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데이터분석/AI 동아리

KHUDA

동아리방 학생회관 609호
회장 (대표자) 정유진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부회장 정소연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대외협력부장 이승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금융 트랙장 신경수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기획부장 이수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대외협력부원 황종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비전 트랙장 이하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데이터 비지니스 트랙장 김채영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육부장 홍민혁 (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
자연어 처리 트랙장 김재욱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Deploy 트랙장 박현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기획부원 윤소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KHUDA는 회원들끼리 가르치고 배우며,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능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제목 활동 기간
KHUDA 2024 1학기 기본지원금 사용내역서 2024. 01. 21. ~ 2024. 06. 30.
KHUDA 2024 1학기 활동보고 2024. 01. 01. ~ 2024. 07. 22.
KHUDA 2023 여름방학 활동보고 2023. 07. 28. ~ 2023. 08. 30.
KHUDA 2023년 1학기 활동보고 2023. 03. 15. ~ 2023. 07. 27.
KHUDA 3기 활동보고 1차 (1-3월) 2023. 01. 27. ~ 2023. 03. 15.
KHUDA 2기 활동보고 2022. 07. 22. ~ 2023. 01. 25.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회칙

제1 장 [총칙]


제1 조 [명칭]

  •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데이터분석 동아리’라 하며, 약칭은 ‘쿠다’로 한다.
  • 명칭의 영문 풀이는 ‘KyungHee University Data Analysis’이며 약칭은 ‘KHUDA’로 한다.

제2 조 [소재]

  •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속한다.

제3 조 [목적]

  • 기본 커리큘럼 및 스터디를 통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 및 연구 역량을 증진한다.
  • 회원들 간의 상호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제2 장 [임원진]


제4 조 [구성]

  •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 동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진행한다.

제5 조 [역할]

  •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메인 세션 및 컨퍼런스 등 모든 동아리 활동 및 회원들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운영진은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직무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 조 [선출]

  • 회장과 부회장은 직전 기수 활동 회원 중, 러닝메이트 제도로 출마한다. 단, 부회장 후보 없이 회장 단독으로도 출마 가능하며, 단독 당선이 될 경우, 부회장을 7일 이내에 재선출한다.
  • 운영진은 회장 및 부회장이 임명한다.
  • 선출 과정은 구글폼을 통한 투표로 진행된다. 단일 후보일 경우 동아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출되며,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제7 조 [임기]

  • 임원진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제8 조 [해임]

  • 모든 동아리 회원은 해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기된 해임안은 정기 세션에서 상정되고 심의를 거친 후에,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동아리 회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 할 시 가결한다.
  • 해임의 기준은 다음 3가지이다.
    • 임원진이 회계부정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 동아리의 명예나 동아리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동아리 회원에게 물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제9 조 [임원진의 권한 및 의무]

  •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무를 가진다.
  • 임원진은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 장 [회원]


제10 조 [가입자격]

  • 현재 경희대학교 소속 누구나, 책임을 다하여 최소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부정한 경로가 아닌, 본 동아리에서 지정한 정당한 입회 과정을 거치고 합격한 자

제11 조 [구성]

  • 모든 회원은 활동 회원과 수료 회원으로 구성되어, 동아리의 목적 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활동 회원은 동아리의 선발 절차를 통과하여 새롭게 입회한 회원을 활동 회원이라 한다.
  • 수료 회원은 동아리의 의무 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이수하여 동아리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 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수료 회원이라 한다.
    • 수료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며, 각 호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본 동아리의 정규 활동 기간 동안 모든 정규 세션을 이수해야 한다.
      • 본 동아리에서 운영진이 지정하는 컨퍼런스에는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 수료한 모든 활동 회원은 수료 회원으로 전환되며 본 동아리의 수료 회원 모임에 가입된다.

제12 조 [권리]

  • 운영진이 정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회계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부회장이 제공하는 재정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발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회칙 개정 발의는 운영진에게 제출되며,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는 경우 개정이 이루어진다.
    •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 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13 조 [의무]

  • 동아리의 목적과 가치에 동조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동아리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아리의 명예와 선을 지켜야 한다.
  • 동아리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제4 장 [정규 활동]


제14 조 [정규 세션]

  • 목적 : 세션은 본 동아리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 방식 : 해당 정규 세션 방식은 방학과 학기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 방학 중에는 운영진이 주도하여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기초 세션을 통해 활동 회원의 기본적 지식 보완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 학기 중에는 운영진이 주도하여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심화 세션을 통해, 활동 회원의 역량 심화 및 실용적 지식을 제공한다.

제15 조 [컨퍼런스]

  • 목적 : 컨퍼런스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로, 팀 또는 개인 기반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 방식 : 운영진이 정하는 시기에 개최하여, 활동 회원은 필수적으로 컨퍼런스를 준비 및 발표 및 피드백 시간을 가진다.

제16 조 [스터디]

  • 목적 : 스터디는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해당 주제에 대해 학습 후 관련 경험을 쌓는다.
  • 방식 : 스터디는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활동 회원 및 수료 회원 모두 개설 및 참여할 수 있다. 진행 방식은 해당 스터디원 간 협의에 따라 일정, 장소, 진행 방식 등을 결정한다.

제5 장 [규정]


제17 조 [회비 수급]

  • 회비는 매 학기 초에 수급되며, 회비의 액수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8 조 [회비 운용]

  • 회비는 동아리의 운영 비용, 세션 및 스터디 자료 준비 비용, 컨퍼런스 개최 비용 등에 사용된다.
  • 회비는 원칙적으로 부회장이 관리하나,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진이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회장 또는 대리인은 매 학기 말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모든 회원은 이를 운영진에게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이의 제기를 접수 받은 운영진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수증 또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해야 한다.
  • 남은 회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활동 회원들에 대해 환급 여부는 해당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 조 [회원 관리]

  • 운영진이 인정하는 결석 사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운영진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직계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1. 병역판정검사(해당일)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해당기간)에 의한 사유
  2.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3. 회장이 인정하는 연수, 공모전 발표, 학회 발표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4.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최대 4주)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7. 기타 회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 제1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세션, 컨퍼런스 등에 지각하는 경우, 회장 및 부회장에게 사전 연락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무단 지각 2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부과된다.
  • 무단 결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결석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진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무단 결석 1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부과된다.
  • 제명은 경고 3회 누적이거나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20 조 [제명]

  • 회원이 제명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박탈된다. 동아리 활동 참여, 동아리 내 투표권, 동아리 자원의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
  • 회원이 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운영진은 회의를 통해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회원이 범죄 행위를 일으켜 동아리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제명되며 해당 사건은 학교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 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
  • 모든 제명 절차는 운영진에 의해 진행되며, 회원들의 안전과 명예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21 조 [탈퇴]

  • 자발적으로 탈퇴한 회원은 모든 동아리 권리가 박탈된다.
  • 탈퇴자는 모든 방법의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탈퇴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 탈퇴자는 동아리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탈퇴한다. 커뮤니티에서 7일 동안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임원진에 의해 강제탈퇴 처리된다.

제6 장 [회칙 개정]


제22 조 [시기]

  •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는 언제나 발의가 가능하다.

제23 조 [책임]

  • 회장 및 부회장의 발의
  • 운영진의 1/2 이상의 발의
  • 동아리 활동회원의 1/2 이상의 발의

제24 조 [회의]

  • 회칙 변경 회의 참석 대상은 모든 활동회원이며, 정기 세션 때 진행되어 전부 의결권을 가진다.

제25 조 [변경 기준]

  • 회의 정족수는 참석 대상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 회의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변경 가능하다.

제26 조 [효력]

  • 본 동아리의 회칙은 변경 회의에 대해 변경 되었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구 회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 수정된 회칙은 7일 내의 회장 및 부회장이 수정 후 총회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 조 [시행]

본 회칙은 2023년 0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제1차 개정 : 2023년 07월 28일 (이상민, 최인열, 정다영, 김수빈, 임소영, 전진하, 허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