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재등록 서류 제출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동아리 재등록 서류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재등록 서류 마감 : 2022년 3월 31일
재등록 서류 작성 : 중앙동아리 연합회 홈페이지
재등록 서류 미제출 시 다음학기 등록이 자동 취소됨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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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재등록서류)
재등록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위치
2항.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 (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3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4항. 동아리 (학기)사업계획서
1)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2) 조직체계도
3) 주요 행사 및 활동, 정기모임 등
5항. 전 학기의 동아리 활동과 증빙자료
6항. 기본지원금 수령인 정보
7항. 시설수리 등의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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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조(자동등록취소)
다음의 경우는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학기 내 재등록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2항. 경고 2회 누적 시 등록 취소한다.
3항. 본회의 허가 없이 동아리 공간을 타동아리에 6개월 이상 양도한 경우 등록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