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Brain-Cognitive Science 동아리

뇌트워크

동아리방 학생회관 619호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braintwork
회장 (대표자) 송원섭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공동 부회장, 운영 팀장 윤서현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공동 부회장, 학술-기획 팀장 남선우 (의과대학 의예과)
홍보 팀장 안성현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과)
학술-기획, 홍보 팀원 조경석 (국제대학 국제학과)
운영 팀원 이윤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본 회는 뇌인지과학, 심리철학,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술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뇌트워크는 뇌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심리철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터디, 세미나, 워크샵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뇌인지과학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뇌트워크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braintwork

✨뇌트워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_braintwork/

✨뇌트워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unQ49TCZ1eNQcIByJGy6yQ

제목 활동 기간
시각디자인의 이해와 홍보활동 2023. 01. 14. ~ 2023. 03. 15.
2022-2 겨울학기 오리엔테이션 2023. 01. 13. ~ 2023. 01. 13.
기초 강의 제작 2022. 12. 22. ~ 2023. 01. 25.
동아리 규모를 키우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2022. 11. 12. ~ 2023. 01. 07.
서울대학교 오픈랩 참여 2022. 09. 28. ~ 2022. 09. 28.
첫 토론과 스터디 개시 2022. 09. 17. ~ 2022. 09. 17.
최초 스터디 활동 2022. 09. 01. ~ 2022. 11. 16.
동아리 개설의 발단 2022. 07. 26. ~ 2022. 08. 31.
2024년 2학기 재등록 기준

뇌트워크 회칙

2024.09.01 제정 (4기)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뇌트워크(Braintwork)’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동아리는 뇌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심리철학/인공지능에 관련한 탐구활동과 지식 교류를 주 목적으로 하며,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 발표회를 주최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 뿐만 아니라 소속 확인이 가능한 국내 모든 학생이 활동할 수 있다.

제 4조 (적용예) 본 동아리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 5조 (운영) 본 동아리는 모든 회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속에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제 6조 본 동아리는 정치 및 종교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운영된다.

제 2장 집행부

제 6조 (구성) 본 동아리의 집행부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운영팀장, 홍보팀장, 대외팀장, 학술-기획팀장, 총무와 각 팀 임원으로 이뤄지며, 부회장은 팀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회장, 대외팀장은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7조 (선출)

① 회장은 분기별 활동회원 중 후보를 선출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ㄱ. 후보는 부원 중 자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선출한다.

ㄴ. 후보가 1명인 경우,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임명한다.

ㄷ.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자를 임명한다.

ㄹ. 동아리의 부원만 투표권을 갖는다.

② 운영팀장, 홍보팀장, 대외팀장, 학술-기획팀장, 총무는 회장 직권으로 각 1명만을 입후보한 후 임원회의를 거쳐 임명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 직권으로 입후보한 후 임원 회의를 거쳐 임명된다. 공동 부회장을 임명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④ 각 팀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각 1명 이상을 입후보한 후 임원회의를 거쳐 임명된다.

제 8조 (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집행부의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집행부의 출범과 동시에 퇴임한다.

② 학기 첫 총회 전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역할 및 권한)

① 학술활동에 있어서 모든 임원은 일반 부원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회장은 본 동아리 내의 행사 및 운영을 주관하며 회칙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⑤ 임원진은 해당 학기 동아리 부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⑥ 총무는 회비 관리를 담당하며 회비 사용에 대하여 회장과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다.

ㄱ. 총무는 회비 사용 계획에 대한 결재를 담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비 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

⑦ 운영팀장은 인사관리, 공지사항, 활동계획, 카페 게시판 관리, 학술활동 진행파악, 면접 진행, 그리고 각종 행사 운영을 담당한다.

ㄱ. 운영팀장은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원들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⑧ 홍보팀장은 전반적인 동아리 홍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소개 활동을 총괄하며 인스타그램 운영 권리를 가진다.

ㄱ. 홍보팀장은 홍보 활동을 위한 회비 사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선 구매 후 보고가 가능하다.

⑨ 대외팀장은 외부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연합 행사 등에 대한 일정 조사와 참여 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타 동아리와의 연합행사를 주관한다.

ㄱ. 대외팀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대신해 대외활동을 위한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

⑩ 모든 임원은 동아리의 번영과 동아리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탄핵될 수 있다.

ㄱ. 임원진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의 경우 임원 투표를 거쳐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 즉각적으로 탄핵이 가결된다.

ㄴ. 부원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의 경우 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 시 가결된다.

제 3장 회원

제 10조 (구분)

① 본 동아리의 부원은 매년 고유의 기수를 부여받으며, 기수 출범과 함께 부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② 본 동아리의 부원은 학부생, 졸업생 및 기타로 구분된다.

③ 해당 기수의 회비를 지출한 자만을 부원으로 정의한다.

제 11조 (활동기간)

① 본 동아리의 부원은 최소 6개월 간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도 탈퇴 시 동아리의 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12조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본 동아리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발안권 및 정보공개청구권

② 본 동아리 활동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제 13조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권리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세미나 참여

② 논문 소개, 독후감 작성, 스터디 참여, 외부 행사 참가 등의 동아리에서 인정하는 학술 활동 참가

제 14조 (자격의 박탈 및 징계) 3명 이상의 부원이 징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시 각 호에 해당한다고 임원진이 판단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임원진의 징계 방안 논의 및 무기명 투표가 개시된다.

1) 포교를 시도한 경우

2) 유사과학적 내용에 대한 학술 활동을 진행한 경우

3) 정치 단체에 가입을 요구한 경우

4) 지속적인 경고와 요청에도 회비를 오랜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임원진에서 탄핵된 경우

6) 기타 본 동아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7) 다른 부원에게 상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경우

8) 기타 본 동아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본 동아리 혹은 그 부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모든 경우

9) 타 부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경우

10) 학술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가. 제출물의 내용 대부분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ChatGPT의 생성물인 경우

나. 제출물의 내용 대부분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교재의 솔루션인 경우

다. 제출물의 내용 대부분이 본인의 노력 없이 타인의 생성물을 표절, 짜깁기한 것인 경우

제출물: ‘뇌트워크’ 카페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 스터디 과제를 지칭한다.

대부분: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지칭한다.

유사과학: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으로서 다루는 내용이라면 임원진의 논의 하에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자격 박탈에 관한 소의 경우 임원진은 피고인이 각 호에 해당하고, 그 심각성이 동아리 부원 자격 박탈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자격 박탈을 결의해야 한다.

② 징계에 대한 소의 경우 임원진은 피고인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할 만한 적절한 수준에서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 16조 (정기 총회)

① 본 동아리는 매 학기 1회 이상의 정기 총회를 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학기 개강 2주 내에 실시한다.

③ 정기 총회는 세미나, 활동계획, 회칙 등에 관한 회의를 포함한다.

④ 정기 총회는 외부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제 5장 재정

제 17조 (수입) 본 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수입된다.

① 회비

ㄱ. 회비는 매 학기 1회 납부한다. 각 학기 회비는 임원진의 회의로 결정한다.

ㄴ. 중도 탈퇴한 부원에 대하여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행사 및 축제 운영의 수익

③ 후원 및 동아리 지원금

제 18조 (지출) 본 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지출된다.

① 회칙에 규정된 활동

② 정기총회 및 임원진 회의에 의해 의결된 사항

③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며 총무 또는 회장에게 결재 받은 사항

제 19조 (관리) 회비 결산내역은 모든 부원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