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창작 만화 동아리

만화통신

동아리방 학생회관 403호, 404호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mantong714
회장 (대표자) 노승주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부회장 홍민기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임원진 김민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임원진 오한얼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공학과)
임원진 강찬석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본 회의 목적은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과 멀티미디어로써의 만화에 대한 지식 및 기술 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다.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만화통신에서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人(^∀^)ノ

 

1.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서브컬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2. 저희 동아리는 정규 활동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만화와 일러스트에 대해 배우고 그리는

'창작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하니 못 그려도 부담 갖지 말아요~

 

3. 학기에 한번, 추천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한답니다.

 

4. 동아리방에 맛있는 간식과 만화책이 가득 ( ゚o゚) “ 체인소 맨, 스파이패밀리,최애의 아이 입고 완료!

 

그 외에도 MT나 학교 축제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아래의 연락처로 이름, 학과, 학번,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문자 or 카톡)

회장: 010-3880-3181(노승주)

 

제목 활동 기간
1학기 창작실습(1) 2019. 03. 22. ~ 2019. 03. 22.
2학기 창작실습 4 2018. 12. 11. ~ 2018. 12. 11.
창립제 2018. 11. 17. ~ 2018. 11. 17.
2학기 창작실습3 2018. 11. 13. ~ 2018. 11. 13.
2학기 창작실습 2 2018. 10. 23. ~ 2018. 10. 23.
2학기 애니메이션 상영회 2018. 10. 04. ~ 2018. 10. 04.
2학기 창작실습 1 2018. 09. 20. ~ 2018. 09. 20.
회지 제작 2018. 09. 09. ~ 2018. 11. 14.
창작 실습 4 2018. 05. 31. ~ 2018. 05. 31.
창작 실습 3 (수정) 2018. 05. 24. ~ 2018. 05. 24.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회칙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만화통신 회칙(2023개정안)

 


제 1장 총칙


제 1조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만화동아리 ‘만화통신’, 혹은 약칭으로 ‘만통’이라 칭한다.

제 2조 ( 소재 )

본회의 소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403, 404호이다.


제 3조 ( 목적 )

 

본회는 만화와 게임 등 서브컬쳐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술 함양 및 회원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자격 )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동아리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재)등록 서류에 기재된 자 혹은 5조 2항에 해당하는 졸업생

2. 본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바가 없는 자

3.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자

 

5조(운영)

 

본회는 모든 회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 분류 )


본회의 회원은 제 3조와 제 4조의 뜻을 같이 하는 자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정회원 : 본회에 가입하여 정식적으로 중앙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재학생과 휴학생을 의미한다.

2. 명예회원 : 정회원으로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지 아니하고 본교를 졸업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 6조 (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회원 간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같이 열심히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4. 모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한 본 회의 정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 7조 (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회원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직책을 불문하고 동등한 수준의 의결권 및 탄핵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행한 타 회원을 징계회의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징계

 

제 8조 ( 징계회의 )

본회의 회원은 각항에 해당 될 때 임원의 판단 혹은 회원의 제기로 총회에 징계회의 안건으로 회부될 수 있다.

 

1. 본회의 신뢰관계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킨 회원
2. 본회 또는 본교 학생 관계에서 폭력행위를 자행한 회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회원

 

제 9조 ( 제명 )

 

다음의 경우 임원회의의 판단 하에 제명 처리할 수 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행한 회원

2. 본회 내부에서 일어난 민사 소송에 관여한 회원(단, 쌍방 모두를 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직


제 9조( 임원 )

본회의 조직력과 발전을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집행부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 운영, 관리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방 규율 확립을 하며 서기 역할을 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회장이 겸임할 수 없다.
총무 : 본회의 재정을 관리, 운영, 기록한다. 총무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회장이나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2. 편집부

부장 : 본회의 모든 창작 활동을 총괄한다. 필요에 따라 3명까지 부원을 둘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부가 편집부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부원 : 부장을 도와 창작 활동을 운영한다.
3. 비상 대책 위원회

탄핵이나 사임 혹은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집행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 집행부는 비상 대책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전년도 2학기 종강총회부터 해당연도 2학기 종강총회까지이다.
2.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집행부의 판단 하에 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 임원의 업무 )

 

1. 집행부는 창작 활동을 제외한 본 회의 모든 행사와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2. 집행부는 편집부장을 선출한다.

3. 집행부는 회칙을 집행한다. 회칙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4. 편집부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부는 편집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집행부는 다음 집행부를 선출한다.

6. 편집부는 본 회의 모든 창작 활동을 총괄한다.

7. 집행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상 대책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장 정기 총회


제 12조 ( 구성 )

 

1. 정기 총회는 임원진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회장 확인 하에 다른 구성원에게 해당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탄핵권을 이양하여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 13조 ( 소집 )

 

1. 학사 일정의 개강 기준 3주 이내와 종강 기준 1주 이내에 각각 개강 총회와 종강 총회를 가진다.

2. 집행부의 판단 하에 별도의 정기 총회를 열 수 있다.

3. 

대면 시 목요일 6시에 총회를 진행하나, 비대면 시 금요일 오후에 갖는다. 필요 시 임원진 협의 하에 변동할 수 있다.

 

 

제 14조 ( 업무 )

 

1. 본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 이전에 상정된 건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징계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임원진의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한다.

5. 본 회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조 ( 징계회의 )

 

1. 총회 이전까지 징계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제안자의 신문, 피고의 변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된다.

3. 제안자와 피고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4.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5. 의결된 경우 피고를 본회에서 제명한다.

 

제 16조 ( 회칙 개정 )

 

1. 총회 이전에 회칙의 개정을 상정한 경우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된 회칙은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회장은 이를 공고할 의무가 있다.

 

제 17조 ( 의결 )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의결된다.

 

1. 일반 안건과 본 회의 주요 행사 안건의 경우 참석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탄핵 안건과 징계회의 안건의 경우 정회원의 1/2 이상의 참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6장 재정


제 14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며 이외에 기타 보조비로 집행한다. 본회의 행사에서 발생한 기타 수익은 모두 본 회의 재정으로 사용된다.

 

제 15조 (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해 연도 2학기 정기총회부터 당해 연도 2학기 정기총회까지 로 한다.

제 16조 ( 구분 )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행사 비용 : 창작 활동을 제외한 모든 행사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집행부의 합의 하에 승인된다.

2. 창작 비용 : 실습 및 창작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편집부장의 요청을 총무가 확인, 회장이 결재하여 승인된다.

3. 일반 비용 : 본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과 비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총회의 심사 및 의결에 의해 승인된다.

 

제 17조 ( 집행과 결산 )

 

일반 비용을 제외한 모든 예산의 집행은 사후보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임원진은 집행한 예산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각 회계연도의 결산은 임기가 끝나는 2학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모든 결산은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