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625] 2018년 1학기 활동보고 반려 현황 공고

이인홍
2018. 06. 25. 18:24:50
조회 84 댓글 0

24일에 마감된 1학기 활동보고 중 반려된 활동보고에 한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통해 활동보고 반려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7월 4일 수요일까지 2018dytemp@gmail.com 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양식은 https://jajudy.khu.ac.kr/form/12403 참고 바랍니다.

 

활동보고 '2회 누적 미체줄 시 주의, 4회 누적 미체출 시 경고, 6회 누적 미체출 시 제명'의 징계를 받게 되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제명에 해당합니다.

 

관련 회칙은 동아리연합회 활동보고 세부세칙 참고 바랍니다.

 


 

1절 활동보고 등록

5조(활동보고 기준)

  활동보고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활동의 실천.

  2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맞지 않는 활동보고는 인정 될 수 없다.

  3항. 동아리의 운영을 위한 활동(친목모임, 정기총회, 회의 등)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 

  4항. 1년의 2회에 한해 동아리 내부의 연례행사 활동은 활동내역으로 인정된다. 

  5항. 1, 2, 3, 4, 5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2절 등록취소

7조(발의)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집행위가 동아리의 활동내역등록취소를 발의한다.

    1항. 동아리 회칙에 명시된 목적과 활동에 적합한 활동내역이 아닐 경우

    2항.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본회의 결속과 권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활동인 경우

    3항. 제출된 활동보고서류에 명시된 내용 등이 6조(활동보고서류)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경우

    4항. 활동 일시가 2조(시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한다.

    5항. 2조(시기) 내 활동보고서류 미제출시 등록 취소한다.

 

9조(공포 및 효력)

활동보고등록취소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항(공포). 동아리 활동보고등록취소가 최종 확정된 7일 이내에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2항(이의제기). 공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10조(이의제기)

활동보고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항(이의제기). 활동보고등록취소 된 동아리는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행위에 이의제기를 한다. 단, 거부되었을 때는 요청동아리에 즉시 통보한다.

2항(집행위 심의). 집행위는 7일 이내에 해당동아리와 함께 제출된 활동보고서류를 심의하여

활동보고서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제기 된 사항이 승인될 경우, 그 즉시 본회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단, 승인되지 못할 경우, 공포하지 않는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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