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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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트워크 정식 OT | 2023. 03. 24. ~ 2023. 03. 24. |
세계 뇌주간 연례세미나 | 2023. 03. 18. ~ 2023. 03. 18. |
3월 3일 뇌트워크 세미나 | 2023. 03. 03. ~ 2023. 03. 03. |
심리학개론 스터디 | 2023. 01. 30. ~ 2023. 03. 15. |
파이썬 스터디 | 2023. 01. 30. ~ 2023. 02. 28. |
칸트 철학 스터디 | 2023. 01. 21. ~ 2023. 02. 24. |
뇌트워크 활동보고 | 2023. 01. 20. ~ 2023. 10. 31. |
뇌과학 스터디 | 2023. 01. 14. ~ 2023. 03. 15. |
시각디자인의 이해와 홍보활동 | 2023. 01. 14. ~ 2023. 03. 15. |
2022-2 겨울학기 오리엔테이션 | 2023. 01. 13. ~ 2023. 01. 13. |
뇌트워크 회칙
2023.02.28 제정(1기)
제 1창 총칙
제 1조 (명칭) 본 동아리의 명칭은 ‘뇌트워크(Brainetwork)’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동아리는 뇌과학과 심리학에 관련한 탐구활동과 지식 교류를 주 목적으로 하며,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 발표회를 주최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동아리는 경희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 뿐만 아니라 소속 확인이 가능한 국내 모든 학생이 활동할 수 있다.
제 4조 (적용예) 본 동아리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동아리연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 2장 집행부
제 5조 (구성) 본 동아리의 집행부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운영팀장, 홍보팀장, 대외팀장, 총무로 이뤄지며, 부회장은 운영팀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외팀장은 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6조 (선출)
① 회장은 분기별 활동회원 중 후보를 선출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A. 후보는 활동회원 중 자원하거나 추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명 이상 선출한다.
B. 후보가 1명인 경우는 찬반투표를 진행해 과반수이상 동의 시 임명한다.
C.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자를 임명한다.
D. 지난 1학기동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부원만 투표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 운영팀장, 홍보팀장, 대외팀장, 총무는 추천 또는 자원으로 각 1명만을 입후보한 후 임원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③ 2-1 임원진 및 차기 임원진에 의해 해당 인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다른 인원을 선출한다.
제 7조 (임기)
① 집행부의 임기는 집행부의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집행부의 출범과 동시에 퇴임한다.
② 학기 첫 총회 전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역할 및 권한)
① 학술 활동에 있어서 모든 임원은 일반 부원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은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회장은 본 동아리 내의 행사 및 운영을 주관하며 회칙의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은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⑤ 임원진은 해당 학기 동아리 부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⑥ 총무는 회비 관리를 담당하며 회비 사용에 대하여 회장과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다.
6-1 총무는 회비 사용 계획에 대한 결재를 담당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비 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
6-2 총무는 매월 회비 결산을 정리할 의무를 가진다.
⑦ 각 팀장은 부서별 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⑧ 운영팀장은 인사관리, 공지사항, 활동계획, 카페 게시판 관리, 학술활동 진행파악, 면접 진행, 그리고 각종 행사 운영을 담당한다.
8-1 운영팀장은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원들에게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⑨ 홍보팀장은 전반적인 동아리 홍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소개 활동을 총괄하며 인스타그램 운영 권리를 가진다.
9-1 홍보팀장은 포스터 출력과 배포를 위한 회비 사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선 구매 후 보고가 가능하다.
⑩ 대외팀장은 외부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대회, 연합 행사 등에 대한 일정 조사와 참여 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타 동아리와의 연합행사를 주관한다.
10-1 대외팀장은 동아리 외부 연락을 위한 연락처를 게시할 의무를 가진다.
10-2 대외팀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대신해 대외활동을 위한 미팅에 참여할 수 있다.
⑪ 모든 임원은 동아리의 번영과 동아리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탄핵될 수 있다.
11-1 임원진 3명 이상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의 경우 즉각적으로 탄핵이 가결된다.
11-2 부원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의 경우 투표를 거쳐 과반수이상 시 가결된다.
제 3장 회원
제 10조 (구분)
① 1 본 동아리의 부원은 매년 고유의 기수를 부여받으며, 기수 출범과 함께 부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② 2 본 동아리의 부원은 학부생과 졸업생으로 구분한다.
제 11조 (활동기간)
① 1 본동아리의 활동회원은 최소 6개월간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2 중도 탈퇴 시 동아리의 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12조 (활동)
① 모든 부원은 임원진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팀에 속한다.
② 학술팀원은 한 분기에 2개 이상의 스터디를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발표활동을 한다.
③ 홍보팀원은 한 분기에 2회 이상의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④ 대외팀원은 한 분기에 2회 이상의 대외활동에 참여한다.
⑤ 운영팀원은 한 분기동안 1개 이상의 부여받은 역할을 끝까지 참여한다.
제 13조 (권리) 본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1 본 동아리 운영에 대한 발언권, 발안권 및 정보공개청구권
② 2 본 동아리 활동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제 14조 (의무) 본 동아리의 회원은 권리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스터디 참여
② 총회 참여
③ 세미나 참여
제 15조 (자격의 박탈) 본 동아리의 회원은 각 호에 해당 시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자격을 박탈당한다.
① 학부생 중 기초 스터디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동아리 활동 중 타 동아리를 홍보하는 경우
④ 다른 부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⑤ 임원진에서 탄핵된 경우
⑥ 기타 본 동아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⑦ 다른 부원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⑧ 기타 본 동아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경우
제 4장 총회
제 16조 (정기 총회)
① 1 본 동아리는 매학기 1회의 정기 총회를 한다.
②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2주 내에 실시한다.
③ 3 정기총회는 세미나와 활동계획, 회칙 등에 관련한 회의를 포함한다.
④ 정기총회는 부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투표하는 날짜에 진행하며 외부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제 5장 재정
제 17조 (수입) 본 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수입된다.
① 회비
1-1 회비는 매 학기 1회 납부한다. 각 학기 회비는 임원진의 회의로 결정한다.
1-2중도탈퇴한 부원에 대하여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행사 및 축제운영의 수익
③ 후원 및 동아리 지원금
제 18조 (지출) 본 동아리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지출된다.
① 회칙에 규정된 활동
② 정기총회 및 임원진 회의에 의해 의결된 사항
③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며 총무 또는 회장에게 결재 받은 사항
제 19조 (관리) 매달 회비 결산내역이 공개되며 총무는 다음 기수의 총무에게 모든 기록을 인수인계한다.
제 6장 정기 발표
제 20조 (시기)