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 장 [총칙]
제1 조 [명칭]
- 본 동아리의 명칭은 ‘경희대학교 데이터분석 동아리’라 하며, 약칭은 ‘쿠다’로 한다.
- 명칭의 영문 풀이는 ‘KyungHee University Data Analysis’이며 약칭은 ‘KHUDA’로 한다.
제2 조 [소재]
-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소속한다.
제3 조 [목적]
- 기본 커리큘럼 및 스터디를 통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 및 연구 역량을 증진한다.
- 회원들 간의 상호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제2 장 [임원진]
제4 조 [구성]
- 본 동아리의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본 동아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을 진행한다.
제5 조 [역할]
-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여 메인 세션 및 컨퍼런스 등 모든 동아리 활동 및 회원들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운영진은 회장과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의 직무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 조 [선출]
- 회장과 부회장은 직전 기수 활동 회원 중, 러닝메이트 제도로 출마한다. 단, 부회장 후보 없이 회장 단독으로도 출마 가능하며, 단독 당선이 될 경우, 부회장을 7일 이내에 재선출한다.
- 운영진은 회장 및 부회장이 임명한다.
- 선출 과정은 구글폼을 통한 투표로 진행된다. 단일 후보일 경우 동아리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출되며,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제7 조 [임기]
- 임원진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제8 조 [해임]
- 모든 동아리 회원은 해임안을 발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기된 해임안은 정기 세션에서 상정되고 심의를 거친 후에,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투표는 동아리 회원 총 수의 2/3 이상이 찬성 할 시 가결한다.
- 해임의 기준은 다음 3가지이다.
- 임원진이 회계부정 또는 그 밖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 동아리의 명예나 동아리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 동아리 회원에게 물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제9 조 [임원진의 권한 및 의무]
- 임원진은 본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무를 가진다.
- 임원진은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임원진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회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 장 [회원]
제10 조 [가입자격]
- 현재 경희대학교 소속 누구나, 책임을 다하여 최소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부정한 경로가 아닌, 본 동아리에서 지정한 정당한 입회 과정을 거치고 합격한 자
제11 조 [구성]
- 모든 회원은 활동 회원과 수료 회원으로 구성되어, 동아리의 목적 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활동 회원은 동아리의 선발 절차를 통과하여 새롭게 입회한 회원을 활동 회원이라 한다.
- 수료 회원은 동아리의 의무 일정을 성실히 참여하고 이수하여 동아리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 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회원을 수료 회원이라 한다.
- 수료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며, 각 호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본 동아리의 정규 활동 기간 동안 모든 정규 세션을 이수해야 한다.
- 본 동아리에서 운영진이 지정하는 컨퍼런스에는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 수료한 모든 활동 회원은 수료 회원으로 전환되며 본 동아리의 수료 회원 모임에 가입된다.
제12 조 [권리]
- 운영진이 정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회계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부회장이 제공하는 재정 보고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발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회칙 개정 발의는 운영진에게 제출되며,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는 경우 개정이 이루어진다.
-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의제기 발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 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운영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제13 조 [의무]
- 동아리의 목적과 가치에 동조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동아리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동아리의 명예와 선을 지켜야 한다.
- 동아리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제4 장 [정규 활동]
제14 조 [정규 세션]
- 목적 : 세션은 본 동아리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 방식 : 해당 정규 세션 방식은 방학과 학기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 방학 중에는 운영진이 주도하여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기초 세션을 통해 활동 회원의 기본적 지식 보완 및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 학기 중에는 운영진이 주도하여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심화 세션을 통해, 활동 회원의 역량 심화 및 실용적 지식을 제공한다.
제15 조 [컨퍼런스]
- 목적 : 컨퍼런스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리로, 팀 또는 개인 기반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 방식 : 운영진이 정하는 시기에 개최하여, 활동 회원은 필수적으로 컨퍼런스를 준비 및 발표 및 피드백 시간을 가진다.
제16 조 [스터디]
- 목적 : 스터디는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해당 주제에 대해 학습 후 관련 경험을 쌓는다.
- 방식 : 스터디는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활동 회원 및 수료 회원 모두 개설 및 참여할 수 있다. 진행 방식은 해당 스터디원 간 협의에 따라 일정, 장소, 진행 방식 등을 결정한다.
제5 장 [규정]
제17 조 [회비 수급]
- 회비는 매 학기 초에 수급되며, 회비의 액수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8 조 [회비 운용]
- 회비는 동아리의 운영 비용, 세션 및 스터디 자료 준비 비용, 컨퍼런스 개최 비용 등에 사용된다.
- 회비는 원칙적으로 부회장이 관리하나, 필요한 경우 다른 운영진이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회장 또는 대리인은 매 학기 말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아리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모든 회원은 이를 운영진에게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이의 제기를 접수 받은 운영진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수증 또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진행해야 한다.
- 남은 회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활동 회원들에 대해 환급 여부는 해당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 조 [회원 관리]
- 운영진이 인정하는 결석 사유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운영진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직계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 병역판정검사(해당일)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해당기간)에 의한 사유
-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 회장이 인정하는 연수, 공모전 발표, 학회 발표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최대 4주)
-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 기타 회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 제1항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세션, 컨퍼런스 등에 지각하는 경우, 회장 및 부회장에게 사전 연락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무단 지각 2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부과된다.
- 무단 결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결석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진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무단 결석 1회가 누적되면 경고 1회가 부과된다.
- 제명은 경고 3회 누적이거나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20 조 [제명]
- 회원이 제명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박탈된다. 동아리 활동 참여, 동아리 내 투표권, 동아리 자원의 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참여 등이 포함된다.
- 회원이 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운영진은 회의를 통해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동아리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회원이 범죄 행위를 일으켜 동아리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제명되며 해당 사건은 학교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 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
- 모든 제명 절차는 운영진에 의해 진행되며, 회원들의 안전과 명예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제21 조 [탈퇴]
- 자발적으로 탈퇴한 회원은 모든 동아리 권리가 박탈된다.
- 탈퇴자는 모든 방법의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탈퇴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 탈퇴자는 동아리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탈퇴한다. 커뮤니티에서 7일 동안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임원진에 의해 강제탈퇴 처리된다.
제6 장 [회칙 개정]
제22 조 [시기]
-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는 언제나 발의가 가능하다.
제23 조 [책임]
- 회장 및 부회장의 발의
- 운영진의 1/2 이상의 발의
- 동아리 활동회원의 1/2 이상의 발의
제24 조 [회의]
- 회칙 변경 회의 참석 대상은 모든 활동회원이며, 정기 세션 때 진행되어 전부 의결권을 가진다.
제25 조 [변경 기준]
- 회의 정족수는 참석 대상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 회의 참석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변경 가능하다.
제26 조 [효력]
- 본 동아리의 회칙은 변경 회의에 대해 변경 되었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구 회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 수정된 회칙은 7일 내의 회장 및 부회장이 수정 후 총회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 조 [시행]
본 회칙은 2023년 0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제1차 개정 : 2023년 07월 28일 (이상민, 최인열, 정다영, 김수빈, 임소영, 전진하, 허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