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재등록 3월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재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완료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댓글이나 부동연장 백승준(010-2254-878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회칙 아래 첨부합니다.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댓글 2개
재등록서류 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0
활동보고 서류 제출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252
재등록서류 회원등록 안내 : http://jajudy.khu.ac.kr/info/1011
*먼저 작성하여 재등록이 승인된 30개의 동아리는 1학기 동아리 기본지원금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공고입니다.
3월 30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