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IT 동아리

쿠러그

동아리방 학생회관 405호, 406호, 409호, 410호
홈페이지 https://KHLUG.org
내정 담당자 (대표자) 박정식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외교 담당자 차유나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개발 담당자 김현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홍보 담당자 장민서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인사 담당자 박연후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지원 담당자 최연욱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서기 담당자 홍여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쿠러그"는 세상의 모든 IT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코딩으로 꿈을 펼치는 세상,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질 미래

경희대학교 중앙IT동아리 쿠러그입니다! 모집은 상시이며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we_are@khlug.org

  • 쿠러그(KHLUG)는 세상의 모든 IT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희대학교 중앙 IT 동아리입니다.
  • 인류의 미래는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코딩으로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쿠러그는 진보하는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인재를 찾기 위해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스터디, 연구 프로젝트, 산출물 발표 세미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전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코딩 기초 교육과 몇 가지 응용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개발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전문가라면 남들과 기술을 공유하거나 쿠러그의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를 시작해볼 수도 있습니다. 쿠러그는 자유로운 도전을 추구합니다.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새 회칙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중앙 IT 동아리로 "쿠러그"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HLUG"라 한다.  <개정 2018.3.15.>

 

제 2 조 동아리의 목적

"쿠러그"는 세상의 모든 IT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 3 조 회칙의 목적

회칙은 "쿠러그"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경희대학교 학생은 누구든지 "쿠러그"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진과의 면접을 포함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가입 승인이 이루어진다.
  2. "쿠러그"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않으며, '명예회원'으로서 활동 한다.
  3. "쿠러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4.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쿠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쿠러그"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운영진

<전문개정 2016.5.30.>

  1. 운영진은 회원들의 연구 지원과 친목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며, "쿠러그"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진은 담당 별로 전문성을 띄는 여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8.3.15.>
  3. 기존 운영진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임 운영진을 선출하여 공표한다.
  4. <삭제 2018.3.15.>
  5. <삭제 2018.3.15.>

 

제 7 조 동아리비
  1. "동아리비"는 동아리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일컫는다.
  2. "동아리비"는 반드시 운영진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5.30.>
  3. "동아리비"의 확보는 합법적이고 공개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동아리비" 사용 직후, "동아리비" 관리자는 반드시 회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사용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홈페이지
  1. "쿠러그"의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인 "사이트"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15.>
  2.  <삭제 2018.3.15.>
  3.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가 절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3.15.>

 

제 9 조

 <본조삭제 2018.3.15.>

 

부칙
  1. 회칙은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2. 개정안은 반드시 의결 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재학생 회원 의 2/3이 모인 회의에서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때, 개정 회칙은 일주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시행되어야 한다.
  3. 본 회칙을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 회칙'을 통해 규정될 수 있다.

 

회원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회원의 자격을 보장하고 동아리 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 자격 부여
  1. "쿠러그"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학생 중 스스로 가입 신청을 하여 운영진이 정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가입 절차는 가입 신청서 접수와 면접을 포함하여 "쿠러그"의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3.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시점부터 "쿠러그"의 회원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4. 졸업한 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졸업 예정자는 학사 일정상 학위 수여식 이전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사 일정상 해당 학기 종료일 이전에 가입 승인이 이루어져야 인정한다. 수료는 졸업으로 본다.
  5. 가입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공적인 목적의 활동,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활동 및 쿠러그와 관련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가입한 것으로 보고 명예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3 조 회원 자격의 상실
  1. "쿠러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사이트"에서 기록된 동아리 탈퇴 시점을 회원 자격을 잃은 시점으로 한다.
  2.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아리에서 지원받은 모든 것을 7일 내로 반납해야 한다.
  3. 회원이 아닌 자의 "사이트" 계정에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 자격을 잃은 시점을 기준으로 삭제하며 복원하지 않는다.

 

제 4 조 명예 회원
  1. "쿠러그"의 회원 중 졸업, 수료, 사망, 명예졸업 및 기타 운영진이 인정하는 회원은 명예 회원이 되어 회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2. 명예 회원 전환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3. 회원 자격을 잃은 자는 명예 회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운영진은 제명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 회원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제명
  1. 제명된 자는 제명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명한다.
    가. 명예 회원이 아님에도 매 학기 정해진 일자 전까지 인포21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
    나. 회비 납부 대상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차단된 학기의 종강 총회 이후
    다.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 제3조(소속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라. 정기 총회 때 경험치가 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마. "쿠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으로 운영진 전원이 판단한 경우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당연히 제명한다.
    가. 자퇴, 제적 등 경희대학교 학적을 잃어 당연히 회원 자격을 잃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단, 명예 회원 자격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다. "쿠러그"나 다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라. 사망한 자로, 유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모든 제명 대상의 회원은 제명 이전에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소명을 회피할 경우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 휴학
  1. 휴학 및 복학한 회원은 "사이트"의 인포21 인증을 통해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2. 휴학한 회원은 매 학기 인포21 인증을 통해 자신의 휴학이 연장 또는 갱신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정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진에게 적절한 근거와 함께 회원 자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정지의 적절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가. 휴학한 경우 또는 해당 학기에 군 휴학할 예정인 경우
    나. 현장 실습이나 교환 학생, 유학 등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다. 기타 운영진 전체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정지된 회원은 휴학한 자로 본다. 단, 다음의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가. 인포21 인증
  4. 정지 기간이 끝난 자는 인포21 인증을 하여 회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 8 조 활동 증명서
  1. "쿠러그"의 회원 또는 명예 회원은 자신의 활동 사실이 담긴 활동 증명서를 발급 사유와 병기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8.20.>
  2. 활동 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20.>
    가. 인적사항, 가입일 등을 포함한 쿠러그 소속 증명 및 제4조(명예회원) 관련 사항
    나.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 제2조의 그룹 소속 내역. 단, 종료된 그룹 중 성공 그룹만 발급한다.
    다. 「새 회칙」 제6조의 운영진 재직 이력
    라.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 제5조의 강사와 보조강사, 제6조의 멘토 이력. 단, 실패 상태의 그룹은 제외한다.
  3. 활동 증명서는 발급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1. 본 세부 회칙 개정안의 시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2.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3. 학생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경희대학교 학부 학생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졸업한 것으로 본다.
    나. 경희대학교에서 타 대학으로 편입한 경우 자퇴한 것으로 본다.
    다. 경희대학교 학생이 아니게 되어 회원 자격을 잃은 이후, 다시 경희대학교 학생이 되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편입, 재입학, 신입학 등) 잃은 회원의 신규 가입으로 보아 가입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라. 경희대학교 학생이 아니게 되어 회원 자격을 잃은 이후, 해당 행위가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복권, 취소 등) 가입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마. 경희대학교 학부생이 경희대학교 학부로,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생이 경희대학교 대학원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번이 변경된 경우, 기존 회원은 자퇴한 것으로 보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 신입학 일자 전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 가입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동아리 활동의 기본 단위인 '그룹'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그룹
  1. '그룹'은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는 1인 이상의 모임으로, 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최근 50일 이내에 웹에 활동 기록이 올라오지 않으면, 해당 '그룹'은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그룹'의 활동 내용은 동아리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6.23.>
  4. 운영진은 매 학기 단위로 '그룹'의 활동 과정을 발표하는 세미나(학술제)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6.5.30.>

 

제 3 조 소속의 의무
  1. 회원 등록을 한 지 309일이 지났고, 등록 학기가 8학기(4학년 1학기) 미만인 모든 회원은 세미나 때 '발표하는 그룹'에 1개 이상 속해있어야 한다. <개정 2018.3.15.>
  2. 매 학기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6.23.>
  3.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그룹을 '발표하는 그룹'이라고 한다. <개정 2017.6.23.>
    가. 해당 학기 세미나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활동 기록이 올라왔으며, 올라온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그룹 활동 전반을 아우르고 있을 때. 단,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01.19.>
    나. 해당 학기 세미나 때 활동 과정과 산출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을 때
  4. 다음 각목의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 <신설 2015.12.15.>
    가. 해당 학기 휴학
    나. 학사 일정 상 개강일의 8주(56일) 이후에 가입한 신규 회원<개정 2017.6.23.>
    다. 운영진 전체가 인정하며 회원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유 <개정 2018.3.15.>

 

제 4 조

<본조삭제 2018.3.15.>

 

제 5 조 교육

<신설 2024.01.19.>

  1. 운영진은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부원의 기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은 '그룹'으로 본다.
  2. '교육'은 운영진이 승인한 1명의 '강사'와 수강생의 30% 이내의 '보조 강사', 1명 이상의 수강생으로 구성한다.
  3. '강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가. 강의 목표, 대상, 목차, 차수 및 시수를 포함하여 운영진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반영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
    나. 강의 역량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근거를 제시하여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자
    다. 최근 2개 학기 이내에 교육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는 자. 단, 수강자 수 미달 등 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강사'는 필요에 따라 '보조 강사'를 둘 수 있다. '보조 강사'의 선임에 관한 책임은 '강사'가 지며 운영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5. '교육'에 참여한 '강사'와 '보조 강사', 그리고 수강생 중 '강사'가 설정한 이수 기준을 만족한 공식 교육 활동 이수자는 제3조에서 정의하는 '발표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수하는 수강생
    나. <삭제 2024.08.20.>
    다. 기타 교육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아니한 자로 '강사' 또는 운영진이 인정한 자
  6. <삭제 2024.08.20.>
  7. 강의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전체 차수의 1/3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멘토

<신설 2024.08.20.>

  1. 운영진은 운영진 주도로 조직된 '그룹'의 활성화를 위한 '멘토'를 배정할 수 있다.
  2. 운영진 주도로 조직되지 아니한 그룹은 '멘토'를 임의로 배정할 수 없다. 단, 해당 그룹이 운영진에게 요청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3. '멘토'는 배정된 그룹을 전담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이때 '멘토'는 그룹장으로 본다.
  4. '멘토'는 운영진에게 그룹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 본 세부 회칙 개정안의 시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2.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3. 시행일 직전 학기에 '발표하는 그룹'에 소속되었던 회원의 1/3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개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4.01.19.>

 

운영진 구성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운영진의 구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1. 운영진은 동아리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회원으로 한다.
  2. 운영진은 우리 학교에 재적 중이어야 한다. <개정 2017.6.23.>
  3. 운영진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 3 조 구성
  1. <삭제 2017.6.23.>
  2. 모든 운영진은 상하 관계 없이 평등한 위치를 가지고 동아리 운영의 전반을 관장한다.
  3. <삭제 2017.6.23.>
  4. <삭제 2017.6.23.>
  5. 각 운영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을 정해 동아리 운영의 일부를 전담한다. <신설 2017.6.23.>
    가. 내정 담당자는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매니징을 관장한다. <개정 2020.8.24.>
    나. 외교 담당자는 대외 단체와의 업무 연락을 관장한다. <개정 2020.8.24.>
    다. 홍보 담당자는 동아리의 브랜딩 및 홍보를 관장한다. <개정 2020.8.24.>
    라. 지원 담당자는 그룹활동 등 회원들의 활동 지원을 관장한다. <개정 2023.12.21.>
    마. 개발 담당자는 사이트 등의 개발 및 관리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1.>
    바. <삭제 2020.8.24.>
    사. <삭제 2020.8.24.>
    아. <삭제 2020.8.24.>
    자. <삭제 2020.8.24.>
    차. 인사 담당자는 초심자 회원들의 관리를 관장한다. <개정 2020.8.24.>
    카. 서기 담당자는 자료나 회의록 등의 문서 정리를 관장한다. <신설 2023.12.21.>
    타. <삭제 2024.08.20.>
  6. 본조 5에서 규정하는 각 담당자는 1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7. <삭제 2024.08.20.>
  8. 운영진의 업무 적응과 내부 업무 조정 효율을 위해 수습 기간을 두어 전담 업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단, 수습 기간 또한 정식 운영진으로 대우하며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08.20.>

 

제 4 조 대표자

<전문개정 2018.12.24.>

  1. 운영진은 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아리를 대표한다.
  2. 부득이하게 운영진의 수보다 적은 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협의 하에 일부 명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이 때 해당 책임자는 모든 업무에 대해 나머지 운영진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선출
  1. 신임 운영진 선출은 상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8.24.>
  2. <삭제 2018.12.24.>
  3. 선출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0.8.24.>
    가. 회원은 기존 운영진에게 연락해 지원 의사를 밝힌다
    나. 기존 운영진은 지원한 회원에 대해 업무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다. 직후 총회에서 검토를 통과한 회원의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라. 해당 총회에서 사유를 적시한 반대가 없는 경우 가결되어 선출한다.
  4. 전항의 총회 개최가 기간상 어려운 경우에는 동아리 회원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한 공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사유를 적시한 반대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공시 후 7일로 하여 그 후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8.20.>

 

제 6 조

<본조삭제 2018.8.30.>

 

제 7 조 임기

<본조신설 2018.12.24.>

  1.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일의 익월 1일부터 운영진의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24.>
  2. <삭제 2020.8.24.>
  3. 새로 선출된 운영진은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기존 운영진과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부칙
  1. 본 세부 회칙 개정안의 시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2.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3. 시행일 직전 학기에 재적 회원의 1/3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개정을 취소한다.
  4. 본 세부 회칙의 개정안 중 제3조의 5에서 규정하는 담당자의 세부 목록과 업무 내용에 관해서만 다루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기 중에도 예외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21.>
    가. 개정안은 안건이 상정된 정기 총회 참석자 중 운영진을 제외한 인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권은 모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1.>
    나. 개정안은 기존 회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업무 내용은 기존 운영진 업무의 적절한 재분배 및 할당에 해당해야 한다. <신설 2023.12.21.>

 

동아리방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동아리방의 쾌적하고 올바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전문개정 2019.3.15.>

  1. 중앙동아리연합회의 승인에 따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에 아래와 같이 동아리방을 둔다.
    가. 405호
    나. 406호
    다. 410호
  2. 「동아리연합회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에 따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에 아래와 같이 서버실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서버실은 동아리방과 같은 자격으로 관리한다. <신설 2024.01.19.>
    가. 409호

 

제 3 조 위험한 행위 금지

<전문개정 2018.3.15.>

  1. 동아리방에서 흡연, 음주, 취사, 전기 작업 등의 행위로 인해 화재, 감전 등 동아리방 또는 내부 기물에 큰 규모의 손상을 입히거나 동아리방을 이용 중인 회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동아리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통보해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행위의 당사자가 진다. <개정 2024.01.19.>
  2. 회원은 동아리방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3. 운영진은 회원들의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 4 조 외부인 출입 금지

회원이 아닌 사람을 동아리방 내에 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단, 외부인의 출입이 동아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 전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 5 조 숙식
  1. 동아리의 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해 동아리방에서 단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2. 특별한 목적 없이 동아리방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한다.

 

제 6 조 청결 유지

동아리방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1. 동아리방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5.>
  2. 냄새나 연기, 분진 등이 동아리방 또는 내부의 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동아리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충분히 오염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제 7 조 보안 유지
  1. 동아리방의 도어락은 문이 닫하면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정해두어야 한다.
  2. 동아리방 내부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한다.
  3. 각 동아리방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전산 시스템과 연동되어 개인 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각 동아리방은 전산 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회원에 대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17.6.23.>
  4. 각 동아리방 도어락의 마스터 비밀번호는 경희대학교 관리처에 제공되어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개폐문의 파손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스터 비밀번호는 관리처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개정 2017.6.23.>

 

제 8 조 기물 관리
  1. 동아리방 내부의 기물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6.23.>
  2. <삭제 2017.6.23.>
  3. 전산 시스템에 기재된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재물조사는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6.23.>
  4. 동아리 소유의 기물은 확보되는 즉시 전산 시스템에 기재한다. <개정 2017.6.23.>

 

제 9 조 개정

<본조삭제 2017.6.23.>

 

부칙
  1.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2.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방의 기물 관리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칙은 시스템 안정화 이후 삭제한다. <신설 2024.01.19.>

 

회비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의 노력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여 회원들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 대상

회원등록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등록 학기가 7학기(4학년 1학기) 미만인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해당 학기 휴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6.23.>

 

제 3 조 금액
  1. 각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학기 당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 다음 각목의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회비를 반액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가. 학사 일정 상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에 가입한 신규 회원 <개정 2024.01.19.>
    나. 기타 운영진 전체가 인정하는 사유 <개정 2016.5.30.>
  3. 다음 각목의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15.>
    가. 방학 중에 가입한 신규 회원. 단, 이어지는 직후 학기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기타 운영진 전체가 인정하는 사유 <개정 2016.5.30.>
 
제 4 조 납부의 의무
  1.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은 매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운영진에게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2017.6.23.>
  2.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회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6.5.30.>

 

제 5 조 환불

<본조신설 2015.12.15.>

  1.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며, 해당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학기 회비를 반액 환불한다.
    가. 개강 총회 다음 날부터 학사 일정 상 중간고사 종료일 사이에 군 휴학을 한 경우
    나. 자퇴, 제적 등 개강 총회 다음 날부터 학사 일정 상 중간고사 종료일 사이에 동아리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은 경우. 단, 자발적인 탈퇴는 제외한다. <신설 2024.01.19.>
  2.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며, 해당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학기 회비를 전액 환불한다.
    가. 회비 납부 이후 7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탈퇴한 경우
    나. 개강 총회 이전에 휴학을 한 경우
    다. 개강 총회 다음 날부터 학사 일정상 기말고사 종료일 사이에 제명된 경우 <신설 2024.01.19.>
  3. 환불 요구는 환불 목적이 달성된 후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제 6 조

<본조삭제 2018.8.30.>

 

제 7 조 사용

<본조신설 2018.8.30.>

  1. 회비는 <새 회칙>에 명시된 동아리의 목적(이하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용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활동"을 위한 장비 구매,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비용
    나. 운영진이 직접 관여하여 동아리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IT 관련 행사의 비용
    다. 동아리 내부 행사의 비용. 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출은 참가자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갹출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한다.
    라. "활동"과 연관 있는 연합 단체를 위한 분담금
    마. 그룹 활동의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 또는 지원금
    바. 동아리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에 대한 사례금. 단, 지급하기 전에 정기 총회에서 통보해야 하며 참석자 1/3 이상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사. 기타 운영진 전체가 인정하고 정기 총회에서 참가자의 2/3 이상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부칙
  1. 본 세부 회칙 개정안의 시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2.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3. 시행일 직전 학기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1/3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개정을 취소한다.

 

경험치에 관한 세부 회칙

 

제 1 조 목적

본 세부 회칙은 회원들의 활동 정도을 객관화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험치
  1. 모든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따라 점수를 지급받으며 이를 "경험치"라고 한다.
  2. 지급된 경험치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초기화되지 않으며 영원히 누적된다. <개정 2017.6.23.>
  3. 경험치가 활동 정도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활동 정도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경험치의 단위는 "exp"로 한다.

 

제 3 조 등급
  1. 회원은 경험치 범위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5개 등급으로 나뉠 수 있다.
    가. 하급: 500 exp 미만
    나. 초급: 500 exp 이상 2000 exp 미만
    다. 중급: 2000 exp 이상 3500 exp 미만
    라. 고급: 3500 exp 이상 5000 exp 미만
    마. 특급: 5000 exp 이상
  2. 등급은 경험치를 쌓는데 있어 회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의욕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회원은 등급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얻거나 얻지 못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가. 본 세부 회칙 제3조 1의 어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 시 지급되는 경험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험치를 가진 하급에 해당하는 회원은 연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나.  <삭제 2024.01.19.>
    다. '특급' 이상의 경험치를 가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3.15.>
    라. '하급' 이하의 경험치를 가진 회원은 운영진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01.19.>
    마. '하급' 이하의 경험치를 가진 회원은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의 '강사' 및 '보조 강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4.01.19.>

 

제 4 조 자동 지급
  1. 사이트에서의 활동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험치의 기준은 아래 각목에 따른다.
    가. [그룹] 그룹을 만듦: 20 exp
    나. [그룹] 그룹에 참여함: 10 exp
    다. [그룹] 그룹에서 나갔거나 내보내짐: -10 exp
    라. [그룹] 그룹이 성공적으로 종료됨 (그룹 멤버 모두에게): 50 exp
    마. [그룹] 그룹이 실패로 종료됨 (그룹 멤버 모두에게): 30 exp
    바. [그룹] 성공적으로 종료된 그룹이 다시 진행 중임 (그룹 멤버 모두에게): -50 exp
    사. [그룹] 실패로 종료된 그룹이 다시 진행 중임 (그룹 멤버 모두에게): -30 exp
    아. [그룹] 포트폴리오를 발행함 (그룹 멤버 모두에게): 10 exp
    자. [그룹] 포트폴리오 발행이 취소됨 (그룹 멤버 모두에게): -10 exp
    차. [그룹] 세미나 발표 등록을 함 (그룹 멤버 모두에게): 50 exp <개정 2024.01.19.>
    카. [그룹] 세미나 발표 등록을 취소함 (그룹 멤버 모두에게): -50 exp <개정 2024.01.19.>
    타. [그룹] 카드를 만듦: 1 exp
    파. [그룹] 카드에 기록을 작성함: 1 exp
    하. [그룹] 카드를 삭제함 (카드를 만든 회원에게): -1 exp
    거. [그룹] 기록을 삭제함 (기록을 만든 회원에게): -1 exp
    너. [그룹] 카드를 복구함 (카드를 복구한 사람에게): 1 exp
    더. [그룹] 기록를 복구함 (기록을 복구한 사람에게): 1 exp
    러. 게시판(문서고/담소/아카이브/사진첩/지원 신청)에 글을 올림: 5 exp
    머. 게시판(문서고/담소/아카이브/사진첩/지원 신청)에 댓글을 올림: 1 exp
    버. 게시판(문서고/담소/아카이브/사진첩/지원 신청)에서 글을 삭제함: -5 exp
    서. 게시판(문서고/담소/아카이브/사진첩/지원 신청)에서 댓글을 삭제함: -1 exp
    어. 회원 등록이 승인됨: 1000 exp
    저. 회비 납부가 확인됨: 150 exp  <개정 2017.6.23.>
    처. (회비 미납 등의 사유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됨: -1100 exp
    커. (회비 지각 납부 등의 사유로) 사이트 접속 차단이 해제됨: 700 exp <개정 2024.01.19.>
    터. 동아리방에 출입함 (하루에 한 번): 1 exp <신설 2018.3.15.>
    퍼. 사이트에 접속함 (하루에 한 번): 1 exp <신설 2018.3.15.>

 

제 5 조 수동 지급
  1. 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운영진이 수동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경험치의 기준은 아래 각목에 따른다.
    가. 정기 총회(개강/종강 총회 포함)에 참석함: 40 exp (단, 내부 행사와 병행할 경우 단일 지급함) <개정 2024.01.19.>
    나. KHLUG에서 진행하는 내부 행사(세미나 등)에 참석함: 30 exp <개정 2024.01.19.>
    다. 정기 총회 또는 내부 행사의 뒤풀이에 참석함: 25 exp <개정 2024.01.19.>
    라. KHLUG로 참석하는 외부 행사에 참석을 신청함: 20 exp
    마.  <삭제 2018.3.15.>
    바. 「동아리방 운영에 관한 세부 회칙」 제3조(흡연 및 취사, 음주 행위의 금지)를 위반함: -400 exp <개정 2024.01.19.>
    사. 「동아리방 운영에 관한 세부 회칙」 제4조(외부인 출입 금지)를 위반함: -200 exp
    아. "그룹에 관한 세부 회칙" 제3조(소속의 의무)를 위반함: -600 exp  <개정 2017.6.23.>
    자. 기타 사전에 공지된 의무 활동을 하지 않음: -1 ~ -500 exp
    차. 자동/수동 지급 기준에 의해 경험치가 깎였으나, 운영진 전체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험치가 복구됨: 깎인 경험치의 70%~100% <개정 2024.01.19.>
    카. 대외 활동을 통한 산출물이 KHLUG의 홍보 자료로 사용됨: 300 exp <신설 2017.6.23.>
    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 운영진 전체가 그 공을 인정함: 1 ~ 50 exp <신설 2017.6.23.>
    파. 「동아리방 운영에 관한 세부 회칙」 제3조(화재, 감전 등 위험 행위 금지)를 위반함: -500 exp <신설 2024.01.19.>
  2. 운영진은 경험치를 수동으로 지급할 때 그 사유를 다른 사유와 구분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17.6.23.>

 

제 6 조 조치
  1. 정기 총회 때 경험치가 0 미만으로 떨어진 회원은 제명한다.

 

제 7 조

<본조삭제 2024.01.19.>

 

부칙
  1. 본 세부 회칙 개정안의 시행은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 단, 제4조 1의 각목과 제5조 1의 각목은 운영진 전체가 동의함에 따라 학기 중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본 세부 회칙의 개정 공표는 개정 이유와 함께 시행 일주일 이전에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