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보금자리'입니. 한학기동안 활동을 함께 할 부원들을 모집하려합니다🙋♀🙋🙋♂
🐶저희 보금자리는 동물에 관심이 많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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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엠티 | 2017. 06. 30. ~ 2017. 07. 01. |
2017년 1학기 토요일팀 세번째 봉사 | 2017. 06. 27. ~ 2017. 06. 27. |
2017년 1학기 금요일팀 세번째 봉사 | 2017. 06. 02. ~ 2017. 06. 02. |
2017년 1학기 총회 | 2017. 05. 31. ~ 2017. 05. 31. |
2017년 1학기 임원모임 | 2017. 05. 29. ~ 2017. 05. 29. |
2017년 1학기 토요일팀 두번째 봉사 | 2017. 05. 28. ~ 2017. 05. 28. |
2017년 1학기 금요일팀 두번째 봉사 | 2017. 05. 19. ~ 2017. 05. 19. |
2017년 1학기 첫번째 총회 | 2017. 05. 18. ~ 2017. 05. 18. |
2017년 1학기 토요일팀 첫봉사 | 2017. 05. 13. ~ 2017. 05. 13. |
1학기 금요일 첫 봉사 | 2017. 04. 28. ~ 2017. 04. 28. |
가. 동아리 활동 기본 회칙
1. 동아리 활동은 교내 길고양이 배식, 교내 길고양이 TNR 사업, 인근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한다.
2. 교내 급식소 위치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3. 동물보호 동아리의 부원으로서 다른 동물들을 악의적으로 해하지 않는다.
4. 총회, 뒷풀이 자리를 제외하고 봉사활동을 한 달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별도의 사유 없이 봉사활동을 한 달에 1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보금자리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
5. 동아리 회비는 매학기 동아리 재정상황에 따라 총무가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부를 제외한 모든 부원은 회비를 내야한다.
6. 모든 신입부원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면접은 집행부가 진행하고,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동아리 가입이 반려될 수 있다.
7. 기존 부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3, 4의 회칙을 지켰다면 다음학기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8. 동아리 부원의 자격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소속 신입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으로 한다.
9. 군대, 휴학 등으로 동아리 활동을 쉴 경우 회비를 내지 않고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소속될 수 있다. 단,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회비를 내야한다.
10. 동아리 탈퇴 후 재가입시에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나. 집행부 활동 기본 회칙
1. 신입 집행부는 기존 집행부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면접을 통해 반려될 수 있다.
2. 부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은 12월에 투표를 통해 선발하며 임기는 1년이다.
4.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총무, 봉사팀, 홍보팀으로 구성된다.
5. 집행부는 동아리 활동을 기획, 진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6. 집행부의 자격은 동아리 부원이다.
7. 집행부는 회비 납부에서 제외된다.
다. 선거 회칙
1. 선거는 매년 6월에 진행하며 회장을 선발한다.
2. 선거 일자는 동아리 활동 일정에 따르며 후보등록은 선거 전까지 회장에게 신청한다.
3. 선거권은 선거당일 참석하여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모두 들었으며, 봉사활동 1회이상, 총회 1회이상 참여한 동아리 부원에게 주어진다.
4. 회장은 투표참여인원의 50%이상이 지지표를 행사해야한다. 만일 동점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5. 회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6. 선거는 직접, 비밀, 자유, 보통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라. 강아지 구조 원칙
1. 교내 유기 견 발생의 경우에 한해서 구조한다. (교내는 국제캠퍼스내와 마을 초입까지로 한정한다)
2. 집행부에게 구조상황을 전달하고 구조여부를 반드시 상의한다.
3. 강아지가 크게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1시간 가량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4. 구조 전 임시 보호처를 집행부와 함께 알아본다
5. 임보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시로 동방으로 데리고 가되, 학관에서 지내기 힘든 강아지의 경우 바로 유기 견 신고를 해야 한다.
6. 임보처를 구하거나 동방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 약 1주일을 잡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다. (SNS 어플 전단지 등)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경우에는 시 보호소로 보내야한다.
7. 동아리원 중 상의 없이 구조한 이후 연락을 준 경우는 치료비 지원 안될 수도 있으며, 임시보호처 또한 구해주기 힘들 수 있다.
마. 고양이 구조 원칙
1. 교내 길 고양이에 한해서 구조.
2. 새끼 고양이의 경우, 어미가 근처에 있는지 최소 몇 시간은 확인하고 구조 전에 동아리 임원들과 상의 할 것.
3. 심각하게 다친 고양이(예, 교통사고)는 상태보고 바로 구조하되 임원들에게 꼭 연락할 것.
다리를 절뚝이거나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고양이는 회의 후 포획, 치료
4. 구조 전 가능하면 사진 찍어둘 것.
5. 병원은 되도록이면 협력 병원을 이용하고 야간 구조 시에는 망포병원.
6. 상의 없이 구조 했을 때는, 치료비 지원 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