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지 소개
경희대학교 로켓연구회 TUSI(Time Universe Space& I)는 1985년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의 소모임으로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기 멤버들의 노력과 연구 끝에 TUSI 노력의 산물인 18cm 컴퍼지트 모터를 자체 제작해 소형모터를 안정화시켰으며 큰 사고 없이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창립역사가 긴 동아리인 만큼 풍부한 경험, 축적한 제작노하우로 로켓대회에 참여해 다수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누구나 쉽게 로켓을 만날 수 있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1. 매주 목요일 정기총회
2. 5월 초: 100m 급 로켓을 날리고 선후배간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창립제
3. 8월 초: 전국 12개 대학교와 함께 전국대학생로켓연합대회(NURA)(400m급 로켓) 참가
수상내역: 2015 NURA대회 동상 2016 NURA대회 은상 2017 NURA대회 동상 2018 NURA대회 동상 2021 NURA대회 동상 2022 NURA대회 대상(장관상)
4. 2학기: 로켓 개량 연구, 박람회 참여, 기타 자유 활동
5. 봄, 또는 가을에 부원들과 엠티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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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로켓대회 2차 회의 참석 | 2019. 05. 25. ~ 2019. 05. 25. |
2019 동아리 창립제 | 2019. 05. 11. ~ 2019. 05. 11. |
로켓 제작 : 4.엔진 추력테스트 및 안정성 점검 | 2019. 05. 02. ~ 2019. 05. 02. |
로켓 제작 : 3. 엔진연료 주입 | 2019. 04. 04. ~ 2019. 04. 04. |
로켓 제작 : 2. 오픈로켓 사용방법 | 2019. 03. 28. ~ 2019. 03. 28. |
로켓 제작 : 1. 3D콘 설계 및 프린트 | 2019. 03. 21. ~ 2019. 03. 21. |
로켓 제작 : 0.동아리 소개 및 개인로켓 제작 방법 | 2019. 03. 14. ~ 2019. 03. 14. |
새로운 마개 안전실험 2 | 2018. 12. 06. ~ 2018. 12. 06. |
새로운 마개 안전 실험1 | 2018. 11. 22. ~ 2018. 11. 22. |
마개 제작 방법건 회의 | 2018. 11. 08. ~ 2018. 11. 08. |
회칙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첨부문서 1. 동아리 회칙
투지 (Time Universes Space & I) 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는 투지 (Time Universes Space & I)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아리는 로켓 및 캔위성의 연구, 개발, 그리고 홍보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의 학회 및 포럼 참가를 통해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확산하고, 회원들이 관련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성격)
- 순수한 연구목적으로의 동아리
- 정보 교류의 장으로의 동아리
- 평등한 동아리
제 4 조 (회원) 본 동아리에 등록된 모든 회원을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동아리 회원은 본 동아리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자치 활동의 참여권
- 선거권 및 피 선거권
- 의결권
- 회칙 준수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기타 본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 6 조 (조직) 임원진 : 1학기 개강 전 선출된 임원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등록
제 7 조 (등록) 구비 서류는 본 동아리의 양식에 의거한다.
제 8 조 (신규등록)
1.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투지 동아리 가입 서류.
2. 동아리 가입 서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연합 동아리모집 공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투지 SNS에 양식을 기재해 놓아야 한다.
제 3장 징계
제 9 조 (징계) 본 동아리의 목적과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징계할 수 있다.
제 10 조 (징계유형)
1. 경고
- 각 학기 동아리 정기 활동의 1/3 이상을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단, 학부 연구생, 인턴, 해외 연수,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참석으로 인정한다.
- 이간질, 선동, 날조 등으로 동아리 화합을 방해하는 경우
2. 제명
- 2회 이상 경고시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동아리에서 제명된다.
-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납치, 절도 등 법을 어기거나 행위의 죄질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진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인원을 즉시 제명할 수 있다.
제 4장 임기
제 11 조 (임원 선출)
- 동아리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총회 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장 유고
제 12 조 - 본 동아리의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 6장 부칙
제 13 조 (회칙 개정)
- 본 동아리의 소속 회원이라면 누구든 회칙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은 본 동아리 회장, 대표자에게 건의한다.
- 회칙 개정안은 동아리 임원진의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발의되며 동아리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2/3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단, 투표인원이 전체 회원의 1/2을 넘지 못할 경우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논의는 무효화 된다.
제 14 조 회칙 개정은 의결된 날부터 발효된다.
이 회칙은 1985. 4. 27일부터 발효한다.
개정일 1985년 04월 27일
최근 수정일 2024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