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향 스터디 동아리

Paʀfœ̃ 79

동아리방 학생회관 514호
회장 (대표자) 박지수 (정경대학 미디어학과)
부회장 이영진 (이과대학 생물학과)
본 동아리는 향수와 Chemical 향료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조향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본 회의 목적은 향료에 대하여 공부하여 새로운 향수를 창조하고 전시회를 진행함에 따라 지식을 쌓음은 물론이며 책임감, 협력성,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제목 활동 기간
2024.10~2024.12 활동 보고 2024. 10. 21. ~ 2025. 01. 21.
2024.03.31~2024.10.13 활동보고 2024. 03. 31. ~ 2024. 10. 13.
2023.09.03 ~2024.03.17 활동보고 2023. 09. 03. ~ 2024. 03. 17.
2025년 1학기 재등록 기준

Paʀfœ̃ 79 회칙

 

 

 

본 회의 목적은 향료에 대하여 공부하여 새로운 향수를 창조하고 전시회를 진행함에 따라 지식을 쌓음은 물론이며 책임감, 협력성, 주도성,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아리는 'Paʀfœ̃ 79(파르펭 79)'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향료에 대하여 공부하여 새로운 향수를 창조하고 전시회를 진행함에 따라 지식을 쌓음은 물론이며 책임감, 협력성, 주도성,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다. 

 

제3조 (구성)

 

1항.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2항. 대학(원)생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며, 정치, 종교,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 없다.

 

제4조 (활동) 본 동아리는 '제1장 제2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다.

 

1. 향료 시향 및 스터디

 

2. 향수 브랜드 세미나 

 

3. 향수 조향

 

4. 향수 전시회

 

 

 

제 2장 회원

 

제1조 (자격)

 

1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2항. 동아리원은 아래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격을 부여받는다.

 

1. 서류 심사를 통과한 자 중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동아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항.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경희대 대학(원)생, 졸업생이다. 

 

 

 

제2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모든 회원은 회장이 낸 안건에 대해서 선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제3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동아리원의 탈퇴)

 

1항. 본 동아리의 동아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항. 동아리 활동 개시 전 탈퇴시 임원 회의를 거친 후 모든 임원의 동의가 있을 시 회비 환불이 가능하다. 

 

3항. 동아리 활동 개시 후 탈퇴시 회비 환불은 불가하다. 

 

 

 

제5조 (동아리원의 제명)

 

1항. 본 동아리의 동아리원으로서 본 동아리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나 임원진 결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2항. 제명 사유는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3항. 위 2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임원과 직무

 

제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기수별 부회장 1명

 

홍보팀장 1명

 

기획팀장 1명

 

운영팀장 1명

 

 

제2조 (임원의 임기)

 

1항. 본 동아리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2항.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제3조 (선임 방법)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운영진 중 연임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

 

2. 다음 회장직은 전임 회장이 직접 선임한다. 

 

3. 부회장직의 경우 매 기수마다 회장이 직접 선임한다. 

 

4. 팀장직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부원들의 투표로 선임한다. 

 

제4조 (임원의 직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재정 관리, 기획, 홍보 등 모든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그 책임을 진다.

 

부회장 : 회장의 사무를 도우며, 회장 부재 시 역할을 대신한다. 

 

운영팀장: 전반적인 동아리의 운영을 담당하고, 전시회 활동 장소와 일정을 관리한다.

 

기획팀장: 동아리 활동 기획을 담당한다. 

 

홍보팀장: 동아리 sns 관리 및 카드뉴스 제작을 담당한다. 

 

 

 

 

제 4장 회비

 

제1조 (회비 관리)

 

회비는 활동비를 의미한다.

 

1항. 회비는 동아리 회장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한다.

 

2항. 아래 방법으로 회비를 조달한다.

 

1. 동아리 활동비는 한 학기 (약 4개월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2. 전시회 활동비는 한 학기 (약 4개월 기준) 45,000원으로 한다.

3. 창업 활동비는 두 학기 (약 9개월 기준) 50,000원으로 한다.

 

제2조 (회비 사용)

 

1항. 본 동아리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2항. 활동[제1장 제4조]에 사용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회비로 조달한다.

 

3항. 회비의 사용[제4장 제2조] 정도는 임원진의 논의 하에 결정한다.

 

제3조

 

본 동아리의 회비 사용 내역은 동아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 5장 회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의는 과반수에 따른다.

 

 

 

제 6장 부칙

 

1항.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항.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3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