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스킨스쿠버 동아리 '소샥'은 46년간 이어져온 장수동아리로
흔히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스킨스쿠버'를 바탕으로 안전한 잠수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OB선배님과 YB의 교류가 원만하며 정기투어와 수영장교육, 전국대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대학잠수위원활동으로 전국의 대학생 잠수팀과 소통하며 건전한 잠수문화를 선도하는 동아리입니다.
수영실력과 무관히 물을 좋아하고 열심히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나이, 학번, 학과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하며 기본적인 장비가 마련되어있으므로 다이빙을 처음 접하더라도 비용적 부담없이 입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특성상 개인적인 실비는 필수적입니다. 수영장 입장료와 이동료, 자격증 발급비가 발생하며 동아리 장비의 지속적인 리페어(관리와 개선)를 위한 입단비(평생 1회 5만원)가 있습니다.
단순한 학!술!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금액은 지출은 당연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는 가치있는 교육과 경험, 국제라이센스 발급으로 후회하지 않는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제공합니다. 함께해요 전세계 바다를 누릴 첫 발걸음.
경희 skin SCUBA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경희 SKIN SCUBA"라고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우리 회원은 스크버 다이빙을 통해 다져진 자연사랑과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선후배간의 정과신뢰를 바탕으로 모인다.
2.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선, 후배 간의 우의 증진을 도모.
2,본회 YB,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으로 본 회 및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해양발전을 위해 힘쓴다.
제2장 회 원
제3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과한 자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구분을 둔다.
1. 정회원
결격사유 없이 과정을 마친 회원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명예회원
본 회 와 적극적인 활동을 한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자.
제4조 의 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명예와 위상을 고취 시킬 의무가 있다.
1.회원은 정기 총회및 임시모임에 참여 하여야한다.
2.본회의모임 및 임시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본 회의 모임을 위한 회비 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제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회원은 제반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하여 발언권 , 이의 신청 ,결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본 회의 운영에 참여, 운영방향을 제시 할수 있다.
3.본회의 명의로 된 장비및 재산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의해 관여 , 사용할수 있다.
제6조 가입및 탈 퇴
1.본회의 가입은 적법한 입회 절차를 거쳐 승인 된다.
2.명예회원의 가입은 회원 또는 본 회 YB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탈퇴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임원회에 보고 하고 임원회가 승인한 후 총회에서 공고 한다.
제7조 자격 상 실
아래 항목에 해당 하는 회원은 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하고 총회에서 공고 한다.
한다.
1.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자 또는 본 회의 취지와 어긋난 행동을 한 자.
2.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
제3장 임 원
제 8조 구 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다.
*회 장 :1명
*부 회 장 :1명
*고문 :3명
*총무 1명
제 9조 직 무
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회 장: 본 회룰 대표하여 업무 일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부 회 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고 문: 본회의 운영을 관장.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총 무: 본회의 사업진행. 회의 실무 및 회계실무를 처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
또한 모든 집회의 회원소집업무를 총괄한다.
제 10조 임기 및 선 출
임기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이 가능하다.
2.회장 ,부회장 총회에서 선출한다.
3.총무는 신임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4.고문은 본회 YB창설자와 본회전임 회장이 자동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