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0827] 활동보고서류 징계 공지

김주현
2024. 08. 27. 13:34:18
조회 2310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아리연합회입니다.

1.지난 8월 16일, 회칙 “19장 활동보고 3절 등록취소“ 에 의거하여 태백, 우리말메아리, 커넥트, 유니피스 4개의 동아리에게 징계를 부여하였습니다. 회칙 171조 2항 “공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에 따라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7일 이내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으나 동아리 모두 7일 이내 이의제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칙 171조 3항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에 의거하여 4개 동아리 모두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태백: 등록취소
회칙 169조 4항 "활동 일시가 161조(활동시기)에 따르지 않은 경우" 와 회칙 169조 5항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에 의거하여 태백에 등록취소가 발의되었습니다. 활동보고등록취소의 경우 집행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승인하며,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태백에 등록취소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우리말메아리, 유니피스: 자동등록취소
우리말메아리는 [3/27 금지물품 적발 7/31 동방청소 미흡 8/22 활동보고서류미흡], 유니피스는 [3/4 대표자회의 불참 8/14 금지물품적발 8/22 활동보고서류 미흡]으로 경고 2회가 누적되었습니다. 회칙 제 110조에 2항에 따라, 경고 2회 누적시에는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운영위 9인의 의결 결과 두 동아리 모두 찬성 8표, 기권 1표로 자동등록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칙 111조에 따라 등록취소가 공포된 금일 8/26일부터 7일 이후인 9/2일부터 해당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이 정지됩니다.
*회칙 111조 4항에 의거하여 등록 취소된 동아리 태백, 우리말메아리, 유니피스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아리방을 본회에 반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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