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7년 2학기 재등록서류 제출 공고입니다. (9월 14일한)

배득현
2017. 09. 01. 14:11:47
조회 396 댓글 1

9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재등록 서류 제출 완료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관련하여 댓글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관련 회칙 아래 첨부합니다.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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