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 연극동아리 경희 극예술 연구회 (통칭 '경희극회')입니다.
매년 여름, 겨울 방학마다 준비하는 정기공연과 매해 신입생들을 위한 워크샵을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연극에, 배우로 혹은 스태프로 활동하는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프로가 아니지만 연극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쏟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동아리를 지향합니다.
경희극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회장 홍정현 010-7543-1835
경희극예술연구회 회칙
전 문
오늘 우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한 연극의 예술적 완성이라는 명제를 다시 되새기며, 새로운 대학 문화의 창달과 미학적 토대 위에 연극을 통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재창조한다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냉철한 연극 전반의 이해를 위한 소명 의식과 대학연극인으로서 도전과 패기의 뜨거운 가슴을 간직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우리들의 몸짓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전문에 밝혀 둔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경희극예술연구회" (약칭 "경희극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마 크)
- 각각 빨강, 파랑, 녹색인 빛의 3원색으로 전반적인 조명을 나타낸다.
- 조명 불빛을 서로 돌림으로써 원만한 연극관 형성을 의미한다.
- 내부 그림은 경희 극회의 일보 전진을 나타낸다.
제 3조 (목 적)
본회는 역사적으로 부여받은 대학인의 창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냉철한 시대적 사회, 문화, 예술 발전 법칙에 기여함을 내용으로하고,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재학중인자로 본회에서 실시한 입회과정을 거친 후 활동중인 자로 한다.
제 5조 (준회원과 동문회원)
준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원이었거나, 군 복무 휴학, 일반 휴학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건의를 거쳐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동문회원은 본회를 거쳐 사회에 진출한 회원을 지칭한다. 준회원이나, 동문회원은 회 전반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활동과 운영전반에 대한 의사개진권, 결정참여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하고 본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과 회칙의 실현, 준수 결정 사항 집행, 회비 납부 및 서면, 구두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제 7조 (조 직)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1) 정기 조직
- 집행위원회 : (제 3장에 별도 명기)
- 창작위원회 : 위원장이 상주하며, 진정한 대학 연극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창작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회장의 위임아래 조직된다.
- 상임 고문 : 회의 전반적인 조정, 조언적 역할을 수행한다.
2) 부정기 조직
- 작품 선정 위원회 : 본회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공연시 작품 심의 및 선정의 의무를 수행한다.
- 공연 준비 위원회 : 정기 공연, 신입생 환영공연, WorkShop공연등의 준비위원회로 구분될 수 있다.
- 예․결 위원회 : 회장, 총무, 기획, 회계, 예협장으로 구성된다.
- 기타 특별한 사유(감사조직)로 인한 부정기조직 필요시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집행위원회 2/3, 회원 1/3의 요구에 의해 발의되고 조직된다.
제 2장 총 회
제 8조 (구 성)
총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 9조 (지 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 10조 (역 활)
1) 본회의 회칙 개정 및 제정
2) 회장의 선출
3) 본 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본 회의 간부에 대한 탄핵 소추
5) 회원에 대한 징계
6) 기타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안 처리
제 11조 (정기, 임시총회)
1) 정기 총회는 년4회 (학기 초,말)로 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과 간부의 2/3,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12조 (의 결)
총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여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집 회
제 13조 (구 성)
정기 집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14조 (지 위)
정기 집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 15조 (역 활)
정기 집회는 민주 집중적 운영을 통한 본희의 세부 사업을 결정한다.
제 16조 (소 집)
정기 집회는 월 1회 이상 4회 이내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발의, 간부의 1/2, 회원 1/5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제 16조 (의 결)
제적 인원의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 4장 집행위원회
제 18조 (구 성)
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 회장과 각 부장들로 구성되며, 회계도 집행위에 참여 한다.
제 19조 (권 한)
집행위는 실무 집행 조직이며, 정기 집회와 정기 집회 사이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 20조 (역 활)
1) 집행위는 본회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칙에 의거 운영지도 책임을 진다.
2) 집행위의 일상 사업보고는 주 1회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운 영)
1) 집행위 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회장 및 부장 2/3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2) 신설되는 부는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사항에 관한 처리는 집행위원회 3/4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2조 (세부 조직)
1) 회장
- 회장의 자격은 본 회 등록이 2학기 이상인자로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장의 궐위시 최고 학번 부장, 총무 부장 순위로 대임하며, 1달내 총회를 소집, 보궐 선거를 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 위원을 임명하며, 회칙의 개정 발의권을 받는다.
(기타 사항은 민주 집중제 원리를 준수한다.)
2) 총무부
- 본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지원 사업을 행한다.
- 회원(동문, 준회원) 상호간에 교류등의 전반 사업을 전담한다.
3) 교육부
- 본 회의 신입 회원, 복학 회원의 학습과 전 회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기능 교육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연대사업부
- 회장과 업무를 분담, 전문화하여 교내․외 단체와의 교류, 연대사업등의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행한다.
5) 기자재부
- 본 회의 조명․분장등의 여타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 본 회 행사의 기자재 대여 등의 사항에 의사 결정을 갖는다.
- 기타의 결정 사항은 회장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6) 홍보부
- 본 회에 관한 홍보 사업을 교내․외적으로 상시 실시한다.
- 본 회의 공고 사항 등의 일상적 선전 사업을 행한다.
- 본 회의 회의시 서기역도 겸한다.
7) 편집부
- 편집부장 1인으로 구성되며 격주간 형식으로 회지를 발행한다.
8) 회계
- 회계 1인으로 구성되며 기타 중요의결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본 회 사업 전반의 경비를 회계 처리한다.
제 5장 재 정
제 23조 (재 원)
본 회의 재정은 정 회비, 특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 회비는 년 2회 총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액수를 회계에게 납부하며, 특별 회비는 필요에 따라 납부한다.
2) 수익 사업은 공연 수입, 지원금등이며 정기 회비와 분할 계정한다.
제 24조 (재정 관리)
본 회의 재정은 집행위의 승인으로 회계가 관리한다.
제 25조 (예산 결산)
본 회의 예․결산은 예․결위에서 비준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장 제명 및 탄핵
제 26조 (제명 및 탄핵사유)
회원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며 본회존반과 연극운동사업에 누를 끼치고 있을 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제명과 탄핵 사유가 된다.
1) 본 회의 정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2) 휴회원중 복회등록을 기피한 자.
3) 서면 복고 없이 정기총회 2회 이상 미 참석한 자.
(제정 및 탄핵을 받는 자는 본 회의 동문회에 통보,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 27조 (징계위원회)
집행위 2/3,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과 집행위원 1인 및 징계 대상자와 같은 기수 1인을 선임한다.
2)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가 2/3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징계는 ①제적과 ②재 교육 및 공개 비판 ③자기 평가 반성문으로 한다..
제 7장 회 칙
제 28조 (개정)
1) 개정 발의는 집행위 2/3이상, 회원 1/3이상으로 한다.
2) 개정안은 개정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 출석 인원 2/3이상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 29조 (세부 사안 처리)
집행위 2/3이상의 중요 안건에 관한 세부 사안 처리한다.
부 칙 (공포 및 시행)
1) 집행위는 개정안 의결 후, 모든 회원에게 공포하며, 이를 공고한다.
2)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 상정)
'1981. 3. 4. 연극부 창단(원형극장)
'1983. 2. 19. 회칙 개정
'1985. 3. 7. 회명 개명(경희극예술연구회
( 1차 개정 ) 창립 이념, 목표, 생활 강령 개정
'1985. 4. 12. 2차 회칙 개정
'1991. 9. 11. 제 3차 회칙 개정
'1992. 3. 23. 제 4차 회칙 개정
- 정기 집회 상설
- 예비역 협의회 명칭변경 "상임고문"
'1993. 3. 17. 제 5차 회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