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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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세일링 | 2019. 03. 24. ~ 2019. 03. 24. |
개강 총회 | 2019. 03. 21. ~ 2019. 03. 21. |
오프 세이링및 장비 정검 | 2018. 11. 27. ~ 2018. 11. 27. |
제2회 포항시장배 요트대회 | 2018. 11. 03. ~ 2018. 11. 04. |
제12회 이순신장군배 국제 요트대회 | 2018. 10. 26. ~ 2018. 10. 28. |
제 11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 2018. 10. 05. ~ 2018. 10. 09. |
정기 세일링 | 2018. 09. 15. ~ 2018. 09. 15. |
2018 회성서해안컵 요트대되 | 2018. 05. 26. ~ 2018. 05. 27. |
정기세일링 및 신입생 교육 | 2018. 05. 19. ~ 2018. 05. 20. |
신입생환영회 | 2018. 05. 04. ~ 2018. 05. 05. |
< 제 1장 총칙 >
◎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경희요트클럽(KYUNG HEE YACHT CLUB), (이하 KHYC 라 칭함)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요트 세일링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해양스포츠 문화를 선도한다.
◎ 제3조 (운영)
본 클럽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희요트부 회원의 노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회원의 자율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 제4조 (주소)
본 KHYC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주소를 둔다. (학관 601호)
< 제 2장 회원 >
◎ 제5조 (자격)
본 KHYC 회원은 KHYC의 활동에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ㄱ. 신입회원 : 본 대학교 1학년으로 요트에 관심이 많고 KHYC에서 교육을 받게되는 준회원
ㄴ. Y B : 준회원을 거쳐 재학중인 회원
ㄷ. O B : 본 KHYC에서 재학 중 활동하였던 사람 중 졸업생 회원
신입회원(준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을 정회원이라 함
◎ 제6조 (의무)
ㄱ.회원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년 회비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ㄴ.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권리)
ㄱ.회원은 본KHYC가 보유한 요트의 사용을 사전 통보를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ㄴ.모든 회원은 본 회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8조 (자격의 상실 및 재취득)
ㄱ.회원은 대내외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 총회의 의결을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ㄴ.회원이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로 인해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회비를 납입한다.
< 제 3장 임원 >
◎ 제9조( 구성 )
본 KHYC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 장 1인
2)총 무 1인
3)훈련 부장 1인
4)고 문 1인
◎ 제10조( 선출 )
차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단은 전년도 임원진이 선출한다.
◎ 제11조( 임기 )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연임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2조( 의무)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제1항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제2항 훈련부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고문은 본 동아리를 대변하며 보다 알찬 발전을 도모한다.
제4항 훈련부장은 전문성을 담보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 4장 활동 >
◎ 제13조 (활동)
본회는 주1회 이상 sailing(요트훈련) 과 동시에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자유로이 하며 보다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년초에 수립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년도 사업계획에는 OB회원과 실무진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내용이 년1회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 (활동시 비용)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비로 하고 당일 참가하는 회원의 참가비를 통해 충당되거나 수입활동에 의해 행사 수입에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장 조직 >
◎ 제16조 (조직)
본회의 조직으로는 운영을 책임지는 실무진과 회장이 있다.
◎ 제17조 (운영위원회=실무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추진하되 진행내용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YB의 동의가 요청될 경우에는 YB를 소집하여 부의할 수 있다.
◎ 제18조 (총회=YB)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있다.
< 제 6장 운영위원회 >
◎ 제19조 (운영위원=실무진)
회장1명, 훈련부장1명, 총무 등을 들 수 있다.
◎ 제20조 (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운영위원은 전년도 실무진에서 임명한다.
◎ 제21조 (운영위원의 개선)
운영위원회의 유고,경질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임명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 7장 회의 >
◎ 제22조 (정기집회)
주1회로 하며 날짜는 당해 년도에 결정한다.
◎ 제23조 (운영위원회=실무진)
운영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회장단의 결정에 의해 소집된다.
◎ 제24조 (의결방법)
정기집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25조 (의결권과 선거권,선거방법)
모든 회원은 1인 1표씩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8장 회계 >
◎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로 한다.
◎ 제27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특별회비,찬조금 및 수익사업등으로 한다.
◎ 제28조 (회비)
회비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물가상승,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증액할 수 있으며 회비 및 특별회비 금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납부한 회비는 동아리 활동 미참여 및 중도 탈퇴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 제29조 (결산관계서류 및 열람)
총무는 회계년도중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 상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총회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관련 장부는 회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열람을 해 주어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세칙)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준칙) 본 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