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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 및 신규등록 안내, 관련 회칙 및 신청양식입니다.

배득현
2017. 03. 01. 21:20:19
조회 4296 댓글 3

신규 중앙동아리 등록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까지 신규등록 서류 제출(6개월이상의 활동기록, 회칙, 사업계획서 등등)
2) 분과장 선출 이후 등록 심의(분과위, 운영위 / 보통 4월에 이루어짐) 
3) 가등록 승인 이후 9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10월 15일까지 활동내용 제출
4) 해당 서류에 대한 운영위 심위 (11월 중)
5) 12월 대표자회의 간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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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은 매년 3월전까지 홈페이지-동아리-신규등록(http://jajudy.khu.ac.kr/register)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 하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 홈페이지 로그인 및 등록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1) 5) 6) 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인원이 직접 로그인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가등록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분과장 미선출 분과가 많고, 동아리연합회가 비대위로 운영되어 현행대로 3월부터 가등록 검토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속을 원하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심의의결한다. (관련 규정은 회칙을 참고)
2) 분과위 통과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한다. 

가등록 승인 이후 9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10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11월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여 통과가 되면, 12월 대표자회의에서 신규등록에 관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반의 동의를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신규등록(중앙동아리)이 됩니다.

 

가등록 (혹은 준비중인) 동아리로서도 가능한 활동들은 단톡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는 관련 회칙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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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중앙동아리 등록

 

 

 

93조(양식)

모든 양식은 본회 운영위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식의 변형은 인정하지 않는다.

 

 

 

 

 

 

1절 신규등록

 

 

 

94조(신청)

1항. 독자적인 조직과 정체성을 가진 민족자주경희대학교 내의 모든 동아리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서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2항. 신규등록 신청은 매년 3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항. 신규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5와 6의 회장추천은 중복 허용된다.)

1) 10명 이상의 회원 명부(전 회원의 전공, 학번, 연락처 및 서명 포함)

2) 목적과 활동이 명시된 동아리 회칙

3) 동아리 사업계획서

- 명칭과 소속, 정체성, 목적, 목표

- 조직 체계도

- 주요 행사 및 활동, 연중사업, 정기모임 등

4) 등록신청 전 6개월 이상의 활동과 증빙자료

5) 신청분과 내 과반수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6) 1/4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의 추천서(대리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7)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취지문

 

95조(가등록)

1항. 신규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동아리는 분과위를 거쳐 운영위에서 가등록을 최종 심의 의결한다.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고 본회 회장에 의해 발언권은 가질 수 있다.

3항. 가등록 동아리는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가등록 이후 9월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10월 15일까지 본회 운영위에 제출한다.

5항. 가등록은 대표자회의에서 정식등록이 부결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96조(정식등록)

1항(운영위 의결). 운영위는 가등록 동아리의 제출서류와 최근 6개월간의 활동을 평가하여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안을 작성하고 반드시 11월 안에 심의 의결하여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2항(대표자회의 승인).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신규등록안을 12월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승인하면 의장은 승인 후 7일 이내에 이를 공포한다.

3항(효력). 공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신규등록된 동아리는 본회의 중앙동아리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식 활동한다.

 

 

 

97조(가등록 기준)

가등록 심의 기준은 각 분과위의 독자적 기준에 따른다.

 

 

 

98조(정식등록 기준)

정식등록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항. 대학공동체의 제반 사안에 대한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

2항. 정체성의 명확성 및 차별성

3항. 지속적인 활동

4항. 같은 성격의 동아리는 본회에 공존할 수 없다.

5항. 1, 2, 3, 4항에 의거한 세부 기준 및 기타 세부 기준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댓글 3개

  • 신의한
    2018.03.01. 17:57:34

    동아리 사업계획서나 취지문이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백승준
      2018.03.14. 15:06:33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

  • 박도균
    2019.03.22. 08:49:04

    중앙동아리 회장 추천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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