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댄스 동아리

BMB

동아리방 학생회관 507호
홈페이지 Instagram: @khu_bmb
회장 (대표자) 강재현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부회장 이호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집행부장 박채원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
브레이킹 팀장 박세은 (생명과학대학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힙합 팀장 노승연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걸스힙합 팀장 박소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왁킹 팀장 문희원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팝핑 팀장 김도영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코레오 팀장 김준희 (생명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락킹 팀장 황서연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총무 신솔지 (예술·디자인대학 디지털콘텐츠학과)
본 회는 경희대학교 댄스동아리로서 여러 가지 장르의 춤을 추며 멤버들이 원하는 장르에 대해 춤을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 대학생활에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취미생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문화에 큰 힘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BMB는 ‘Body Music Body’의 약자로 ‘몸과 몸 사이에는 음악이 흐른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릿댄스 동아리입니다. 1998년 공과대학 동아리로 시작하여 2007년 중앙동아리로 전향하였고, 교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현재는 재학생 수 170명이라는 교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앙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스트릿댄스 동아리라는 취지에 맞게 팝핀, 왁킹, 락킹, 걸즈힙합, 얼반, 비보잉 등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스트릿댄스를 직접 배울 수 있으며, 생소한 장르의 춤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춤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모여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춤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도 하고 직접 참가하여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BMB는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스트릿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교내외 버스킹과 정기공연 등을 통해 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발전을 위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5개 학교(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매년 5회의 천원빵 배틀을 주관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메이커 주최 전국 대학 스트립댄스 동아리 연합 행사인 '더유니온(The Union)'에 매년 참가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고, 전국 대학 스트릿댄스동아리협회인 UDC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UDC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회의 버스킹과, 1회의 홈커밍데이 행사, 1회의 정기공연, 1회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내 및 외부 초청 및 행사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홍보는 따로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며, BMB 공식 홈페이지(https://khu-bmb.club)와 인스타그램 페이지(https://www.instagram.com/khu_bmb/) 를 통하여 교내외 행사 및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아리 자체의 네이버 클라우드와 유튜브 계정을 공유하여 동아리원들 간에 필요한 공연 영상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목 활동 기간
Face off 2016. 11. 12. ~ 2016. 11. 12.
Chillin it 2016. 10. 29. ~ 2016. 10. 29.
BMB 주점 2016. 10. 06. ~ 2016. 10. 07.
2016 제 4회 천원빵 배틀 2016. 09. 24. ~ 2016. 09. 24.
1. UDC Chapionship 2016. 09. 10. ~ 2016. 09. 10.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 동아리 소속 댄스동아리로서 공식 명칭은 B.M.B(Body Music Body) 이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경희대학교 댄스동아리로서 여러 가지 장르의 춤을 추며 구성원들이 원하는 장르에 대해 춤을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 대학 생활에 춤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취미생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문화에 큰 힘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회칙은 동호회원으로 규정된 모든 회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4조 【준수 의무】

 

동호회원으로 규정된 자는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회원 간의 질서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구성

 

제5조 【자격】

 

1. 본 회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경희대학교 학생으로 규정하며 오디션을 통해 B.M.B 회원으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에 의해 경희대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본회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디션을 통해 B.M.B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6조 【가입】

 

가입 의사를 밝히고 가입원서를 작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가입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칙 제2장 6조에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입생 중 가입 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약속한 자

 

2. 재학생 중 가입 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약속한 자

 

3. 가입은 한 학기당 한번, 개강총회 2일전까지 받는다.

 

제7조 【탈퇴】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단, 본인이 해당한 팀의 팀장과 임원에게 정중히 탈퇴 의사를 밝힌 후 임원들의 상의를 통해 탈퇴 여부가 결정된다.

 

1. 탈퇴 시 낸 회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제8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모든 회원이 같은 권리를 평등하게 유지하는데 기본이 있으나, 회원 중 운영진에게는 동호회가 정한 일정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1. 모든 회원은 제1장 제2조(목적)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B.M.B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공연이나 대회에 연습과 습득 정도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운영진은 직책에 맞는 별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4. 동아리에서 2학기 이상 활동한 동아리원은 장르의 개설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의무】

 

본 회의 의무는 모든 회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회원의 구분에 따라 특별히 부과되어야 할 의무조항은 별도 항목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장 9조에 명시한다.

 

1. 회원은 회비를 낼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정기모임에 월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3. 본 회와 관련된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원은 대외활동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의무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권한을 위임한 운영진의 결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6.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통 운영진이 임의로 부여하나, 특별 의무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원은 본 회의 취지나 통상적인 질서 및 통상의례를 준수해야 한다.

 

8. 회원은 회칙에 따라 결정된 징계나 제약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징계】

 

동호회의 성격이나 취지에 반하는 회원에 대해서 본 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

 

1-1. 징계는 주의, 경고, 추방이 있다.

 

1-2. 주의 누적 2회는 경고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누적해서 경고를 2회 받는 경우 또는 추방의 징계를 받으면 그 회원은 본회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1-3. 잘못의 경중에 따라 징계 시 3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줄 수 있다.

 

1-4. 경고 2회 또는 추방의 징계를 받은 동아리원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2-1. 회원들은 타당한 근거 제시 시 운영진에게 타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할 수 있다.

 

2-2. 징계 대상이 포함된 장르의 팀장을 제외한 운영진끼리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히 판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3. 팀장들은 팀원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시 본인 판단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징계에 따르는 불이익은 줄 수 없다.

 

4. 징계부원에 관한 명단은 매 학기 최신화해 인수인계한다.

 

제3장 운영진

 

제11조 【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1. 정규적 행사를 주관한다.

 

2. 제반 업무를 담당 및 집행한다.

 

3. 회칙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부장을 임명할 수 있으나 해임과 재임명의 권한을 갖지 않는다.

 

제12조 【부회장】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1. 한해의 마지막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한다.

 

3. 회장이 임기 중 사퇴를 했을 경우, 회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4. 회장을 도와 정규 행사를 주관한다.

 

5. 회장을 도와 제반 업무를 담당 및 집행한다.

 

6. 회칙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총 무】

 

총무는 본 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장, 부회장과 함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 한 학기의 마지막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후보추천, 임원회의, 회장승인의 절차를 걸쳐 선출한다.

 

3. 총무는 학기 말 종강 총회 때 재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제14조 【부장(팀장)】

 

부장은 팀원들을 이끌며 각 장르를 대표한다.

 

1. 부장은 후보추천, 임원회의, 회장승인의 절차를 걸쳐 선출한다.

 

2. 부장은 본인 판단으로 타 장르의 회원을 데려와 같이 공연할 수 있다.

 

제15조 【집행부】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을 도와 동아리 행사의 기획, 운영을 보조한다.

 

1. 부장은 후보추천, 임원회의, 회장승인의 절차를 걸쳐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을 도와 정규 행사를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통상 1년으로 한다.

 

2. 선출 결정 당시 학기의 종강 후부터 다음 임기 운영진의 선출까지로 한다.

 

3. 개인의 특별한 사유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임 여부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17조 【해임】

 

1. 운영진에 임명된 회원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동호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의결권을 가진 회원 5인 이상의 발의로 해임안을 제기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해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진 선출】

 

1. 차기 회장/부회장/총무의 선출은 종강총회에서 이루어진다.

 

1-1. 전년도 회장은 종강총회 2주 전에 공지를 통해 후보자를 지원받아야 한다.

 

1-2. 차기 회장/부회장/총무는 온/오프라인 종강종희 참석자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로 선정한다.

 

1-3. 단, 단일후보일 경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대표자 자격을 얻는다.

 

제4장 총회, 공연, 연습

 

제1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학기 중 월 1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개강총회, 종강총회는 학기 초와 학기 말 연중 총 4회 개최한다.

 

3. 운영진은 총회 발의가 된 시점으로부터 1주 이내에 개최를 통보해야 하며, 발의 시점 4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3인 이상의 발의를, 또는 운영진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제20조 【안건】

 

1.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총회 종료 즉시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발효 시점은 연기될 수 있다.

 

2.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은 권한을 가진 참석 회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참석 회원은 임원진 및 차기 임원진으로 한다.

 

3. 심의가 필요한 안건

 

3-1. 별도의 회비 산정 및 사용

 

3-2. 기타

 

운영진의 판단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추후 총회를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 의결이 필요한 안건

 

4-1. 회칙 변경 및 수정

 

4-2. 운영진 선출 및 해임

 

4-3.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

 

제21조 【공연】

 

1. 경희대학교 대내적인 행사나 대외적인 행사로 B.M.B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모든 공연은 회장, 부회장의 승인 후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공연도 가능하다.

 

2. 장르 공연은 각 학기에 장르 당 1회 이상 창작 무대를 진행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각 장르의 팀장에게 위임한다)

 

3. 공연에 무대를 올리고 내리는 결정에 대한 권한은 임원진에 위임한다. (해당 장르의 팀장 제외)

 

3-1. 의견이 동수로 갈릴 시 회장이 결정한다.

 

4. 각 장르의 팀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장르 무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무대 구성원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가진다.

 

4-1. 팀장은 무대 구성원에 대한 결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구성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임원진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연습】

 

1. 정기연습

 

매주 월요일 정기 연습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회장의 권리에 따라 주 1~5회까지 정할 수 있으며 최대한 자율적인 방향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주 1회 이상의 연습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시연습

 

공연에 따르는 임시적인 연습은 공연 당사자들은 꼭 참석해야 한다.

 

2-1. 임원진이 아닌 일반 부원이 책임지는 무대일 경우, 해당 무대의 책임자는 연습을 소홀히 하는 참여자가 있을 때 이를 임원진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진은 해당 부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연습 장소

 

연습 장소는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연습실을 기본으로 하여 동아리 연합회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동아리원들이 춤을 추고 싶은 장소에서 누구나 모여 연습할 수 있다.

 

제23조 【장르개설】

 

1. 신설 장르란 한 학기 이상 팀 활동(축제 공연, 정기공연, 대외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장르가 새로이 생겼을 때 이를 신설 장르라 칭한다.

 

1-1. 신설 장르는 신입생 환영회가 끝난 후, 장르 선택 시 5명 이상 모여야 장르 팀으로 인정된다. (팀장 포함)

 

1-1. 신설 장르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임원진에 장르 개설을 요청하고, 임원진은 회의를 통해 해당 단원에게 팀원 모집 권한 부여한다.

 

1-2. 신설 장르는 동아리 장르 활동 시작되는 시점에서 팀원(팀장 제외) 최소 1명이라도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

 

1-3. 중간에 팀원이 나가는 등의 이유로 1-2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임원진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지 못한다면 해당 장르를 폐지한다.

 

2. 신설 장르는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제4장 재정

 

제24조【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걷지 않으며 필요 때문에 회원들과 상의 후 결정한다.

 

2. 사업의 진행상 필요에 따라 부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과 액수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집행】

 

1. 모든 재정지출은 본 회의 회장 주관으로 총무가 집행한다.

 

단, 총무의 부재 시 그 역할을 다른 회원이 대신할 수 있다.

 

2. 모든 재정지출은 본 모임의 운영과 활동에 한하며, 총무는 회원들이 원할 시 재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3. 별도회비로 산정된 예산은 그 사용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타 용도로 사용할 시 미리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통상의례】

 

1.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통상적인 의례에 따른다.

 

2. 통상적인 의례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칙에 별도의 조항을 정하여 명시한다.

 

3. 커버 무대를 진행하면 원작에 대한 출처를 표시해야하고, 해당 곡의 안무와 음원을 커버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27조 【커뮤니티】

 

BMB의 공식 커뮤니티는 인스타그램 @khu_bmb로 한다.

 

제27조 【비정기모임】

 

1. 정규 모임을 제외한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면 시기나 횟수와 관계없이 회원이면 누구나 주관할 수 있으며, 이 모임은 운영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

 

2. 비정기 모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모임을 주관한 자와 참여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동호회의 성격이나 취지에 반하는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