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0418] 회칙 104조 5항에 따른 징계공고입니다.

이인홍
2018. 04. 18. 17:06:42
조회 90 댓글 0

1, 2차 대표자회의 무단 불참에 따른 징계는 아무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합니다.

 

또한 이번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실 동아리는

4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2018dytemp@gmail.com 로 이의제기서를 발송바랍니다.

 

이의제기서 양식은 http://jajudy.khu.ac.kr/form/3657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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