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70320] 분과위원장 입후보 공고

배득현
2017. 03. 20. 23:56:14
조회 97 댓글 1

피선거권 : 재등록서류에 해당분과 소속 회원이어야 함 (재등록서류 등록 기준에 준함)

 

해당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는 3월 26일까지 학번, 학과, 이름, 약력(아래 예시 참고)과 명시하여 ‘33thDY@gmail.com’로 메일줄 것.

 

이후 분과별 입후보 안내 이후 4월 3일 대표자회의때 선출예정(단선이 아닐시에는 대표자회의 전 분과회의 통해 내부 투표 진행 이후 선출공고 예정)

 

입후보 메일 내용 예시.

ex.

이름 : 홍길동

학번 : 2015100879

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동아리 : 평화나비(사회)

약력

  1. 우리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입학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합 프로젝트 동아리 ’평화나비‘ 가입
  2. 평화나비 경희대 지부장
  1. 평화나비 RUN 전체 기획단장

 

 

아래는 분과위원회 관련 회칙부분입니다. (분과장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 분과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부분)

 

5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39조(지위)

본회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지휘를 위임한 상설 심의 의결 기구이다.

 

40조(구성)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위 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로 구성한다.

 

41조(업무 및 권한)

본회 운영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항. 본회의 사업계획 및 집행부 사업계획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항. 본회의 학원자주화요구안을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3항. 본회의 사업 전반에 걸친 집행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4항.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5항. 대표자회의가 무산될 시, 대표자회의의 업무와 권한을 운영위가 대행한다. 단, 52조 탄핵과 129조 회칙 개정은 운영위가 대표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6항. 본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7항. 본회 회칙 개정안을 발의 및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8항. 중앙동아리 신규 등록 취소를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9항. 중앙동아리 징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116조 자동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징계유형에 대하여는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0항. 각 분과위 사업계획을 상호 심의 조정한다.

11항. 본회 집행부와 특별위원회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2항. 본회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질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13항. 본회 학생총회 및 대표자회의 소집 및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4항. 본회 분과 신설, 분할, 통폐합을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5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발의 및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6항. 본회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하여 발의 및 심의 의결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17항. 중앙동아리의 분과 이동을 심의 의결한다.

18항. 본회 운영상에 필요한 산하 임시위원회 설치를 심의 의결한다.

19항. 기타 대표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을 심의하여 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0항. 기타 본회 운영위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42조(의장)

1항. 본회 운영위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항. 의장은 본회 운영위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본회 운영위를 대표한다.

 

43조(소집)

1항(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이며 집회 3일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2항(임시회의).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최소 하루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44조(의결)

본회 운영위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조(참관)

본회 운영위 참관은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가능하며, 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단, 본회 집행부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각 67조 6항과 74조 2항에 따른다.

 

 

7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53조(목적)

각 분과 특성에 입각한 분과 고유의 업무를 논의, 관장하며, 분과 내 각 동아리의 연대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54조(지위)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55조(구성)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회장과 분과위원장, 부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단, 동아리 회장 부재 시에는 31조 2항과 같다.

 

56조(신설)

1항(발의). 분과위 신설은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 1인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2항(의결). 분과위 신설은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승인한다.

 

57조(분할 및 통폐합)

1항(발의). 분과위 분할 및 통폐합은 56조 신설의 발의 사항과 같다.

2항(의결). 분과위 분할 및 통폐합은 56조 신설의 의결 사항과 같다.

 

58조(분과 이동)

분과 이동은 이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에서 발의하여 전과 희망 분과위 승인 후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59조(업무 및 권한)

1항. 각 분과 특성에 맞는 동아리의 제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사항을 조정, 심의, 의결, 집행한다.

2항. 분과 내 동아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 제출한다.

3항. 운영위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에 제출한다.

4항. 운영위, 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회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5항. 신규 동아리 가 등록을 심의 의결한다.

6항. 분과 내 동아리의 징계 회부권을 갖는다.

7항. 분과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집행한다.

8항. 분과 예산안을 확정하여 집행한다.

9항. 분과 내 동아리 명칭 변경 승인 심의 의결하여 운영위에 회부한다.

10항. 정체성 변경을 당 분과위에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운영위에 회부한다.

11항. 전과를 희망하는 동아리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가 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2항. 분과위원장의 탄핵권을 갖는다.

13항.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60조(분과위원장)

1항. 분과위의 제반 활동을 총책임 진다.

2항.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61조(분과위원장 선출)

1항. 분과위원장은 3월 대표자회의부터 4월 대표자회의 전까지 입후보한다.

2항. 분과위원장의 피선거 자격은 해당 분과소속 동아리 모람으로 한다.

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4월 대표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의 경우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항. 해당 분과소속 동아리 회장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석으로 선출된다.

 

62조(의결)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3조(분과 집행부)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를 둘 수 있다. 분과 집행부는 분과위에서 위원장과 함께 분과 사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한다. 분과 집행부는 분과위에서 인준 받는다.

 

64조(세칙 및 지침)

분과위는 본회회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세칙 또는 지침을 갖는다.

댓글 1개

  • 배득현
    2017.04.02. 00:18:37

    해당일까지 입후보가 없어, 4월 대표자회의 분과장 선출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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