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으로 도배하고 희망을 깔아라.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집수리봉사 동아리 khu - key
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및 희망브리지 전국구호제해협회 와 연계하여 수원시 일대의 재난위기 가정들에게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하는 봉사 동아리 입니다.
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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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20. 11. 14. ~ 2020. 11. 14.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20. 11. 07. ~ 2020. 11. 07.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20. 10. 31. ~ 2020. 10. 31.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20. 10. 18. ~ 2020. 10. 18. |
동아리 지원금 사용계획 | 2020. 03. 24. ~ 2020. 06. 27.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19. 12. 23. ~ 2019. 12. 23.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군포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19. 11. 30. ~ 2019. 11. 30.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19. 11. 08. ~ 2019. 11. 10.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안양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19. 11. 02. ~ 2019. 11. 02. |
재난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가정 수원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 2019. 10. 12. ~ 2019. 10. 12. |
(2023년 2학기)
1장 총칙(總則)
1조 [명칭]
본 회는 희망브리지 봉사단 경희대학교 집수리 봉사 동아리 KHU-KEY(쿠키)라 한다.
2조 [명칭 해설]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와 해결사, 열쇠(Key)의 합성어.
쿠키 회원들의 열정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경희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미.
3조 [소재]
⓵ 본 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를 소재지로 한다.
⓶ 본 회의 주소(동아리방)은 학생회관 606호, 창고는 학생회관 715호에 둔다.
제 4조 [목적]
본 회는 재난 발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 나눔을 실천한다. 자연 재해 및 인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피해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재해 상황 시, 정기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과 물품 전달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현한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과의 활발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활동]
⓵ 본 회는 재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작업과 물품 전달 봉사를 주 활동으로 한다.
⓶ 중앙동아리 승인 후, 첫 자체 봉사 시작일인 2014년 3월 30일을 본 회의 창립일로 지정한다.
제 2장 회원(會員)
제 6조 [회원 구성]
본 회는 임원(운영진)과 일반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7조 [회원 자격]
⓵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⓶ 경희대학교 소속으로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자로 한다.
⓷ 나이, 성별, 학번 및 학년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 8조 [의무와 권리]
⓵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⓶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 9조 [회원 모집]
⓵ 본 회의 회원 모집 기간은 매 학기 초이며 연 2회로 한다.
⓶ 신입 회원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⓷ 가입을 요청하는 신입회원에 대해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자질을 판단한다.
제 10조 [자격 상실]
⓵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⓶ 본 회에 해를 입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⓷ 본 회에서 자발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제 23조에 의해 제명된 경우
⓸ 매 학기 이내 활동 실적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모임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다음 사항의 경우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
-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해외 출타 중 인 경우
- 군 입대 등의 경우
- 취업준비생
- 사고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및 장기 입원 등인 경우
제 11조 [회원 관리]
본 회는 운영진의 권한으로 매 학기에 한 번씩 일반 회원을 제명 및 갱신한다.
제 3장 임원(任員)
제 12조 [조직]
⓵ 본 회는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⓶ 임원회 내에는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부장(1명), 기획부장(1명), 홍보부장(1명)을 두며 각 부서의 부원들은 2~4명씩 총무부원, 기획부원, 홍보부원을 둔다.
⓷ 임원에 적격인 회원이 없을 시,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는 공석 불가.)
제 13조 [임원]
⓵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정을 통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정을 통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⓷ 모든 부서의 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⓸ 모든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휴학 등의 사유로 임원활동이 더이상 어려울 경우 사유 효력이 발생된 즉시 임기를 종료한다.
⓹ 부장 및 부원 자리가 공석일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자질이 판단된 일반회원에게 위임한다.
⓺ 회장, 부회장의 자격은 협회 주관봉사 50시간 이상이거나 집수리로드 참가자로 한다.
⓻ 부장의 자격은 협회 주관 및 자체 봉사 4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원의 자격은 협회 주관 및 자체 봉사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⓵ 회장은 본 회의 제반 활동을 운영, 조정을 하며 대외에 있어 본 동아리를 대표한다.
⓶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를 지휘, 감독하며 회장이 공석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⓷ 총무부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봉사 장비나 소모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⓸ 기획부장은 봉사 진행 서류 작성을 담당하며, 동아리 행사를 기획한다.
⓹ 홍보부장은 본 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⓺ 각 부서의 부원은 해당 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 4장 봉사
제 15조 [봉사참여]
본 회는 다음과 같이 봉사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⓵ 모든 회원은 공식 단체톡방에 올라온 투표에서 ‘참여합니다’ 항목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에 참여 신청한다.
⓶ 제 15조 1항이 성립되지 않을 시 봉사 신청을 제한한다.
⓷ 봉사 공지 투표의 선착순에 의해 순서에 따라 봉사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학기에 한번도 쿠키가 주최하는 '자체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서 일정 인원만큼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 하고, 남은 인원은 전체 신청자에서 우선선발자를 제외한 대상으로 순서에 따라 봉사 참가자를 선발한다.
⓸ 제 15조 3항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신청은 제한한다.
⓹ 신청 후 미 참석자에게 다음 봉사 1회 신청 불가로 봉사를 제한한다. 단, 증빙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6조 [봉사 참가비]
⓵ 집수리 봉사 활동 시, 회원들의 봉사참여 신청비와 교통비는 회원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⓶ 본 회가 주최하는 자체봉사 때마다 해당 참가자는 정해진 금액의 봉사 참가비를 납부한다.
제 5장 집회(集會)
제 17조 [총회]
① 임원회의에서 진행하는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말에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총회 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임원진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임원운영진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 19조 [의결정족수]
전체 임원진(회장단 포함)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석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제 6장 재정(財政)
제 20조 [회비]
⓵ 본 회는 모든 회원들이 동아리 (재)가입시 정기회비(1학기당 2만원)를 납부한다. 미납부시 회원 자격에서 박탈된다.
⓶ 특별회비는 정기모임이나 봉사 시 상황에 맞게 걷으며 잔액은 본 모임의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21조 [기금]
⓵ 본 회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基金)을 조성할 수 있다.
⓶ 기타 기금의 사용, 권리, 조성방법 및 금액 등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7장 동아리방
제 22조 [사용 및 주의사항]
본 회는 동아리방(이하 ‘동방’)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⓵ 본 회 회원에게는 동방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한다.
⓶ 본 회 회원이 아닌 자는 사용을 금한다.
⓷ 동방 기물 파손 시 운영진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한다.
⓸ 동방 내 취사와 흡연은 절대 금한다.
⓹ 만취자는 동방 사용을 절대 금한다.
⓺ 본 회 회원은 동방을 깨끗이 사용해야하며 파손 등 이상시에는 임원진에게 보고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8장 징계(懲戒)
제 23조 [제명]
본 회는 다음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제명에 처한다
⓵ -삭제-
⓶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을 훼손시킬 시
⓷ 본 회의 이미지를 심하게 실추시킬 시
⓸ 본 회의 회칙사항을 크게 위반하였을 시
⓹ 봉사 활동에 사용되는 공구를 분실 및 파손에 책임지지 않을 시
⓺ 제 23조의 각 항 위배 시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해당회원에 대한 조치
제 23조 [징계 위원회]
본 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장 부칙
본 회칙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