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등록서류 제출 최종공고입니다. (3월 31일 한)

배득현
2017. 03. 28. 13:11:32
조회 179 댓글 0

회칙 2절 99조 3항에 의거하여 2차 재등록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공고합니다.

 

이번에 제출이 되지 않을 시 106조 1항에 의거하여 등록취소 됩니다.

 

 

2절 재등록

 

99조(시기)

1항. 재등록은 매학기 첫 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재등록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15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항. 재등록은 제출 기한 14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항. 1차 재등록은 공고일로부터 10일, 2차 재등록은 이후 4일이다.

 

100조(대상)

재등록 대상은 정식등록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전체로 한다.

 

101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재등록서류를 재등록 기한 내에 서면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등록한다.

 

102조(재등록 기준)

재등록 기준은 98조(정식등록기준)을 따른다.

 

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현 회원 전체 명부(각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포함, 휴학생은 별도 표시)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최저생계유지비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3절 등록 취소

 

104조(발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가 동아리의 등록취소를 발의한다.

1항. 동아리의 활동이 6개월 이상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경우

2항. 동아리의 정체성이 변질되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항.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본회의 결속과 권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4항. 제출된 (재)등록서류에 명시된 목적 등이 12장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경우

5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6항.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7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는 경우

 

105조(의결)

1항. 동아리의 등록취소는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단, 106조의 자동등록취소는 대표자회의 승인 없이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2항. 등록취소가 발의된 후 동아리 대표자나 그에 준하는 회원은 운영위에 요청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부결 시에는 시정조치가 주어진다.

3항. 동아리에서 시정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자동으로 등록취소가 발의되며 변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106조(자동등록취소)

다음의 경우는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학기 내 재등록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2항. 경고 2회 누적 시 등록 취소한다.

3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등록 취소한다.

 

107조(공포 및 효력)

1항. 동아리 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된 7일 이내에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2항. 등록취소가 공포된 지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항.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정지되며 중앙동아리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4항. 등록 취소된 동아리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회관 내 자치공간이나 대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 물품 등을 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08조(보호)

중앙동아리는 104조와 106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의한 운영위 또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회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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