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아리연합회 특별지원금 회칙 개정
보궐단위: 찬성 31, 반대 6, 기권 2 / 45
총투표: 찬성 58, 반대 37, 기권 4 / 119
합계: 찬성 89, 반대 43, 기권 6 / 164
- 찬성 54.27%
- 반대 26.21%
찬성 54.27%, 반대 26.21%로 중앙동아리연합회 특별지원금 회칙 개정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래는 동아리연합회 학생총투표에 관한 회칙입니다.
3장 동아리연합회 학생 총투표
22조(지위)
총투표는 본회와 학원의 중대한 사안 및 본회 전체 회원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의결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23조(권한)
총투표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의 활동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투표로 의결한다.
24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5조 (안건상정 및 공고)
1항. 총투표의 안건은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2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연서)가 있을 때 대표자회의, 운영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상정한다.
2항. 회장은 총투표 7일 전에 총투표 실시와 투표 안건을 명시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표 2일전에 사유와 함께 공고할 수 있다.
26조 (투표방법 및 기간)
1항. 본회의 총투표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투표에 의한다. 단, 본회 회칙과 세칙의 재개정, 회장의 탄핵 의결, 운영위원과 집행위원 해임과 관련되지 않을 투표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2항. 투표기간은 금, 토,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은 학기 중의 연속되는 2일 이상으로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의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시간은 09:30 ~ 18:00를 원칙으로 하나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19:00까지 연장 가능하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하루를 추가로 투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추가되는 투표일은 금요일이 포함될 수 있다.
3항. 과반 수 이상의 회원이 참여한 경우에 성사되며 투표결과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
27조(선거관리위원회)
총투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와 집행위로 구성된다.
28조 (개표 및 의결)
1항. 개표는 과반수 참여와 관계없이 투표 종료일에 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과반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표결과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2항. 총투표 성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탄핵의 경우 총투표 성사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조(보고)
총투표의 결과 보고는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개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의장이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