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검도부 입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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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개강운동 | 2018. 03. 15. ~ 2018. 03. 15. |
2018-1학기 동아리박람회 | 2018. 03. 06. ~ 2018. 03. 08. |
2017-2 종강운동 | 2017. 12. 05. ~ 2017. 12. 05. |
2017-2 호구식 | 2017. 11. 28. ~ 2017. 11. 28. |
2017-2 합동연무 | 2017. 10. 14. ~ 2017. 10. 14. |
2017-2 정기운동(9/19) | 2017. 09. 19. ~ 2017. 09. 19. |
2017-2 개강운동 | 2017. 09. 12. ~ 2017. 09. 12. |
2017-2 동아리박람회 | 2017. 09. 05. ~ 2017. 09. 06. |
2017-1 종강운동 | 2017. 05. 30. ~ 2017. 05. 30. |
2017-1 경기도 검도동아리 연맹전 | 2017. 05. 13. ~ 2017. 05. 13. |
제1 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동아리’라 한다.
제2 조 [소재]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속한다.
제3 조 [목적]
검도부는 검도의 기본 자세와 기본 체력을 단단히 다진 후 지속적인 심신수련을 이어나가 한명의 검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 장 [임원진]
제4 조 [구성]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훈련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 동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진행한다.
제5 조 [역할]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메인 세션 및 컨퍼런스 등 모든 동아리 활동 및 회원들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하 추후 서술
제6 조 [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직전 기수 활동 회원 중, 러닝메이트 제도로 출마한다. 단, 부회장 후보 없이 회장 단독으로도 출마 가능하며, 단독 당선이 될 경우, 부회장을 7일 이내에 재선출한다.
운영진은 회장 및 부회장이 임명한다.
선출 과정은 구글폼을 통한 투표로 진행된다. 단일 후보일 경우 동아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출되며,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제7 조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제8 조 [해임]
모든 동아리 회원은 해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기된 해임안은 정기 세션에서 상정되고 심의를 거친 후에,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투표는 동아리 회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 할 시 가결한다.
해임의 기준은 다음 3가지이다.
임원진이 회계부정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동아리의 명예나 동아리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동아리 회원에게 물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제9 조 [임원진의 권한 및 의무]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무를 가진다.
임원진은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 장 [회원]
제10 조 [가입자격]
현재 경희대학교 소속 누구나, 책임을 다하여 최소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제11 조 [구성]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목적 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료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며, 각 호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제12 조 [권리]
운영진이 정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회계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부회장이 제공하는 재정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발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회칙 개정 발의는 운영진에게 제출되며,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는 경우 개정이 이루어진다.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 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13 조 [의무]
동아리의 목적과 가치에 동조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아리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아리의 명예와 선을 지켜야 한다.
동아리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