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3분기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배영서
2024. 09. 06. 21:54:04
조회 219 댓글 0

2024년 3분기 특별지원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기한 : 2024.09.22(일) 23시 59분

 

신청방법 : 아래 내용 참고 후 ppt를 만들어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khu_clubunion@khu.ac.kr

 

심사일 : 9/30 (월) 18시

 

•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특별지원금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발표는 5분 이내로 준비.
- 동아리 소개는 간단하게만 하거나 생략, 최대한 지원금 관련된 부분만 발표.
- 신청기한 이후에는 자료 수정 불가.

 


근거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장 중앙동아리 특별지원금

 

142조(목적)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중앙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동아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따라 선별 지급하여 동아리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143조(신청 공고, 시기, 수령횟수) 
1항. 본회 회장은 각 분기(3,6,9,12월) 종료일 기준 14일 이전에 특별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본회 소속 동아리에 공지하여야 한다. 
2항. 본회 소속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3항.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4분기 모두 가능하다. 
4항. 특별지원금의 수령은 1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144조(신청방법) 
1항. 동아리 대표자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동아리연합회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출 한다. 

2항.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 공연, 전시, 시연회 등 특별지원금 지원 신청 행사의 객관적 규모(주최자, 참여인원 혹은 단체의 수, 해당 동아리의 참여 인원 수 및 명단, 상금, 행사의 규모     

2) 해당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

3)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4)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안

5) 특별지원금을 해당 행사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잔여분에 대한 사용 계획안

6) 행사 관련 자료(포스터, 리플렛, 자료집 등)

 

145조(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1항.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3항.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항.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7인 
2)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 1인 
3)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5항.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항 1) 및 2)의 각 위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유효하다. (단 집행위원 미선출 등의 원인으로 집행위원이 7인 이하인 경우 신청자들의 동의 후 축소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6항. 4항 1)과 3)의 위원은 본인 소속 동아리의 심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한다.

 

146조(심사 및 선발) 
1항.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신청서 및 기획서 검토 후,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한다. 
2항. 특별지원금 신청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 심사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3항.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진행 결과 상위 고득점 2개 동아리를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단 심사 점수 계산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은 삭제한 후 계산한다. 
4항. 특별지원금 수령 확정 동아리에게 특별지원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5항. 동점 동아리 발생으로 수령 대상 동아리 수가 증가한 경우 동점 동아리 모두를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6항. 심사점수 100점 만점 환산 기준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상위 고득점 2개 동아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7조(심사기준) 
1항. 행사 기획 의도 및 내용과 동아리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2항. 발표 내용의 논리성 및 창의성 
3항.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4항. 해당 행사의 학교 기여도
5항. 행사 기획의 실현 가능성 

 

148조(보고서 제출 및 검토) 
1항.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는 결과보고서를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로 중앙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된 행사만 기재할 수 있다. 
2항. 행사결과보고서 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관련 사진 3매 이상 
2)   행사 후기 
3)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4)   3)의 적격증빙이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자료를 뜻한다. 
5)   3)의 사용 내역에는 행사와 직접적인 비용지출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와 간접적인 비용지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6)   5)의 간접적인 비용지출의 세부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3항. 행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대표는 특별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내역의 타당성을 투표를 통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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