.

 

26조 (투표방법 및 기간)

1항. 본회의 총투표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투표에 의한다. 단, 본회 회칙과 세칙의 재개정, 회장의 탄핵 의결,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해임과 관련되지 않을 투표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2항. 투표기간은 금, 토,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은 학기 중의 연속되는 2일 이상으로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의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시간은 09:30 ~ 18:00를 원칙으로 하나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19:00까지 연장 가능하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하루를 추가로 투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추가되는 투표일은 금요일이 포함될 수 있다.

3항. 과반 수 이상의 회원이 참여한 경우에 성사되며 투표결과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

 

27조(선거관리위원회)

총투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와 집행위로 구성된다.

 

28조 (개표 및 의결)

1항. 개표는 과반수 참여와 관계없이 투표 종료일에 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결과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2항. 총투표 성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탄핵의 경우 총투표 성사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조(보고)

총투표의 결과 보고는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개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의장이 공지한다.

 

 

4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

 

30조(지위)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의결기구이자 최고 심의기구이다.

 

31조 (구성)

1항.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운영위원과 중앙동아리 회장들로 구성한다.

2항. 동아리 회장 부재 시에는 동아리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 회원이 동아리 회장에 준하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32조(업무 및 권한)

1항. 본회의 업무진행에 관하여 제반 사업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2항. 본회의 핵심 사업, 사안에 대하여 검토, 조정, 심의하여 학생총회 및 총투표에 상정한다.

3항. 본회의 학원자주화요구안을 심의 의결한다.

4항. 본회 운영위에서 제출된 본회 사업계획 및 집행부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5항. 본회 학생총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6항. 본회 운영위에서 제출된 예산 및 결산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7항. 동아리 활동 및 지위에 관한 학칙 개정, 행정 조치를 발의 및 의결하여 학교 당국에 요구한다.

8항. 본회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본회 운영위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9항. 본회 운영위가 상정한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및 등록 취소 안을 심의 의결한다.

10항. 본회 학생총회 소집을 발의한다.

11항. 본회 학생총회의 안건을 발의 또는 심의 의결한다.

12항. 본회 운영위에서 상정한 분과 신설, 분할, 통폐합 안을 심의 의결한다.

13항. 본회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4항. 본회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5항. 본회 운영위에서 의결된 징계 조치를 보고 받고, 116조의 자동 징계를 제외한 징계 조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6항. 본회 운영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회 운영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7항. 본회 집행부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회 집행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8항. 해당 회원이나 동아리 대표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항.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동아리연합회, 운영위, 각 분과위,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학교 당국으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0항. 본회의 정, 부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21항. 본회의 운영위원과 집행위원에 대한 해임권을 가진다.

22항. 각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동아리 회칙을 심의하여 본회 회칙에 위배될 경우 정정을 요구하며, 해당 기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3항. 기타 본회 운영위에서 상정되거나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3조(의장)

1항. 대표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2항. 의장은 대표자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34조(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항(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본회 회장이 최소 7일 전에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정기회의 소집을 취소할 경우 본회 회장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 사실을 회의 전에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며, 차기 회의에서 명확한 사유를 정식 보고한다.

2항(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7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사유를 명시하고 최소 7일 전에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 2일 전에 소집 및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3항.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날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집 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35조(안건상정)

1항. 대표자회의 안건은 본회 운영위의 의결로 상정하며 의장은 대표자회의 7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4조 2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2항. 임시안건의 경우 개회 전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회된 후에도 의장의 권한과 식순에 의해 기회가 주어진 때에 상정할 수 있다.

3항. 기타 안건의 경우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7 이상의 발의(연서)로 상정한다.

 

36조(개회 및 의결)

1항. 대표자회의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사항에 따라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 탄핵정족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2항(일반정족수). 32조에 규정된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1, 2, 3, 4, 6, 7, 12, 13, 14, 16, 17, 18, 19, 22, 23항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는 실시하며, 또 의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 운영위로 결정을 위임한다.

3항(특별정족수). 32조에 규정된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5, 8, 9, 10, 11, 15, 21항은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탄핵정족수). 32조에 규정된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중 20항은 중앙동아리 대표자 2/3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의장은 거수에 의한 기명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 단, 투표용지는 대표자회의 전에 준비하여 의장의 확인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6항. 의결 시에는 찬반으로 진행하며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하나 기본 원칙은 찬반 중 택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수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시 의장은 의견의 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7조(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대표자 회의를 참관 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참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본회 집행부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각 67 6항과 74조 2항에 따른다.

 

38조(보고)

대표자회의 결과 보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의장이 공지한다.

 

 

5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39조(지위)

본회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지휘를 위임한 상설 심의 의결 기구이다.

 

40조(구성)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위 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로 구성한다.

 

41조(업무 및 권한)

본회 운영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항. 본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부 사업계획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항. 본회의 학원자주화요구안을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3항. 본회의 사업 전반에 걸친 집행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4항.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5항. 대표자회의가 무산될 시, 대표자회의의 업무와 권한을 운영위가 대행한다. 단, 52조 탄핵과 129조 회칙 개정은 운영위가 대표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6항. 본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7항. 본회 회칙 개정안을 발의 및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8항.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취소를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9항. 중앙동아리 징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116조 자동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징계유형에 대하여는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0항. 각 분과위 사업계획을 상호 심의 조정한다.

11항. 본회 집행부와 특별위원회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2항. 본회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질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3항. 본회 학생총회 및 대표자회의 소집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4항. 본회 분과 신설, 분할, 통폐합을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5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발의 및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6항. 본회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하여 발의 및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7항. 중앙동아리의 분과 이동을 심의 의결한다.

18항. 본회 운영상에 필요한 산하 임시위원회 설치를 심의 의결한다.

19항. 기타 대표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을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0항. 기타 본회 운영위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42조(의장)

1항. 본회 운영위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항. 의장은 본회 운영위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본회 운영위를 대표한다.

 

43조(소집)

1항(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이며 집회 3일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2항(임시회의).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최소 하루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44조(의결)

본회 운영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조(참관)

본회 운영위 참관은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단, 본회 집행부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각 67조 6항과 74조 2항에 따른다.

 

 

6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46조(지위)

1항. 동아리연합회장(이하 ‘회장’이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2항. 본회 회장은 본회의 운영,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3항.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은 대표자회의의 탄핵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도 해임될 수 없다.

 

47조(의무)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항. 본회 전체 동아리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전체 동아리의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항. 21조, 3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 운영, 의결기구의 회의 결과와 활동을 본회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48조(업무 및 권한)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항. 본회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표권을 갖는다.

2항. 본회 운영, 의결기구의 의장으로서 회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항. 본회 학생총회, 학생 총투표, 대표자회의, 운영위 의결한 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4항. 12조의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 중앙동아리 대표로서 대학 당국과의 협의에 임한다.

5항. 본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다.

6항. 본회의 운영상에 필요한 임시위원회를 운영위 의결을 거쳐 본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7항. 본회 운영위원과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8항. 본회 회칙 개정 및 기타 주요안건을 발의한다.

9항. 본회의 대표로서 전체 중앙동아리들의 공동체적 이해와 요구를 본회 회원의 자주적 참여를 통하여 실현해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10항. 기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49조(권한대행)

1항. 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 못 할 때는 부동아리연합회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신한다.

2항. 동아리연합회장과 부동아리연합회장이 모두 권한 행사를 못 할 시, 재적 운영위원 전원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21일 이내로 대표자회의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50조(선출)

1항.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2인 1조(정, 부)로 공동 입후보 또는 단독 입후보 한다.

2항.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의 피 선거 자격은 본회 회원 중 정 후보는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부 후보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3항.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선거인단에 의한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4항. 기타사항은 14장 선거규정에 의한다.

 

51조(임기)

1항. 동아리연합회장과 부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단선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구회장의 동의하에 조기 취임을 할 수 있다.

2항. 차기 동아리연합회장의 미선출시 임기는 다음 선거에 의해 새로운 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이며 최대 기간은 임기 다음해 3월까지로 한다.

 

52조(탄핵)

1항(탄핵사유).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2항(발의).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2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3항(의결). 본회 학생총회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 또는 대표자회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이외 기구로는 위임할 수 없다.

 

 

7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53조(목적)

각 분과 특성에 입각한 분과 고유의 업무를 논의, 관장하며, 분과 내 각 동아리의 연대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54조(지위)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55조(구성)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회장과 분과위원장, 부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 회장 부재 시에는 31조 2항과 같다.

 

56조(신설)

1항(발의). 분과위 신설은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 1인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2항(의결). 분과위 신설은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승인한다.

 

57조(분할 및 통폐합)

1항(발의). 분과위 분할 및 통폐합은 56조 신설의 발의 사항과 같다.

2항(의결). 분과위 분할 및 통폐합은 56조 신설의 의결 사항과 같다.

 

58조(분과 이동)

분과 이동은 이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에서 발의하여 전과 희망 분과위 승인 후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59조(업무 및 권한)

1항. 각 분과 특성에 맞는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사항을 조정, 심의, 의결, 집행한다.

2항. 분과 내 동아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제출한다.

3항. 운영위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에 제출한다.

4항. 운영위,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회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5항. 신규 동아리 가 등록을 심의 의결한다.

6항. 분과 내 동아리의 징계 회부권을 갖는다.

7항. 분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집행한다.

8항. 분과 예산안을 확정하여 집행한다.

9항. 분과 내 동아리 명칭 변경 승인 심의 의결하여 운영위에 회부한다.

10항. 정체성 변경을 당 분과위에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운영위에 회부한다.

11항. 전과를 희망하는 동아리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가 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2항. 분과위원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13항.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60조(분과위원장)

1항. 분과위의 제반 활동을 총책임 진다.

2항.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61조(분과위원장 선출)

1항. 분과위원장은 임기 이전년도 11월 대표자회의부터, 같은 년도 12월 대표자회의 전까지 입후보한다.

2항. 분과위원장의 피선거 자격은 해당 분과소속 동아리 모람으로 한다.

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12월 대표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의 경우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항. 해당 분과소속 동아리 회장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62조(의결)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3조(분과 집행부)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를 둘 수 있다. 분과 집행부는 분과위에서 위원장과 함께 분과 사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분과 집행부는 분과위에서 인준 받는다.

 

64조(세칙 및 지침)

분과위는 본회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세칙 또는 지침을 갖는다.

 

 

8장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65조(지위)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66조(구성)

동아리연합회장, 부동아리연합회장, 집행위원장, 부장 및 차장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67조(업무 및 권한)

1항. 본회 학생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한다.

2항. 본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실현한다.

3항. 본회 예산안을 수립하고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4항. 다양한 영역에서 본회 회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행한다.

5항. 대표자회의, 운영위 출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의무를 가진다.

6항. 본회 집행위는 본회 학생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7항. 기타 집행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심의 집행한다.

 

 

9장 동아리연합회 특별위원회

 

68조(구성)

1항. 특별위원회는 운영위 의결을 거친 후 대표자회의 승인을 통하여 구성한다. 단, 임시위원회는 68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2항(임시위원회). 본회 운영상에 필요한 임시위원회를 운영위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3항. 특별위원회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장소관리위원회 및 임시위원회가 있다.

 

69조(지위)

본회의 광범위한 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는 동아리연합회 산하의 상설 또는 임시기구이다.

 

70조(예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운영위에 요구할 수 있다.

 

 

1절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71조(목적)

본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라 함)는 중앙동아리들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 내 존재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본 회원의 인권, 복지, 후생 및 생활적 요구와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며 회원을 대학의 주인으로 세우는 역할을 전담하여 중앙동아리들의 자주적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이를 실현해냄을 그 목적으로 한다.

 

72조(지위)

본회 학자추는 본회의 학원자주화사업을 총괄하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73조(구성)

본회 학자추는 학자추위원장, 정책부장, 각 분과위 학자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자추 산하 사무부를 둘 수 있다.

 

74조(위원장)

1항. 본회 학자추위원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2항. 본회 학자추위원장은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에 참가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3항(임기). 임기는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와 같다.

 

75조(업무 및 권한)

1항. 본회 학원자주화요구를 생산한다.

2항. 본회 학원자주화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3항. 본회 학원자주화요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타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항. 학자추 제반 사업을 운영위에 보고한다.

 

 

2절 장소관리위원회

 

76조(목적)

장소관리위원회는 학생회관에 있는 본회 관리 하의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1, 연습실2, 연습실3, 세미나실에 대한 중앙동아리들과 기타 우리 학우들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7조(지위)

1항. 장소관리위원회는 학생회관에 있는 본회 관리 하에 있는 장소를 총 책임지는 본회 산하의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2항. 본회 관리 하에 있는 장소로는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1, 연습실2, 연습실3, 세미나실이 있다.

3항. 장소관리위원회는 그 산하에 산하 특별소위원회로 소극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해당 위원장은 장소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4항. 이외의 신설 특별 소위원회는 운영위의 인준을 거쳐 신설한다.

 

78조(구성)

장소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중앙동아리 위원으로 구성한다.

 

79조(업무 및 권한)

1항. 장소에 대한 일정을 관리 및 확정한다.

2항. 장소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3항. 장소 관리 및 운영 세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시행한다.

4항.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장소 개보수의 구체적 방안을 생산한다.

5항. 장소 관리 현황 및 장소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본회 운영위에 보고한다.

6항. 기타 76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0조(위원장)

1항. 장소관리위원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2항. 장소관리위원장은 운영위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81조(회칙)

장소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 및 조직을 갖는다.

 

82조(소극장관리위원회)

1항(목적). 소극장관리위원회는 학생회관 소극장에 대한 중앙동아리들과 기타 우리 학우들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지위). 소극장관리위원회는 학생회관 소극장 관리를 총 책임지는 대표기구이다.

3항(구성). 소극장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중앙동아리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업무 및 권한). 소극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극장 개보수의 구체적 방안을 생산하며 소극장관리 현황 및 소극장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본회 장소위원회에 보고한다.

5항(위원장). 소극장관리위원장은 장소관리위원장이 겸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본회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절 임시위원회

 

83조(설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 의결을 거쳐 산하의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84조(명칭, 구성, 업무, 권한)

임시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 구성, 업무, 권한을 운영위의 동의하에 규정한다.

 

85조(위원장)

임시위원회위원장은 본인의 동의하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10장 재정

 

86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자치회비를 기본으로 하며 이외에 교비 및 기타 보조비로 집행한다.

 

87조(회계연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으로 한다.

2항.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집행한다.

 

88조(예산편성)

1항. 예산은 본회의 각 분과 및 각 위원회와 각 사업별로 편성하고 운영위에서 조정하여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다.

2항. 예산안 승인 이전에 부득이한 예산 집행의 필요가 있을 때 선 집행 후 승인 할 수 있다.

3항. 예산안이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고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후 다음 대표자회의 때 승인받는다. 단, 불승인 집행 예산을 그 합계가 자치회비의 1/3을 넘을 수 없다.

4항. 예산안 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후 다음 대표자회의 때 승인받는다.

 

89조(예산안 심의 및 승인)

1항. 본회 예산안은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3월과 9월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2항. 운영위는 제출된 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운영위에서 부결된 예산안은 재편성하여 바로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4항. 대표자회의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경우는 88조 3항에 따른다.

 

90조(예산집행)

1항. 본회 예산은 운영위의 심의 의결 및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거쳐 사무부에서 각 분과 및 각 위원회와 각 사업별로 진행한다.

2항. 사무부와 각 분과 및 각 위원회는 집행한 일체의 경비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1조(결산보고)

1항. 결산보고는 87조 2항의 각 (학)기마다 시행한다.

2항. 각 분과 및 각 위원회의 결산보고와 각 사업별 결산을 운영위가 일괄 정리하여 6월과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92조(이월)

회계연도 내 잔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1장 중앙동아리 등록

 

93조(양식)

모든 양식은 본회 운영위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의 변형은 인정하지 않는다.

 

 

1절 신규등록

 

94조(신청)

1항. 독자적인 조직과 정체성을 가진 민족자주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서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2항. 신규등록 신청은 매년 3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항.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5와 6의 회장추천은 중복 허용된다.)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95조(가등록)

1항. 신규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분과위를 거쳐 운영위에서 가등록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고 본회 회장에 의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다.

3항. 가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가등록 이후 9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10월 15일까지 본회 운영위에 제출한다.

5항. 가등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96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와 최근 6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하고 반드시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항(대표자회의 승인).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신규등록안을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면 의장은 승인 후 7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신규등록된 동아리는 본회의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식 활동한다.

 

97조(가등록 기준)

가등록 심의 기준은 각 분과위의 독자적 기준에 따른다.

 

98조(정식등록 기준)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3절 등록 취소

 

104조(발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가 동아리의 등록취소를 발의한다.

1항. 동아리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경우

2항. 동아리의 정체성이 변질되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항.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본회의 결속과 권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4항. 제출된 (재)등록서류에 명시된 목적 등이 12장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경우

5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6항.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7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는 경우

 

105조(의결)

1항. 동아리의 등록취소는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단, 106조의 자동등록취소는 대표자회의 승인 없이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2항. 등록취소가 발의된 후 동아리 대표자나 그에 준하는 회원은 운영위에 요청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부결 시에는 시정조치가 주어진다.

3항. 동아리에서 시정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자동으로 등록취소가 발의되며 변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106조(자동등록취소)

다음의 경우는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학기 내 재등록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2항. 경고 2회 누적 시 등록 취소한다.

3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등록 취소한다.

 

107조(공포 및 효력)

1항. 동아리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된 7일 이내에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2항. 등록취소가 공포된 지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항.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정지되며 중앙동아리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4항.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관 내 자치공간이나 대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 물품 등을 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08조(보호)

중앙동아리는 104조와 106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의한 운영위 또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회가 보장한다.

 

 

12장 동아리 변경

 

109조(명칭변경)

1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소속 회원들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한 후, 운영위에 승인을 요청한다.

2항(승인). 운영위는 보고된 명칭변경 안을 21일 이내에 심의하여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만약 승인 거부되었을 경우 운영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이를 즉시 통보한다.

3항. 각 중앙동아리의 명칭변경은 운영위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학기당 2회로 제한한다.

4항. 운영위에서 승인이 거부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불이익 및 추가조치는 없다.

 

110조(정체성변경)

1항(사유). 동아리 정체성이 현실의 변화와 흐름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지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 회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정체성을 변경한 후, 해당 분과위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2항(분과 내 변경절차).

1) 정체성변경 동아리는 변경 즉시 소속 분과위에 승인을 요청한다.

2) 승인을 요청받은 분과위는 14일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될 시 운영위에 회부한다. 단, 승인이 거부되었을 때는 요청 동아리에 즉시 통보한다.

3) 운영위는 분과위를 통과한 변경 안을 14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가결될 경우 다음 대표자회의에 승인 여부를 상정한다.

4) 대표자회의는 운영위에서 가결된 변경 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여 변경을 최종 확정한다.

5) 대표자회의에서 변경 승인된 사안은 본회 회장의 승인 즉시 공포와 함께 발효한다.

3항(분과 외 변경 절차).

1) 정체성변경 동아리는 변경 즉시 전과를 희망하는 분과위에 승인을 요청한다.

2) 이후의 절차는 110조 2항의 이하와 같다.

4항. 각 중앙동아리의 정체성변경은 연 1회로 제한한다. 단, 변경이 거부 또는 부결되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부결된 정체성으로는 연내 재요청 할 수 없다.

5항. 정체성변경이 거부 또는 부결된 동아리는 이외의 불이익 및 추가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111조(변경).

1항. 동아리 변경 요청서는 동아리 대표자를 포함한 해당 동아리 구성원 1/2의 서명이 있어야한다.

2항. 본회의 의결과 승인 없이 동아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동아리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13장 징계

 

112조(징계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한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아리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경우

2항. 본회의 위신과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3항. 대표자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항.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항. 타동아리나 경희 전체 학우의 비판이 되는 경우

6항. 중앙동아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경우

 

113조(발의)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 1인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5인 이상의 요구(연서)로 발의한다.

 

114조(주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주의 조치한다.

1항(사유).

1) 분과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2) 정기 분과위에 무단 불참한 경우

3) 기타 분과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항(절차). 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소속 분과위의 의결 또는 본회 회장의 직권 또는 운영위의 의결로 주의 조치하며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 본회 회장의 통보로 발효한다.

3항(효력).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유형으로서 중앙동아리 권한 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4항(누적). 주의 2회 누적은 경고 사유가 되며 누적 기간은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권한대행 시에는 차기 회장의 임기로 이어진다.

5항(항소). 주의 조치 받은 동아리는 운영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 재심의는 운영위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의 철회한다.

 

115조(경고)

1항(사유). 112조 징계사유 및 116조 자동징계 경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경고조치한다.

2항(절차). 경고사유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 승인 후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 본회 회장의 통보로 발효한다. 단, 114조 자동징계 경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위 의결로 경고 확정되며 대표자호의 승인 없이 통보로 발효한다.

3항(효력). 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유형으로 최저생계유지비 지급을 1회 중단한다.

4항(누적). 경고 2회 누적은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누적기간은 본회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권한대행 시에는 차기 회장의 임기로 이어진다.

5항(변론). 경고에 회부된 동아리는 운영위 및 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갖는다.

 

116조(자동징계)

다음 사항은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징계하며 이후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 주의 2회 누적

2항. 정기 대표자회의 불참

- 1회 불참 : 주의, 2회 불참 : 주의, 3회 불참 : 경고 (이 회칙은 특별회칙으로 2014.01.01부터 적용시킨다.)

3항. 등록취소가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대표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

4항. 동아리 명칭 및 정체성을 회칙이 명시하는 절차 없이 변경하여 그 사용이 적발된 경우

 

117조(통보)

1항. 주의나 경고가 최종 확정된 경우 본회의 회장은 7일 이내로 해당 동아리 대표자에게 연락하고 학생회관 게시판과 온라인상에 글 1부를 7일간 공지한다.

2항. 동아리 대표자에게 2회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동아리 대표자와 회원 중 2인에게 연락하고 학생회관 게시판에 글 1부를 출력하여 붙인다.

3항. 항소나 변론을 원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주의나 경고는 철회되지 않는다.

 

118조(시정조치)

1항. 주의나 경고를 통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은 통보 후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항. 통보 후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자동징계 처리된다.

 

 

14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

 

119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있다.

 

120조(선거인단)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선거 14일 이전에 선거인단 등록을 공고하고 선거 7일 전에 선거인단 명부를 공고한다. 이때 공고는 학생회관 1층 입구에 대자보로 공고한다.

2항. 선거인단은 각 중앙동아리 회장을 포함한 회원 3인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3항. 선거인단은 재등록 서류를 통하여 본회 회원임을 확인한다.

4항. 선거인단이 부득이하게 누락될 경우는 본회 운영위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121조(피선거권)

동아리연합회장단 피선거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항. 본회 회원 중 3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단, 부후보는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2항.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 추천을 받은 자

3항. 중앙동아리 2배수 이상의 본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122조(선거관리위원회)

1항(목적 및 지위). 본회 선거에 관한 공정 관리 및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한 임시기구이다.

2항(구성). 위원장과 각 분과 선거관리위원 1인씩으로 구성한다.

3항(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각 분과위에서 1인씩 선출할 수 있다.

 

123조(선거관리위원장)

1항(입후보). 본회 회원으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중 본회 운영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2항(선출). 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은 최소 7일전에 후보 등록 및 선출을 위한 운영위 소집을 공고한다.

 

124조(선거 시기)

1항.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실시한다.(단, 선거 무산 시 익년 3월에 실시한다.)

2항. 정확한 선거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졍한다.

3항. 선거공고는 선거일 4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하며 공고기간 1주, 등록기간 1주, 선거운동기간 1주 이상을 보장한다.

 

125조(선거방법)

1항(원칙). 본회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2항(당선). 당선은 전체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에 다수 득표로 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는 과반수 투표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126조(금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본회 집행부와 운영위원의 선거활동 및 개입을 금지한다.

 

127조(기타 선거절차)

기타 선거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15장 회칙의 개정

 

128조(발의)

회칙의 개정은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연서)에 의하여 발의한다.

 

129조(심의 및 의결)

1항. 발의된 개정안은 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 상정된다.

2항. 운영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3항. 회칙 개정의 최종 확정은 대표자회의 권위 이하의 의결기구로는 위임할 수 없다.

 

130조(공포)

1항. 개정된 회칙은 최종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본회 회장은 이를 공포해야 한다.

2항. 개정된 회칙은 본회 회장의 공포와 함께 즉시 발효한다.

 

 

16장 동아리 지원금

 

131조(동아리지원금)

동아리지원금은 본회 ‘동아리지원금 세부세칙’을 따른다.

 

17장 활동보고

 

132조(활동보고)

활동보고는 본회 ‘활동보고 세부세칙’을 따른다.

 

 

 

부칙

 

1조(시행)

본회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조(관례)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보칙

 

1조(정족수)

1항. 본 회칙에 명시된 정족수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동반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다.

2항. 1/2는 과반수와 동일하다.

3항. 재적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고를 제외한 총 수를 의미한다.

 

2조(회칙의 적용)

회칙의 적용순서는 본 회칙 - 운영세칙 - 관례의 순이다.

 

 

용어해설

 

- 궐위(闕位) : 사망,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원의 상실, 사임 등으로 재위(在位)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事故) : 재위(在位)하지만 신병(身病), 장기장의 해외여행, 공식적인 행사참여 등으로 권한 행사가 어렵거나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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