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아동 봉사 동아리

고은대

동아리방 학생회관 613호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goeundae
회장 (대표자) 김요한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총무 장혜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부회장 정원희 (예술·디자인대학 도예학과)
서기 김대현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및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대학생활과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인간미 가득 찬 한가족 의식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목 활동 기간
고은대 2023년 9월 ~ 2024년 3월 활동보고서 2023. 09. 01. ~ 2024. 03. 31.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8. 04. ~ 2023. 08. 05.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7. 02. ~ 2023. 07. 02.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5. 21. ~ 2023. 05. 21.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4. 30. ~ 2023. 04. 30.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4. 09. ~ 2023. 04. 09.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3. 26. ~ 2023. 03. 26.
아동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2023. 02. 05. ~ 2023. 02. 05.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2023. 01. 08. ~ 2023. 01. 08.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고은대』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복지에 대한 탐구 및 인간미 가득 찬 한가족 의식에 대한 지향을 바탕으로, 아동봉사 활동을 통해 건전한 대학생활 및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소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봉사분과에 둔다.

 

 

 

제2장 본회의 구성

 

 

 

제4조(회원의 구성)

 

(1)정회원: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본회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단의 심의로서 결정 공고한다.

 

(2)준회원: 본교생 및 타교의 학생 중 본회의 이념과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한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 및 자발적인 참여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고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각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매월 및 특별회비 납부 의무 및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준회원: 본회의 각부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자발적인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제6조(각부의 구성)

 

본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부를 두어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1)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등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활동을 총괄 기획 지휘 관리하고 책임을 맡는다.

 

(2)회장: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결의사항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본 회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책임진다.

 

(3)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함께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활동을 게시하는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4)총무: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칙에 의거한 모든 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보관을 관리한다.

 

(5)서기: 본 회의 회의록 작성 및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하며 회장단을 보좌한다.

 

 

(6)이외의 신설과 각부 활동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1인

 

(3)총무 1인

 

(4)서기 1인

 

 

 

제8조(임원의 권리와 의무)

 

(1)회장: 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 최종 승인 및 지도할 수 있으며 본회를 총괄하여 책임진다.

 

(2)부회장: 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회장, 부회장과 더불어 본회를 대표하며 회계의 총책임자가 된다.

 

(4)서기: 회장, 부회장과 더불어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단의 구성원이 된다.

 

 

 

제9조(임원의 자격)

 

(1)회장: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2회 이상 참여한 자로서 고은대 정신에 주관이 뚜렷하여 제8조(1)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부회장: 전항과 동일하며 제8조(2)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총무: (1)항과 동일하며 제8조(3)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서기: (1)항과 동일하며 제8조(4)항에 충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모든 임원의 임기는 1학기 단위로 하며 이를 1회기로 한다.

 

(2)결원된 임원의 경우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충원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본회의 활동

 

 

 

제11조(사업)

 

제6조에 의거한 각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위한 활동

 

(2)대상체를 통한 실질적 봉사활동

 

(3)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자아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활동

 

(4)이외 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는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의 최종 지출권은 회장이 지닌다.

 

(1)회원의 매 학기 회비와 특별회비

 

(2)각종 섭외활동에 의한 수입과 기부금 및 총학생회 보조비

 

(3)회기의 기준은 상,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반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29일까지 한다.

 

(4)재정의 운영은 총무가 관리하며 이의 사용 시 소정 양식에 의거 회장의 최종 승인을 요한다.

 

(5)본회의 금전 출납은 총회 때 반드시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의)

 

(1)정기총회: 회장의 공고로서 개회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해당 회기 중의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본회의 운영의 중요사항

 

3)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이외 회장이 인정한 중요사항

 

(2)정기집회

 

회장의 공고로서 매주 개회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당월 행사보고와 익월 행사 계획결정

 

2)회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의 토의 결정

 

3)회원 서로간의 토론 및 친목행사

 

4)기타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토의

 

(3)임시집회

 

본회의 운영사항의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4)임원회

 

회장 내지 회장단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1)회칙개정안의 심의

 

2)정기총회 운영에 관한 사전 심의

 

3)회원의 가입, 제적에 관한 심의

 

4)기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일반사항 심의 결정

 

(5)회장단 회의

 

회장의 요청에 의해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상벌규정)

 

(1)본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된 동문 및 회원이나 해당부서에 대해 포상이 필요할 경우 회장단에서 심의 결정하여 정기총회 내지 회장이 정하는 날에 포상할 수 있다.

 

(2)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적할 수 있다.

 

(3)회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공고)

 

회칙에 의거한 공고 사항은 다음 규정에 의한다.

 

(1)정기총회: 서신 및 공고

 

(2)정기집회 및 임시집회: 공고

 

(3)이외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이 협의 결정한다.

 

 

 

제16조(회칙의 개정)

 

(1)발의: 본 회칙의 운영상 개정이 불가피할 때는 5인 이상의 정회원이나 회장단에서 발의할 수 있다.

 

(2)심의: 정기총회 15일 전에 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3)확정: 정기총회 공고 시 서신에 이를 기재하여 정기총회 시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공포한다.

 

(4)이상의 과정을 통해 개정된 회칙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이 회칙에 의한 창립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집회의 토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섭외부장은 신입회원에게 회칙의 인쇄 배부 및 회칙교육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