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사용내역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특별지원금 지급액인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150만원을 초과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만원~150만원 이내의 사용내역만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지급인, 수령인, 거래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작할 수 없는 형태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물품구매 시: 거래명세서 또는 물품 구매내역이 있는 영수증
- 어떤 물품을 구매했고 해당 물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와 최종 결제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소대여 시: 견적서와 이체확인서
-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산출내역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은 한시간 대여 시 발생하는 금액과 실제 대여한 시간, 최종 결제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체확인서의 경우, “은행사이트(PC)->이체->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인건비 지급 시: 지급확인서와 이체확인서
- 지급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설명과 함께 이체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설명에 명시된 사람의 성명과 이체확인서에 명시된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체확인서의 경우, “은행사이트(PC)->이체->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