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 안내

채아론
2023. 03. 06. 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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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안내

 

2023년 3월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기한: 2023.03.10 (금) ~ 2023.03.24 (금) 23시 59분

대상: 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

신청방법: 중앙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서류: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

                         (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 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

                         (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등록 과정(심의 과정):

                    1. 신규동아리 등록 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제출

                         (2023.03.10 ~ 2023.03.24)

                    2. 중앙동아리연합회 분과위 및 운영위 심의 의결

                         (3월 중 예정, 1/2 찬성시 통과)

                         *가등록동아리 자격 취득

                    3. 가등록 동아리 기간 활동보고서 운영위에 제출

                         (10.15까지)

                    4.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심의

                         (11월 예정)

                    5. 중앙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의결

                         (12예정, 2/3 찬성시 통과)

                         *정식 중앙동아리로 승격

근거 회칙: 근거 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장 중앙동아리 등록

 

93조(양식)

모든 양식은 본회 운영위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의 변형은 인정하지 않는다.

 

 

1절 신규등록

 

94조(신청)

1항. 독자적인 조직과 정체성을 가진 민족자주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서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2항. 신규등록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항.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5와 6의 회장추천은 중복 허용된다.)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95조(가등록)

1항. 신규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분과위를 거쳐 운영위에서 가등록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고 본회 회장에 의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다.

3항. 가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3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10월 15일까지, 9월에 신규등록 신청을 완료한 동아리는 익년 4월 15일까지 신규등록 신청 이후의 활동을 정리하여 본회 운영위에 제출한다.

5항. 가등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96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함과 동시에 3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신청한 동아리는 익년 5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6월 정기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항(대표자회의 승인).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신규등록안을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면 의장은 승인 후 7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신규등록된 동아리는 본회의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식 활동한다.

 

97조(가등록 기준)

가등록 심의 기준은 각 분과위의 독자적 기준에 따른다.

 

98조(정식등록 기준)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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