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KHUCC 회칙
제1조(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스포츠 클라이밍 동아리 쿠씨 KHUCC'(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강관리와 기량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1.회원가입은 정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19세이상)이 할 수 있다.
2.신입회원은 1주간의 체험 교육기간을 갖는다.
스포츠 클라이밍 운동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해 보고, 교육기간이 끝난 뒤 회비를 납부하고 개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3.회원은 학기 중에 실시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교육 기간에 반드시 참여한다.
4.회원은 주2회 실시하는 정기운동 중 주1회 운동을 필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휴회를 신청하고, 휴회 중에도 자격은 인정되며 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 (징계)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운동, 안전교육기간에 불참시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운동중 안전에 위협되는 행위 를 하여 그 정도가 심할 때 회장 및 임원진의 판단하에 1차로 경고조치한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그 외 대외적인 공간(SNS)에서 타팀(타 대학팀,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동아리)을 비판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경고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명령권자는 회장 과 임원진에게 있다.
제5조 (회비)
본 클럽의 신입가입비 및 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비: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 학기 초 기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2. 기회비는 신입생,재학생 모두 2만원으로 한다.
제6조 (운영)
본 클럽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임원진 선출은 매학기 개총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2. 회장,총무,교육부장/차장 선출은 임원진 투표로 결정한다.
3. 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결정한다.
4.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만약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의 투표로 결정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임원진은 징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사업 계획서)
본 클럽은 경희대학교 교내 스포츠 클라이밍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다.
1.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여 이벤트 기획 및 개최를 통해 전국 대학교 클라이밍 동아리를 초대해 경희대학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기획 한다
2. 본 클럽과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개인전 경기에 출전해 입상하는 선수에 대해 소정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제목 | 활동 기간 |
---|---|
2019-2 10월 9일 조비산 자연암 등반 | 2019. 10. 09. ~ 2019. 10. 09. |
2019-2 10월 3일 개천절 광교 외벽 등반 | 2019. 10. 03. ~ 2019. 10. 03. |
2019-2 9월 28일 천등산 릿지등반 | 2019. 09. 28. ~ 2019. 09. 28. |
2019-2 9월 신입생 처험기간 | 2019. 09. 09. ~ 2019. 09. 20. |
2019 - 1 6월 1일 뚝섬 한강공원 인공암장 | 2019. 06. 01. ~ 2019. 06. 01. |
2019 -1 원주 간현암 MT | 2019. 05. 18. ~ 2019. 05. 19. |
2019년 4월 13일 도림유수지 인공암벽장 | 2019. 04. 19. ~ 2019. 04. 19. |
2019 - 1 3월 인천 디스커버리 암장 | 2019. 03. 28. ~ 2019. 03. 29. |
2019 - 1 3월 셋째주 네째주 정기운동 | 2019. 03. 18. ~ 2019. 03. 29. |
2019년 1학기 개강총회 및 체험기간 | 2019. 03. 06. ~ 2019. 03. 13. |
쿠씨 KHUCC 회칙
제1조(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스포츠 클라이밍 동아리 쿠씨 KHUCC'(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강관리와 기량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1.회원가입은 정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19세이상)이 할 수 있다.
2.신입회원은 1주간의 체험 교육기간을 갖는다.
스포츠 클라이밍 운동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해 보고, 교육기간이 끝난 뒤 회비를 납부하고 개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3.회원은 학기 중에 실시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안전교육 기간에 반드시 참여한다.
4.회원은 주2회 실시하는 정기운동 중 주1회 운동을 필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휴회를 신청하고, 휴회 중에도 자격은 인정되며 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 (징계)
1.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운동, 안전교육기간에 불참시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운동중 안전에 위협되는 행위 를 하여 그 정도가 심할 때 회장 및 임원진의 판단하에 1차로 경고조치한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박탈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그 외 대외적인 공간(SNS)에서 타팀(타 대학팀,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동아리)을 비판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경고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명령권자는 회장 과 임원진에게 있다.
제5조 (회비)
본 클럽의 신입가입비 및 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비: 신입생 및 재학생은 매 학기 초 기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2. 기회비는 신입생,재학생 모두 2만원으로 한다.
제6조 (운영)
본 클럽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총무,교육부장/차장 선출은 임원진 투표로 결정한다.
2. 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결정한다.
3.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만약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의 투표로 결정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진은 징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사업 계획서)
본 클럽은 경희대학교 교내 스포츠 클라이밍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다.
1.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여 이벤트 기획 및 개최를 통해 전국 대학교 클라이밍 동아리를 초대해 경희대학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기획 한다
2. 본 클럽과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개인전 경기에 출전해 입상하는 선수에 대해 소정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