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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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FINDER 활동보고 | 2023. 09. 01. ~ 2024. 01. 11. |
2023학년도 2학기 FINDER 기본지원금 사용 내역 | 2023. 09. 01. ~ 2024. 01. 11. |
2023학년도 1학기 FINDER 기본지원금 사용 내역 | 2023. 03. 02. ~ 2023. 06. 22. |
2023학년도 1학기 FINDER 활동보고 | 2023. 03. 02. ~ 2023. 06. 22. |
2학기 정기총회 | 2023. 02. 10. ~ 2023. 02. 10. |
2022년 파인더 정기전시회 '시간' | 2022. 11. 25. ~ 2022. 11. 27. |
2022-2 2차 사진강의 | 2022. 11. 09. ~ 2022. 11. 09. |
세번째 정기출사 | 2022. 11. 05. ~ 2022. 11. 05. |
2학기 전시회 총회 | 2022. 11. 02. ~ 2022. 11. 02. |
두번째 정기출사 | 2022. 10. 02. ~ 2023. 10. 02. |
[ 목차 ]
1. 총칙
2. 회원
3. 임원 및 부서
4. 총회
5. 임원 회의
6. 재무
7. 행사
제 1 장 총칙
▶ 본회는 경희대학교 사진동아리 Finder라 칭한다.
▶ 본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예술욕망을 충족시키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단체이다.
▶ 본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둔다.
▶ 본 회칙은 2023년 3월 9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전항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사진교육(사진 강좌)
2. 정기 출사(금요, 토요촬영) 개최
3. 품평회
4. 작품전시회
5. 장기 출사
제 2 장 회원
▶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으로서,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적극적인 자로 한다. 카메라 소지를 권장하나, 소지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에도 입회가 가능하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회칙에서 부여한 의결권과 피선거권
- 본회의 각종 시설과 장비 사용권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회칙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할 수 있다.
- 탈퇴한 회원은 다시 입회가 가능하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에는 다시 입회할 수 없다.
▶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진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래에 명시된 징계를 예외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제명
- 기타 이유로 재학생 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2. 변상
- 중대한 실수로 본회의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한 경우
제 3 장 임원 및 부서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총무 1인
3. 임원진 7인 이하
단, 그 해의 사정에 따라 납득할만한 이유의 경우 임원의 구성에 변경이 가능하다,
▶ 임원의 선출은 임기 전(前)학기 마지막 총회에서 하되 임원 선출시의 의결권은 회원만 행사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다. 단 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부장의
결원시는 임원회의에서 지명된 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대행한다.
▶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엄부를 통괄한다.
2. 부회장
- 본회의 각종간행물의 편집, 발송(연락)을 주관하며 회의록과 기타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회장 결원 시 이를 대행한다.
3. 회계(총무)
- 본회의 재정사무를 담당한다.
4. 기술부장
- 본회의 가진 교육을 담당하며 교내 사진 강좌를 비롯하여 본회의 기술향상을 위한 모든 엄부를 담당한다.
5. 기획부장
- 본회의 모든 행사 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제 4 장 총회
▶ 정기 총 모임은 매년 매학기 2회 개최함(3月, 6月, 9月, 12月)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개강총회(3月, 9月): 파티의 개념을 가진다. 그 전에 집행부와 재학생은 총회의를 한다.
- 종강총회(6月, 12月):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총회의를 한다.
-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회의 내용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정기모임
-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에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휴회할 수 있다.
- 본회의 중요한 사항 보고 및 의결을 하며 품평회와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
▶ 부의사항
- 정관의 수정 및 개폐
- 임원의 선출
- 예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
-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정족수
- 정기모임(목요집회)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가부
동수(可否同數)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의는 출석인원에 상관없이 출석회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재학생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1인 1권으로 하되 준회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총모임에서는 준회원도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 YB총회
- 집행부의 회장, 총무 참여
제 5 장 임원회의
▶ 임원회의의 소집은 회장의 공고에 의한다.
▶ 임원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기모임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기모임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 정기모임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재무
▶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 회비
- 보조금(교비)
- 찬조금
-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비
- 후원회비
- 기타 수입금
▶ 회비납부: 회비는 개강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입생도 입회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미납 시 1차 경고 후 제명 조치한다.
▶ 재무관리: 본회의 재무관리는 회계에 일임한다.
▶ 행사경비의 지출: 촬영회 등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행사의 경비는 별도로 지출한다.
▶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6개월(한 학기)로 한다.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 회장과 임원진의 회비는 면제한다.(각종 행사, 촬영행사 등- 단, 액자, 뒷풀이비용 제외)
▶ 군인, 휴학생, 졸업자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 7 장 행사
1. 연중행사
- 1월: 동계 촬영
- 2월: 졸업생환송회
- 3월: 신입생환영회
- 4월: MT
- 5월: 축제- 속보전, 신인전
- 6월: 장기촬영
- 9월: OB체육대회(일요일)
- 11월: 정기전시회
2. 촬영
MT: 1학기에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 하계 및 동계 촬영여행: 하계/동계 방학 중 각 1회 행하되 3일 이상을 행하고 6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시회
- 정기전시회, 신인전: 년 2회 행하되 대동제와 11월 둘-셋째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합전시회: 타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SLR, DSLR ,휴대폰 카메라 사용
- 신인전 칼라가능 (흑백 권장)
3. 동아리 장비 대여방식
- 임원진에게 알릴 것.
4. 품평회
- 본회는 정기촬영 후의 정기모임에서 품평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칙
▶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정회원 1/3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차장 제도: 본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장제를 도입할 수 있다.
▶ 지도 교수: 본회는 기술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나 지도 작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