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아리들은 12월 14일까지 활동보고서류를 6회 이상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jajudy.khu.ac.kr/info/1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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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활동시기)
2항. 각 동아리는 1학기에 6번의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4조(방법)
각 중앙동아리는 본회가 인정하고 발급한 활동보고서류를 활동보고 기한 내에
본회의 인터넷게시판으로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함으로써 활동보고를 등록한다.
5조(활동보고 기준)
활동보고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활동의 실천.
2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는 활동보고는 인정 될 수 없다.
3항. 동아리의 운영을 위한 활동(친목모임, 정기총회, 회의 등)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
4항. 1년의 2회에 한해 동아리 내부의 연례행사 활동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된다.
5항. 1, 2, 3, 4, 5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6조(활동보고서류)
활동보고서류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한다.
1항. 동아리의 기본 정보
1) 동아리 분과
2) 동아리 명
3)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
2항.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활동보고 내역
1)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활동의 세부목적’
2) 활동한 일시
3) 구체적인 활동 내역
3항. 증빙자료
1) 활동한 모람이 찍힌 활동사진
2) 활동내역과 일치되는 시기와 내용의 증빙자료 (사진, PPT, 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