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 2020.01.31(금) 17:00
회의 장소 : 학생회관 소극장
중앙동아리연합회 회칙 4장 34조 1항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공고합니다.
불참시, 회칙 13장 116조 2항에 의거하여 주의 및 경고로 자동징계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학교 휴무일로, 장소대여가 불가능하여 소극장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안건지는 빠른 시일 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조(소집)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항(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본회 회장이 최소 7일 전에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정기회의 소집을 취소할 경우 본회 회장은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 사실을 회의 전에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며, 차기 회의에서 명확한 사유를 정식 보고한다.
2항(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7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 회장이 사유를 명시하고 최소 7일 전에 학생회관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 2일 전에 소집 및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3항.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날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집 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116조(자동징계)
다음 사항은 운영위의 의결만으로 징계하며 이후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 주의 2회 누적
2항. 정기 대표자회의 불참
- 1회 불참 : 주의, 2회 불참 : 주의, 3회 불참 : 경고
3항. 등록취소가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대표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고
4항. 동아리 명칭 및 정체성을 회칙이 명시하는 절차 없이 변경하여 그 사용이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