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교양 통합주류 동아리

스왈링

회장 (대표자) 이용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회장 정찬영 (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
부회장 서문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
운영진 신유진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운영진 이승재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2. 회원들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킨다.
3. 교내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힘쓴다.
5. 다양한 술을 접하고 즐기며 배운다.

스왈링은 한 달에 2회 이상 칵테일 클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인이나 칵테일, 양주를 중심으로 비정기 시음회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장소는 기본적으로 동아리 방이며 파티룸을 대여해 큰 규모로 총회를 진행할 예정 또한 있습니다.

 

회비는 한 학기 3만 5천원이며, 이는 월 2회 진행되는 칵테일 클라스에 사용될 주류와 안주 구매와 동아리방 내 보수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주류 구매는 학교 근처 홈플러스와 남대문 주류상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와인 클래스, 창작 칵테일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있습니다.

시음회 시, 직접 칵테일을 제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술을 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동아리입니다.

술을 잘 아는 분들, 아직은 아니지만 술을 잘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스왈링 부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D

제목 활동 기간
2023-2 스왈링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1. 17. ~ 2024. 01. 17.
2023-2 스왈링 활동보고서 2023. 09. 01. ~ 2023. 12. 21.
2023-1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3. 03. 01. ~ 2023. 07. 25.
2023-1 활동보고서 2023. 03. 01. ~ 2023. 07. 25.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4) 2022. 12. 22. ~ 2022. 12. 22.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3) 2022. 12. 19. ~ 2022. 12. 19.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6) 2022. 09. 01. ~ 2022. 12. 23.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5) 2022. 09. 01. ~ 2022. 12. 22.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2) 2022. 09. 01. ~ 2022. 12. 23.
2022-2 스왈링 활동보고서(1) 2022. 09. 01. ~ 2022. 12. 23.
2024년 1학기 재등록 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통합 주류 동아리 스왈링” 이라고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둔다.

 

제 3 조 (목적)

1. 다양한 술을 접하고 즐기며 배운다.

2.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3. 회원들의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킨다.

4. 교내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 회는 명예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뉜다.

1. 명예회원(고문) : (회원으로) 본교를 졸업한 자 및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

2. 일반회원 :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교에 재학 중이며 본회에서 활동한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인 자.

    2) 준회원 : 휴학 중이거나 동아리 활동한 기간이 한 학기 미만인 자.

 

제 5 조 (입회방법)

본 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 신청서와 입회비를 제출하고 운영진 회의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제안,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2. 본 회의 일반회원은 본 회의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장비 및 도구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일반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는 운영진 회의에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운영진 회의에서 인정한 경우.

3. 명확히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제 3 장 ‘조직’

 

 

제 8 조 (구성)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모든 활동을 운영한다.

[회장, 부회장, 기획부,총무부,  학술부, 집행부, 기획부]

2. 각 부는 1명의 부장과 조직원으로 구성되며 기획부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부회장 :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3. 그 이외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회의를 거쳐 선출된다.

 

제 10 조 (임원의 자격)

본 회의 운영진의 자격은 회원에 한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학기 이상이다.

2. 운영진으로서의 임기 지속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생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진 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으로서 주요 사안을 판단, 결정해야 하며, 본 회의 일체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주도하며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의기록 및 회비에 관한 일을 관리한다.

3. 기획부장은  본 회의 행사와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4. 총무부장은 본 회 전체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비의 투명한 운영을 책임지고 유관 부서와 긴밀히 연합하며 회계를 행해야만 한다.

5. 홍보부장은 본 회의 내외적인 교섭활동 및 홍보와 연락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담당한다.

6. 교육부장은 학술적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회원들에게 주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며 더 나아가 원활하고 발전적인 활동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한다.

7. 집행부장은 본 회의 행사와 기타 일체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본 회의 총회’

 

 

제 13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운영진 회의,긴급총회가 있다.

1.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본 회의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2. 긴급총회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본 회의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개최되며 본 회의 전체 일반회원의 1/2이상의 제청이 있을시 열릴 수 있다.

 

제 14 조 (총회 개최공고)

긴급총회는 총회 소집 2일 전에 소집공고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금,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17 조 (재정집행)

본 회의 재정집행은 회장과 총무의 승인 하에 집행부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18 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회칙수정’

 

 

제 19 조 (제안)

1. 회칙 수정은 운영진회의에서 제안할 수 있다.

2. 회칙 수정은 운영진회의 소집일로부터 1주일 전부터 운영진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3. 회칙 수정안은 운영진회의에서 충분히 토의하고 숙고되어야 한다.

 

제 20 조 (확정)

제안된 회칙수정안은 운영진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확정된다.

 

 

제 7 장 ‘지도교수’

 

 

제 21 조 (지도교수, 지도위원)

1. 지도교수 : 본 회의는 지도교수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 : 임원회의 결정 하에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장 ‘탄핵’

 

 

제 22 조 (탄핵)

1. 운영진이 임기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법적,윤리적인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시 본 회의 일반회원 과반수의 제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긴급회의는 제청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소집되어야만 한다.

3. 긴급회의에서 본 회의 회원수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해당 운영진은 탄핵된다.

 

 

제 9 장 ‘부칙’

 

 

제 23 조 (투표권)

본 회의의 투표권은 일반회원 모두에게 있다.

 

제 24 조 (임의처리)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5 조 (회칙 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20. 3.15 추가회칙

일반 회원은 한 학기 4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특이사항: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국의 지속으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 회비는 면제한다.

 

2022.09.23 추가 및 변경 회칙

일반 회원은 한 학기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023.02.17 추가 및 변경 회칙

일반 회원은 한 학기 35,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