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분기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

최연재
2023. 03. 03. 01:17:38
조회 179 댓글 0

아래와 같이 2023년 1분기 특별지원금 신청과 심사를 공지합니다.

신청기한 : 2023.03.02(목) ~ 2023.03.16(목) 23시 59분

신청방법 : 아래 특별지원금 회칙을 본 후 ppt 또는 pdf 파일을 만들어 아래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cyjlihai@khu.ac.kr

심사일 : 2023.03.23(목) 오후 7시

• 신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특별지원금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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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방법)
⓵ 동아리 대표자는 특별지원금 신청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동아리연합회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출 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서 및 기획서 발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회, 공연, 전시, 시연회 등 특별지원금 지원 신청 행사의 객관적 규모(주최자, 참여인원 혹은 단체의 수, 해당 동아리의 참여 인원 수 및 명단 , 상금, 행사의 규모 등)
나. 해당 행사를 통해서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다. 특별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라. 특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 계획안
마. 특별지원금을 해당 행사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잔여분에 대한 사용 계획안
바. 행사 관련 자료(포스터, 리플렛, 자료집 등)
 
제5조(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⓵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의 선정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⓶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⓸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 7인
나.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 2인
다.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⓹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항 가호 및 나호의 각 위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유효하다. (단 집행위원 미선출 등의 원인으로 집행위원이 7인 이하인 경우 신청자들의 동의 후 축소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⓺ 4항 가호와 다호의 위원은 본인 소속 동아리의 심사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심사 및 선발)
⓵ 중앙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는 신청서 및 기획서 검토 후,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의 개최를 공고한다.
⓶ 특별지원금 신청 동아리는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 심사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⓷ 특별지원금 심사위원회 진행 결과 상위 고득점 2개 동아리를 특별지원금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단 심사 점수 계산에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은 삭제한 후 계산한다.
⓸ 특별지원금 수령 확정 동아리에게 특별지원금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⓹ 동점 동아리 발생으로 수령 대상 동아리 수가 증가한 경우 동점 동아리 모두를 수령 동아리로 확정한다.
⓺ 심사점수 100점 만점 환산 기준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상위 고득점 4개 동아리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기준)
⓵ 행사 기획 의도 및 내용과 동아리 설립 목적과의 적합성
⓶ 발표 내용의 논리성 및 창의성
⓷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⓸ 해당 행사의 학교 기여도
⓹ 행사 기획의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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