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자동 등록 취소 안내]
기한 내 재등록 서류 미제출 동아리 : 고은대, 소행성 B-612, T3
중앙동아리연합회칙 11장 3절 105조, 106조에 의거하여 상위 3개의 동아리의 자동등록취소를 공고합니다.
위 경우 사전 공지를 포함하여 4번의 마감 기한 공지와 더불어 2월 대표자회의 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등록취소 사유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동등록취소 조치하였습니다.
2023.04.03 대표자 연락망에 공지 후 이의제기서를 제출, 이에 대하여 동아리 대표자들과 논의까지 진행하였기에 더 이상의 변론의 기회는 없으며 최종 징계 결과를 공지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105조(의결)
1항. 동아리의 등록취소는 운영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한다. 단, 106조의 자동등록취소는 대표자회의 승인 없이 운영위에서 최종 확정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2항. 등록취소가 발의된 후 동아리 대표자나 그에 준하는 회원은 운영위에 요청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부결 시에는 시정조치가 주어진다.
3항. 동아리에서 시정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자동으로 등록취소가 발의되며 변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106조(자동등록취소)
다음의 경우는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학기 내 재등록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2항. 경고 2회 누적 시 등록 취소한다.
3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등록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