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는 경희대학교 유일 대중가요 동아리이며 발라드, 재즈, R&B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며 노래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노래를 완성시키고 공연을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준비 과정에서 친목을 도모합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 버스킹, 정기공연이 주요활동입니다.
인스타그램 @this_is_barbee 에서 다양한 무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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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활동보고(Membership Training) | 2022. 09. 23. ~ 2022. 09. 24. |
2022-2 활동보고(OT 및 장비교육) | 2022. 09. 22. ~ 2022. 09. 22. |
2022-2 활동보고(신입부원 모집 및 신입생환영회) | 2022. 08. 22. ~ 2022. 09. 09. |
2022년 1학기 바람개비 활동 보고 서류 | 2022. 04. 01. ~ 2022. 06. 30. |
2학기 정기공연 | 2021. 12. 06. ~ 2021. 12. 06. |
인스타 커버 영상 업로드 | 2021. 09. 01. ~ 2022. 12. 31. |
바람개비 2021년도 1학기 정기공연 | 2021. 06. 01. ~ 2021. 06. 02. |
2020년 2학기 바람개비 레코딩 작업 | 2020. 11. 24. ~ 2020. 12. 01. |
2학기 활동계획 | 2020. 03. 16. ~ 2020. 06. 16. |
바람개비 페스티벌(홈커밍데이) | 2019. 12. 20. ~ 2019. 12. 20. |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대중음악 중앙동아리 ‘바람개비’이다.
제2조 (목적)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노래를 완성시켜 나가 공연을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구성)
1항. 경희대학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2항. 대학(원)생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정치, 종교,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 없다.
제4조 (활동) 본 동아리는 '제1장 제2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반주할 악기와 노래 연습
2. 졸업한 선배들과 행사를 통한 교류 활동
3. 구성원과의 친목 활동
[제 2장 회원]
제1조 (자격)
1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2항. 동아리원은 아래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격을 부여받는다.
1. 1차 심사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는 면접 자격을 얻는다.
2. 2차 심사로 면접 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합격자로 칭한다.
3. 최종합격자 중 입부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동아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항.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YB회원은 노래와 악기를 좋아하며, 열정이 가득한 재학중인 학생이다.
2. OB회원은 본 동아리 졸업생이다.
제2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YB회원은 회장이 낸 안건에 대해서 선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2. OB회원은 발언권을 가진다.
제3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동아리원의 탈퇴)
1항. 본 동아리의 동아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항. 탈퇴 시 입부비와 활동비의 환불은 불가하다.
제5조 (동아리원의 제명)
1항. 본 동아리의 동아리원으로서 본 동아리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임원진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2항. 제명 사유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3항. 위 2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과 직무]
제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기획 1명, 총무 1명, 홍보 1명
제2조 (임원의 임기)
1항. 본 동아리 임원진의 임기는 한 학기로 정한다.
2항. 연임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3조 (선임 방법)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운영진 중 연임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2. 공석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직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그 책임을 진다.
기 획 : 회장의 사무를 도우며, 공연 및 활동을 기획하고 회장 부재 시 역할을 대신한다.
총 무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심사한다.
홍 보 : 동아리 및 본회의 활동을 포스터, sns 등으로 홍보한다.
[제 4장 회비]
제1조 (회비 관리)
회비는 입부비, 활동비, 기부비를 의미한다.
1항. 회비는 동아리 계좌로 관리한다.
1-1항. 동아리 계좌는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2항. 아래 방법으로 회비를 조달한다,
1. 동아리 입부비는 입부시에만 20,000원으로 한다.
2. 동아리 활동비는 1달 기준 15,000원으로 한다.
제2조 (회비 사용)
1항. 본 동아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2항. 활동[제1장 제4조]에 사용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회비로 조달한다.
3항. 회비의 사용[제4장 제2조] 정도는 임원진의 논의 하에 결정한다.
제3조 (총무 결산)
본 동아리의 회비 사용 내역은 동아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 5장 회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의는 과반수에 따른다.
[제 6장 부칙]
1항.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항.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3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